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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2026년 설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2026년도 설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칠곡군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규 대출 건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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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규 대출 건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공통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펀드) ※ 자금신청 전 대출 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 후 신청(은행 신규 대출 건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문의처

칠곡군청 투자유치과 054-979-6533

원문 상세 내용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2026년도 설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칠곡군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규 대출 건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지펀드 신청매뉴얼.hwp] [붙임 2】 자금신청 대민페이지 ※ 자금신청 메인페이지_지펀드(www.gfund.kr) 1. 회원가입(자금신규신청업체) : 범용공인인증서 필수 2. 업체정보등록(자금신규신청업체) : 핸드폰 연락처 등 확인 필수 3. 자금신청(신청서작성 전 시군접수안내 팝업) 4. 자금신청서 작성 : 스캔 첨부서류 전체 추가 서류로 업로드 5. 사업계획서 작성 6. 기업정보수집 동의 체크 7. 자금신청 진행현황 확인: 마이페이지-신청현황 [공고문: 2026년도 설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hwp] 2026년도 설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안)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Ⅰ 융자규모 (단위: 억원) 자 금 명 융자규모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비 고 총규모 도분 군분 중소기업 운전자금 400 200 200 1년 거치 약정상환 3% (도분 2%, 군분3%) 회차별 운영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Ⅱ 세부 운영 계획 ?? 융자지원 대상 ❍ 칠곡군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 업 종 일 반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칠곡군 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무역업 고유번호 및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 ①사회적기업 ②(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③실라리안 기업, ④Pride 기업, ⑤향토뿌리기업, ⑥ 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 자금신청 전 대출 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후 신청 (은행 신규 대출 건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융자한도액(관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구 분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 최대 융자 금액은 기업의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 02-369-0932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증 또는 등록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5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인증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54-450-3000 4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031-697-7725 5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신청시점 경북도 이전, 매출을 타시도라도 적용) 사실증명서류 관할지자체 6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중앙정부부처 7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4 8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경제정책노동과 ☎ 054-880-2742 9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044-202-7235 10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 054-880-2819  11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93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12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과 ☎054-880-2759 13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031-8076-3465 14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가족친화 인증서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15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 16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실라리안 인증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81 17 ‘경북 PRIDE기업’ 선정 업체 프라이드기업 지정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3 18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9 19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관할지자체(영주,상주,문경,봉화,울진) 20 농공단지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관할지자체 21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인증서 각 관할기관 22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4년 말, 신청일 기준) 고용자 수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23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31 24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리쇼어링 기업확인서 코트라 유턴지원팀 ☎02-3460-7363 25 경북스타기업 경북스타기업지정서 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054-880-2443 26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81 27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해당업체 지펀드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28 ‘CES 혁신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22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29 육아유연근무지원 업체(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이력이 있는 업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고용보험 사이트(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업체 자체발급(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30 산업안전보건 최우수인증기업 (최우수기업 인증유효기간(1년) 내) 인증서 경상북도청 안전정책과 ☎054-880-2686 31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추천기업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32 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 (우수청년기업 인증유효기간(3년) 내) 인증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33 산불피해기업 (‘25년 경북북부지역 산불피해업체) 재해기업확인증/피해사실확인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34 칠곡군 유망기업, 스타기업(신청일 기준 지정서 유효기간 내) 유망/스타기업 지정서 칠곡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54-979-6532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6. 1. 14.(수) 09:00 ~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www.gfund.kr,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신청안내: 칠곡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지사항, 관내 경제인단체 홍보공문 발송 등 ?? 운전자금 처리 절차 ❍ 기업이 취급 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신규 대출협의 후 (서식: 대출상담확인서) 운전자금 신청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은행 협의 온라인접수 (1.14.~예산소진시까지) 서류검토 및 추천의뢰 (1.14. ~ 1.30.) *융자추천 결정통보 (1.16.~2.5.) 대출실행 (1.16.~2.13.) 기업 기업 군 → 진흥원 진흥원 → 기업 기업 * 융자추천 결정 통보 → 문자발송 및 지펀드에서 확인가능 Ⅲ 융자추천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업체(대출 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업체 포함) ※ 단, 2024년 칠곡군 IBK동행운전자금 신청기업은 중복신청 가능 ❍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1회 추천 가능 (도, 시·군분 중복추천불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휴 · 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37호 준용 [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다만,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칠곡군이 아닌 기업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Ⅳ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서 확인: 칠곡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지펀드(온라인)신청 ※ 신규신청업체: 지펀드(www.gfund.kr) 회원가입(사업자공인인증서)-업체업체등록 1. 자금종류 선택: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2. 자금신청사항 기재: 자금종류, 신청금액, 은행정보, 우대여부, 공장등록번호 등 기재 ○ 나이스평가정보자료 반영_기업매출 및 정보확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최신 기업정보 없을시 원클릭서류제출 등록 ○ 추가제출서류 업로드(대출상담확인서,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3. 사업계획서 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 ※ 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접수상황 확인 우대 및 업종별 추가서류 1.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 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단, 1년이내 창업기업은 관급 또는 사급 계약서)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제조업) 및 공장관리번호 중복 여부 2. 건축물대장 (공장증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정책자금 지원이력 / 세금 납세증명(체납여부)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 여부) ※ 지펀드 신청서류 진행상태 구 분 상황별 상세내용 시·군 및 진흥원 반려 신청서류 미보완 및 자금신청 자진취소 업체-시·군 임시저장 업체에서 신청 '前' 상태 보완요청 업체에서 신청 / 시·군에서 업체에게 보완요청 신청완료 업체에서 시·군으로 신청완료 시·군-진흥원 등록 오프라인 서류 등록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서류 접수 보완요청 진흥원에서 시·군으로 보완요청 추천의뢰 시·군에서 진흥원으로 추천의뢰 진흥원 임시/보류 추천의뢰에서 넘어온 자료 임시저장 및 보류 접수 추천의뢰에서 넘어온 자료 접수 상태 심사완료 신청 및 보완완료서류 확인 추천완료 신청업체: 추천완료 문자발송 및 지펀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은 행: 지펀드_자금신청_문의처(자금추천서 간편조회) 확인  Ⅴ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 수시추천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통보 * 융자추천 심사∙결정(경제진흥원→시‧군) ⇒ 융자추천 통보(시‧군→기업) ❍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 연장, 최대 30일)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2026. 12. 31.을 경과할 수 없음)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추천은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연장 불가 ◦ 운전자금 재신청 가능 시점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대출미실행(실효) 시: 융자추천통보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 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 추천 결정 후, 대출실행 전 은행 및 대출기한 변경 절차 - 변경신청(기업→지펀드) ⇒ 변경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시.군) ⇒ 변경통보(지펀드_문자발송→기업) ⇒ 대출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 변경 불가 ❍ 대출취급 은행(13개사) ◦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 차타드,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Ⅵ 이차보전 ❍ 이차보전율: 3% ❍ 이차보전 시기: 연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도시군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 및 타시군 이전 여부 확인 ◦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연 1회 ❍ 이차보전 대상 ◦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 -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 시군 자체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 불가(예산에 따라 변경가능) Ⅶ 유의사항 ❍ 본 운전자금은 신규대출건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신규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이차보전 3% 한시 지원 ❍ 자금신청전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를 사전 협의하여(대출상담확인서) 운전자금 신청 ◦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은 은행 기준에 따라 적용 ❍ 자금은 회차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심사 후 추천되며, 융자추천은 대출 실행을 보장하지 않음 ❍ 운전자금 대출 실행 1년 이후의 상환, 연장, 상품 변경 등 여신조건 변경 사항은 대출은행과 협의 ❍ 이차보전 확인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기업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음 ❍ 이차보전 기간 내 도내(道內) 타시군으로 이전 계획 있는 업체는 시군 자금 이차보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 후 도자금 신청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함 (문의: ☎054-979-6533) 【서식 1】 (앞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자금구분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신 청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 무 실 : 휴대전화 : 업 체 현 황 설립일자 공장등록일자 우대현황 □ 일반 / □ 우대 (사유 : ) 업종 주생산품 최근년도 매출액 원 상시근로자 수 실무담당자 성 명 직통전화 E-mail 이동전화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융자은행 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인) 도, 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 대출일시 년 월 일 대출금액 백만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확 인 중소기업, 공장등록(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2조의10 해당)여부, 매출액, 사업장 위치, 기 수혜업체, 우대업체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등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확인자 : 시․군 과장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업종별 구비서류 (뒷면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대출상담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6.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9.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뒷면) 그 외 자금별 신청 구비서류 구분 업종별 구비서류 중소기업 운전자금 1.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3.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등 관련서류 (차고지 보유) 4. 무역업 가.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나.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5.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6.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7.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9.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및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 여부 2. 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정책자금 지원이력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며, 융자신청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서식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목적,내용,효과 등) : 2. 사업기간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추진계획 금 액 계 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비용 4.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자체자금 도(시군) 정책자금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5. 고용창출계획(대출 후 1년 이내) 구분 계 생산 관리 기술 마케팅 기타 상시근로자 6. 기 타(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자금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자금지원후 매출액, 고용현황 등 실적서(제출기업에 한함)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수집 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 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기업정보는 지원기업의 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취급은행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4】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 운전자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며,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대출 취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대출상담자 연락처(☎): 성 명: (인) 은 행 지점장 (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첨 1】 기술인증 획득기업 대상 인정 기간 비고 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T* 인증기업 유효 기간 *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나.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P* 인증기업 * NEP (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다.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인증기업 *GR (Good Recycled Product) 라.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기업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 마크인증기업 * GH [Goods of Health Mark] :식품.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기능을 엄격히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 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기업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 【별첨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예외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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