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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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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번호 2026-613 담당자 지영 담당부서 산업공급망정책과 연락처 044-203-4917 등록일 2026-09-22 첨부파일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137.7 KB] 바로보기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679.7 KB] 바로보기 붙임 01.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zip [1,265.6 KB] 붙임 02.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zip [108.4 KB] 붙임 03. 관련 법령 및 규정.zip [4,303.7 KB] 붙임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IRIS).pdf [11,544.9 KB] 바로보기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SROME).hwpx [2,048.8 KB] 바로보기 붙임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hwpx [56.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13호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에 붙임파일을 포함하여 공고하였습니다. 목록 이전글 2026년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공고(3차) 다음글 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
지원 혜택
2026년 예산 250.0억원 내외, 총괄 기준 18건 각 13.8억원 이내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9.22 ~ 2026. 10. 21.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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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인력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6년 예산(안)1) 250.0억원 내외(총괄 기준 18건 / 각 13.8억원 이내)

지원 내용

총 85.8억원 이내 지원기간2) 4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0개월, 3차년도 10개월, 4차년도 12개월)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영리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준비 서류

  • 기타 유의 사항

신청 방법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기관담당자 제출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번호 2026-613 담당자 지영 담당부서 산업공급망정책과 연락처 044-203-4917 등록일 2026-09-22 첨부파일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137.7 KB] 바로보기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679.7 KB] 바로보기 붙임 01.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zip [1,265.6 KB] 붙임 02.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zip [108.4 KB] 붙임 03. 관련 법령 및 규정.zip [4,303.7 KB] 붙임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IRIS).pdf [11,544.9 KB] 바로보기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SROME).hwpx [2,048.8 KB] 바로보기 붙임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hwpx [56.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13호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에 붙임파일을 포함하여 공고하였습니다. 목록 이전글 2026년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공고(3차) 다음글 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 [공고문: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137.7 KB]]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13호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 (으뜸기업)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인 패키지형 內 지원 트랙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 으뜸기업(6기)에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전용 R&D* 과제를 지원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패키지형(으뜸기업)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6년 예산(안)1) 250.0억원 내외(총괄 기준 18건 / 각 13.8억원 이내) 지원규모 총 85.8억원 이내 지원기간2) 4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0개월, 3차년도 10개월, 4차년도 12개월)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영리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으뜸기업 6기로 선정된 기업은 총괄 및 세부 1개 주관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는 불가함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한 개 이상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 산업통상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세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 ◦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수요기업, 과제 특징(대형통합형),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통합형 과제(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일 경우 협약시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⑤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와 같음 ◦(패키지형)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필수로 배분 * 단,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6년 03월 22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6년 03월 22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단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협약체결(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시작)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으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R&D를 신청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공모형태는 품목지정형으로 분류됨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통합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통합형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세부과제는 2개로 정함)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으뜸기업이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품목) ◦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R&D 자율성트랙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붙임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SROME) 및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으뜸기업 6기로 선정된 기업은 총괄 및 세부 1개 주관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는 불가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단,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으뜸기업이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 전용 R&D 지원)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함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R&D 연구자 지원 시스템(srome.keit.re.kr) > 분석 > R&D사전분석(과제 유사도 분석)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통합검색 > 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6. 09. 22(월) ~ 2026. 10. 21(수)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패키지형(으뜸기업) > 공고 (산업통상부, 9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10월) → 사전검토 (KEIT, 10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10∼11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1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과제별 발표 순서 배정은 경합의 경우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로 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절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파급효과(5)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투자 계획 및 매출 증대 효과 등)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기관담당자 제출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신청서 제출기한 ◦ 구분 패키지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6.09.22(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6.09.22(화) ~ 10.21(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8. 제출 서류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① 연구개발계획서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IRIS 업로드 시,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에 동일 파일제출 2 사업자등록증명(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제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제출 4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기업부설연구소만 인정(연구개발전담부서는 불인정) 주관연구개발기관 5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온라인 재무자료전송(KOfind)으로 제출 (www.kofind.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첨부1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1] 스캔본 첨부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제출 첨부2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2] 스캔본 첨부 첨부3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전부처) 준수 확약서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3] 스캔본 첨부 첨부4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4] 스캔본 첨부 해당시 제출 첨부5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5] 스캔본 첨부 첨부6 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6] 스캔본 첨부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확약서 필수 제출 첨부7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7] 스캔본 첨부 첨부8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8] 스캔본 첨부 ※ 과제참여자 :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및 주관기관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함.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으뜸기업 6기로 선정된 기업은 총괄 및 세부 1개 주관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는 불가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IP R&D 전략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별도 안내 예정)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 IP-R&D 전략지원사업은 지식재산처 산하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원을 통해 수립하며, 전략수립 절차 등은 해당 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함 -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실시를 통해 특허 대응전략 및 우수특허 확보전략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안전관리형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에 의거하여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함 ◦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AI와 관련된 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60%까지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으뜸기업 6기로 선정된 기업이 금번 전용 R&D에 미응모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을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으뜸기업 6기 선정 기업 중 전용 R&D 미응모에 한하여 접수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6년 09월 22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및 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10. 문의처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공고 및 선정평가 일정, 절차 관련 문의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529, 8434, 8370, 8287, 8414, 8742) ◦ 담당기관 전화번호 이메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2-3287-4227, 4242 iprndmm@kista.re.kr 【붙임】 01.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2.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3. 관련 법령 및 규정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IRIS)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SROME)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공고문: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679.7 KB]] - 1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13호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2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 (으뜸기업)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인 패키지형 內 지원 트랙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 으뜸기업(6기)에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전용 R&D* 과제를 지원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패키지형(으뜸기업)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6년 예산(안)1) 250.0억원 내외(총괄 기준 18건 / 각 13.8억원 이내) 지원규모 총 85.8억원 이내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기간2) 4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0개월, 3차년도 10개월, 4차년도 12개월) 자 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영리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으뜸기업 6기로 선정된 기업은 총괄 및 세부 1개 주관으로 반드시 참여 하여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는 불가함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한 개 이상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3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 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 패키지형 : 통합형 산업통상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세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 추진절차 ◦ 패키지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 4 -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 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대형통합형),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 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5 -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통합형 과제(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일 경우 협약시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 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6 -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 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 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⑤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와 같음 ◦ (패키지형)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필수로 배분 * 단,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7 - ◦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6년 03월 22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8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 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 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 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9 -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 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년채용을 하지 않아도 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6년 03월 22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10 -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단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협약체결(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시작)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 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 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11 - 4-1. 지원분야 □ 으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R&D를 신청해야 하며, 연구 개발과제 공모형태는 품목지정형으로 분류됨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통합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 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 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세부과제는 2개로 정함)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 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으뜸기업이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품목) ◦ 패키지형 : 총괄과제 기준 18건(품목지정) - 12 -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R&D 자율성트랙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붙임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SROME) 및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으뜸기업 6기로 선정된 기업은 총괄 및 세부 1개 주관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공 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는 불가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 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 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13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 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 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 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 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 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 14 -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 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단,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으뜸기업이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 전용 R&D 지원)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 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 15 -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 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 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 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함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R&D 연구자 지원 시스템(srome.keit.re.kr) > 분석 > R&D사전분석(과제 유사도 분석)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통합검색 > 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6. 09. 22(월) ~ 2026. 10. 21(수) - 16 -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패키지형(으뜸기업) > 공고 (산업통상부, 9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10월) → 사전검토 (KEIT, 10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10∼11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1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과제별 발표 순서 배정은 경합의 경우 과제 번호가 큰 순서부터로 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 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17 -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 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 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 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절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파급효과(5)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투자 계획 및 매출 증대 효과 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18 -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 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기관담당자 제출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 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19 -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 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신청서 제출기한 ◦ 패키지형(으뜸기업) 구분 패키지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6.09.22(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6.09.22(화) ~ 10.21(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신청하기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8. 제출 서류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 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패키지형(으뜸기업) - 20 - ①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참여자 :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및 주관기관 연구자 모두에 해당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IRIS 업로드 시,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에 동일 파일제출 2 사업자등록증명(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제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제출 4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기업부설연구소만 인정(연구개발전담부서는 불인정) 주관연구개발기관 5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자료전송(KOfind)으로 제출 (www.kofind.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 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첨부1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1] 스캔본 첨부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제출 첨부2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2] 스캔본 첨부 첨부3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전부처) 준수 확약서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3] 스캔본 첨부 첨부4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4] 스캔본 첨부 해당시 제출 첨부5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5] 스캔본 첨부 첨부6 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6] 스캔본 첨부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확약서 필수 제출 첨부7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7] 스캔본 첨부 첨부8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8] 스캔본 첨부 - 21 -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 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함.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으뜸기업 6기로 선정된 기업은 총괄 및 세부 1개 주관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공 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는 불가함 ◦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IP R&D 전략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별도 안내 예정)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 IP-R&D 전략지원사업은 지식재산처 산하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원을 통해 수립하며, 전략수립 절차 등은 해당 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함 -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실시를 통해 특허 대응전략 및 우수특허 확보전략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 안전관리형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안전관리형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에 의거하여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함 - 22 - ◦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AI와 관련된 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60%까지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 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 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으뜸기업 6기로 선정된 기업이 금번 전용 R&D에 미응모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을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으뜸기업 6기 선정 기업 중 전용 R&D 미응모에 한하여 접수기한을 - 23 - 연장하는 것이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6년 09월 22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 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 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및 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24 -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10. 문의처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 및 선정평가 일정, 절차 관련 문의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529, 8434, 8370, 8287, 8414, 8742) ◦ IP R&D 전략지원사업 문의 담당기관 전화번호 이메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2-3287-4227, 4242 iprndmm@kista.re.kr - 25 - 【붙임】 01.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2.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3. 관련 법령 및 규정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IRIS)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SROME)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공고문: 붙임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IRIS).pdf [11,544.9 KB]] 1 (0) 범부저둥합연구지윈시스템 IrlS z¥rsuzamanse ㅁ&0 업무포털 =2 드느지 LR \\ @ : I. | 「 LS B 신청안내 신청 공고 목록 2 CONTENTS (AT LA B 33 ㅁ&0 포털 (o) ㅇ 62 1) 사용자 유형 (대상 사용자) = 연구 개발 기관책임자 2) 업무 개요 ㆍ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에 필요한 사전준비사항 및 『<권장 환경,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제공. = 연구기관에 신청 가능한 공고 및 접수 마감된 공고 정보를 안내하며, 접수기간 중에는 개념 및 신청용 연구개발 계획서 신청 3) 업무절차 o h | [그 b - h h | 뜨주 주 _ = @ 3 4 4 ㅁ&0 포털 Y/ ke RS el 4) 메뉴구조 안내 기 이 더 여 MH|A LS ㆍ 연구개발계획서 사전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신청 안내 ㆍ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위한 『<권장사항을 안내합니다. ㆍ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ㆍ 공고 상태가 접수 예정, 접수 중, 접수 마감된 공고에 대해 공고 정보를 o 안내합니다. 신청 공고 목록 ㆍ 접수 중인 연구개발계획서 유형에 따라 개념 계획서, 신청용 연구개발계 획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4 55 123 ㅁ&0 포털 처 ㅇ B =R| 1) 신청안내(사전 준비사항 탭) ㆍ 과제 신청을 위한 안내 화면입니다. ㆍ 사전 준비사항과, 권장 『환경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정보를 안내 합니다. 신청 안내 베며 10 - 사전 준비시항 o8 se o8 naitraree n uy ey | 에 cawaces ㅁㅁ 사전 준비시한 woolw o erEa SR g R R 00000 이 이게 베라 65555; --, 가 | R e srmeie o SZEULLLuLnyhese @ e i —————————_—, = 0669 . 000 7 기관과 참여연구원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팝업을 호출합니다. 2) 『60통합업무포털(819) 이용을 위한 매뉴얼을 다운로드 합니다. 8: 실제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제 신청을 위한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 과제 신청을 하려면 신청기관(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참여 연구원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2. 시뮬레이션 화면은 시스템 표준설정에 따라 구성된 화면으로 실제 사업공고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66 GEOR:3=) 처 ㅇ R 1) 신청안내(『< 권장 환경 탭) : 과제 신청을 위한 안내 화면입니다. : 사전 준비사항과, 권장 『0환경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정보를 안내 합니다. 신청 안내 ㆍ ea (05 ㆍ사용자 권장환경 fany Ol 2 A 2 a9 01Ol I W22 1SS 3, BPALANA 0| T 2B oL W W 71 ML ㆍ권장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안내 - - 상세 64106 0 통합업무포털서비스(019)를이용하기 위한 『0와 브라우저의 권장 환경입니다. IRISE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환경을 요구합니다. 우저 | WindowsP, Vista 등 하위버전의 운영체제에서는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 브라우저 | 밤바 6 7 7 1 2 단0푸2 처 ㅇ O b= oK 1) 신청안내(신청 시 유의 사항 탭) ㆍ 과제 신청을 위한 안내 화면입니다. * 사전 준비사항과, 권장 『<환경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정보를 안내 합니다. 신청 안내 개더 ㆍ 배메 1@ ㆍ신청 시 유의사항 ㆍ연구개발계획서(개념 과제) 온라인 제출 요령 o 30722 SRR 상세 6406 과제 신청 시 연구개발 계획서작성을 위한 흐름과 주요 작성 내용을 조회 합니다. 0 실제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제 신청을 위한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유의 사함을 확인한 후 클릭하면 현재 진행(신청) 중인 공고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7 88 1 2 3 g2} AlX 고고 &2 V7B b= RN 1) 신청 공고 목록(목록) (1/2) 접수 중인 공고 목록이 조회 됩니다. 검색조건을 통해 내게 맞는 공고를 선택하고 접수를 진행 합니다. ㆍ 하단에는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목록이 조회됩니다. '기관(총괄)담당자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에서 접수한 과제목록이 조회됩니다.) 신청공고목록 [T Wewn awiswssey - WPR eseeie ~ 사업변도 | 2023년 | ~ 사업명 a sepzzan weny o - 84배 -. 8422 sz wsany sazenn 계연 | 제 - 6-“ dpsam |-t - : eam 3T ae @ s I w-_---- - OO O | [ 0220 2208 020 649 G 86294 22994 640 64 르드 s smramemssmanan(]| 89218 20204002030020ㄴ ㅋ el벼[| 도 대지늄1 신소자원전: 2023년도 2023년도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솔개발(소자| 60: 지정공모 . 신정용연구 2023-04-030! 2023-04-101! 2023-04.1116: of 진행중 2! b 932nm omus § s oramuezane w9 (0] 지정공모. 신청연구 2023.04030: 202304104 20042 ㅋ wws (Y 1 1| Ilwwau 반도체설계; 2023년도본 DVE SEHENYSUTARAINY [0 지정공모 신정용연구 2023.04.030! 2023.04.10 1! 2023.04.111@: W 진행중 2 론조 (313 20230도토 20236도0756 바사후연구이, 6 | 자유공모. 신청연구 2023.044030! 2023.05.241: 2023.052417: 의 | 진조 | | B::+s671 389wl 이 ㅣ 과제 목록 @ 00 그 구계발기관 담당자일괄승인 ㅣ 옥톡개수 |10 - i e T 아아아 T 도 270 다오 940 e e | [z se(ozm assiemsuz vamna [0 신청용연: 2023-04.14 .2023.04.14.16: (윌번18 05.2(| 6 | @임시저 e s [N i 1 e e 1 접수 중인 공고로 접수 상태가 예정, 진행중, 마감 상태의 공고 목록입니다. (0) 공고에서 신청하려는 대상을 선택하고 "2 전수 "을 클릭하면 접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내가 신청한 과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과제권한을 가지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실무담당자도 연구개발과제 조회, 수정이 가능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실무담당자는 해당 과제의 소속기관 정보만 조회, 수정이 가능합니다. 8 99 2 1 1 3 ㅁ&0 포털 아그 02. 센 © ol /= 7) 신청 공고 목록(목록) 2/2) * 접수 중인 공고 목록이 조회 됩니다. 검색조건을 통해 내게 맞는 공고를 선택하고 접수를 진행 합니다. ㆍ 하단에는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목록이 조회됩니다. '이관(총괄)담당자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에서 접수한 과제목록이 조회됩니다.) ㆍ사업 세부 공고 목록 @ 전체149건 ywois | v | mwaan 822 o8y 공고유원 meamma SSRUA HSSEUA RN .7 접수 v s suazs sz s s vewnn e E T sesa e 나노소제기 나노미래소: 나노 및 소자 나노 및 소제기술개발사업(도전형) 2치 © 품목지정공! 신청용연구 2023-04.040: 2023047011 2023041216 의 진5 제 @' | e et g s s suasspeswaeh O] 지오 60연구 20040 2005041021 20041. 에 @ s o33 20220도수 20230도우주기종싱신과6 송우 288연구 202204000.202504402 20302 ㅋ wwa S 1 1 반도체섬제 반도체설계! 202305 ¥ 20030 BEANEB I | © 1 945 신청용연구 2023.04.0905 202304.1021 2023.04.1116 에 U 1 s () 00 230 3 e msn oS (0| ek 사구 203040966 202305241 2023652412 W uss L B:oooosle s 90 0s | AU R8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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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취소" 연구자가 계획서 작성 중인 상태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3 최종 확인"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완료 시 최종 확인을 클릭하여, 입력된 값을 검증합니다. “2: 제출"”을 통해 과제를 최종 제출 합니다 1. 계획서 상태가 “제출완료" 또는 “기관담당자 제출승인"상태일 경우 “@)접수 취소"버튼은 비활성화 됩니다. 2. “<@최종 확인" 검증 결과 문제점 발견 시 최종확인 결과에 따라 접수 내용을 수정합니다. 최종확인은 수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클릭하여 재검증할 수 있습니다. ※ 최종확인 시 데이터 검증에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3. "2제출" 과제제출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가능합니다. ※ 제출 전 최종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최종확인 완료 후 접수종료일 이전에 제출된 과제만 인정됩니다. 10 11 11 4 3 ㅁ&0 포털 x 그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2/2)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은 과제 제출 전 필수로 이행해야 하며 작성 중인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 swsaes [@=8w 과제 정보 @ 12 본 99462. 7299408 | 5 | © HEAEIMIE 38 A lle 2501 28 0l 2 Y © BPANA R B (S BN EHOI A s (1) 최종확인 왼료 후 집수종료일 이전에 [제출 버든을 클릭한 과제만 제출루 인정압니다. T S T T R TR TR TR T 시기 이 032 기 h 그 TR o s w m e e omw o om w 대 e @ ]e o2 5 3 5 ㆍ공모분야선택 @ 디그 '@) “6@ 기관담당자 반려" 기관담당자가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려를 진행합니다. 반려 상태일 경우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부서실무담딩자는 과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8) 기관담당자 승인” 기관담당자 권한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합니다. 승인이 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합니다. “(8 목록” 신청 공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작성 내용의 각 화면 별 상태를 조회합니다. 최종확인 컬럼을 클릭하면 최종확인 팝업이 오픈 되며, 각 과제 항목별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관담당자 승인/반려기능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공고의 경우 "@기관담당자 반려" 및 “3)기관담당자 승인"버튼 이 비활성화 됩니다. 22. 기관담당자 승인/반려기능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공고의 경우 연구책임자 최종제출 시 계획서 상태가 '기관담당 자승인'상태로 표시됩니다. 1 12 12 1 2 DR y “7 02418 31 25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기본 정보 탭) (1/4) :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 SR TTEsTEeEEE O =R s nnn e nennn g oI—L‘.‘-._:T.__'__'__'_‘_',__'"""""“": : = ______-‘I 나아가 0 공모 분야를 선택합니다. '' 선택된 공모분야의 세부내용을 확인합니다. 1. 공모분야선택 후 '저장'시 수정이 불가합니다. 공모분야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접수취소 후 재접수해야 합니다. 2.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의 경우 접수화면이 상이합니다. 매뉴얼 참고1~2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13 13 3 4 5 ㅁ&0 포털 ~ /RS R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기본 정보 탭) (2/4) *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빨간색 부분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파란색 표시부분은 공고분야별로 상이합니다. gm0 o o | - - 1 = = = T ——때 e == = 개략 도로 1 = 상세 64106 (9) 연구개발과제번호는 <기본정보>탭을 모두 작성 후 저장 시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10) 해당 공모분야가 과제명 고정여부 미해당 시 연구개발과제명(국문, 영문)을 직접 입력합니다. 6) 기술분류 팝업창을 호출합니다. 팝업창 좌측 화면에서 기술분류 선택 후 추가"버튼을 통해 우측 화면으로 이동시킴니다. 우측화면에서 추가된 기술분류의 가중치를 입력 후 “선택"버튼을 통해 저장합니다.(가중치 합은 100%) 13 14 14 8 6 7 ㅁ&0 포털 y “7 (VR b도 부투그크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기본 정보 탭) (3/4) ㆍ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ㆍ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발간색 부분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파란색 표시부분은 공고분야별로 상이합니다. 3 을 우오 고 고어 에 에 이 . -4 — —— 1 = & : 』[새메카어 1T 그 째 |…르 오더 = == o W e e I P &?;_-»T______________________"""'_" = == 1 e e e e e o =ㄷ=ㅁ05 =ㅁ0 0 90 0 90 90 0 0 기: @ ~ 트 | ©® 신청자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한 팝업을 호출합니다. 항목별 해당여부를 체크하신 다음 서명을 클릭하여 서명 후 화면 상단 우측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ㅁ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핵심어(국문, 영문)을 입력합니다. 14 15 15 9 ㅁ&0 포털 y “7 (VR b도 부투그크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기본 정보 탭) (4/4) :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 빨간색 부분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파란색 표시부분은 공고분야별로 상이합니다. AM Guide © "“@ 임시 저장" 작성중인 내용을 임시 저장 합니다. 임시 저장 시에는 등록 내용의 오류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 저장" 작성중인 내용을 저장 합니다. 저장 시에는 작성 내용의 오류 여부를 점검 합니다. "6 다음"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탭상태표시 (9) 해당없음 :-: 미입력 (2 임시저장 [0 입력중 @ 확인완료 소 확인실패 15 16 16 1 2 3 4 ㅁ&0 포털 x 고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과제 요약 탭) (1/2) ㆍ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ㆍ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발간색 부분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파란색 표시부분은 공고분야별로 상이합니다. . 구분 기관 책임자 상태 삼태 점보 요약 기관 기관 개발비 장비 항목 파일 확인 S — 0 50000] Pl 또68 ! Q= 00 고 내다 20 000 을 일 | 090! Eemmme갑 | o o i s pE 1 | f i | e 편자 | 11 | 20304 12023121 더 o 때 글 ..---_------------------------_--------------:.--------l ㆍ최종목표및내용 @ | 의 00 69048 L 연구개발성과 | 0)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구성 형태는 전문기관담당자가 공고설정-연구기간구성에 설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선택 불가 @ “(공고)연구기간"항목이 표시됩니다. - 전문기관 고정 구성 : 전문기관 담당자가 설정한 기준으로 연구개발단계 및 기간 고정 - 자율구성 : 전체 연구개발기간 기준 안에서 자유롭게 연구개발단계 및 기간 구성 - 자율구성(40) : 한국연구재단 사업공고에만 해당되며, “(공고)연구기간"항목 옆 콤보박스 연구기간 설정 - 교육부구성(차) : 한국연구재단 사업공고에만 해당됩니다. (9) 단계/연차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단계/연차의 총 합은 공고분야에 설정된 연구개발기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14) 공고분야에 설정된 연구기간 및 정부지원금한도를 보여줍니다. 16 17 17 6 5 T2} 저 .고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과제 요약 탭) (2/2) :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발간색 부분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파란색 표시부분은 공고분야별로 상이합니다. @ 909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녀 ! 이오 1 1 fa15 - so0aeyee 1 1 1 1 1 은 자 앙새모, 1 1 1 1 기가 1 1 ㆍ 이디피 1 1 1075 - sooaeyte 1 o e mEsRsssssss s sE s a s ! 1 | oA ! | R ! i = i 1 e | i P 1 1 s 1 i 개 ! e 상세 6406 8 최종목표내용,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를 입력합니다. 6@. “단계있는과제"의 경우 활성화되는 화면으로 단계별 목표 및 내용을 입력합니다. 17 18 18 1 3 2 4 5 ㅁ&0 포털 저 .고 /RS R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1/7)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ㆍ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빨간색 부분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파란색 표시부분은 공고분야별로 상이합니다. e 0 0 00 — T 에 T ETITIEREEEE 연구과 국문 이 ve | waseo wpewin B B[O 8 8 o B @ S —— = 연구개발 이 @-------그 ㆍ연구개발기관 정보 @8 = azneen |[= omumaiazs |[» aimuy 뜨즈오 8 글 e tmmlemmmm e ——————— bmmmmm el T mwe | am | wevwme wweewes | swswee | omew | om0 e' saam - }‘E T 】] ㅣ U MR ranz = v . = 8 껴 | 에 o 테르 === —r . ' T 이 … (= | == 연차별짐여기간 @ S = - . o e wemwee M 여려 2 = 이 = PR Ol i - . woren - - . w3 600 해래이 재아 | 01021 SR ey e — — i - … ~ = e - «,m..,.,...,'_,._“ s ~ = = : o 벌벌 . . R = - : ~ 20000 — e o | 아= e 18 19 19 ㅁ&0 포털 y “7 (VR b도 부투그크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1/7) 00. "0연구기관 추가" 기관조회팝업을 이용해 기관을 등록하며, 등록된 기관 정보가 행 추가됩니다. “0(미확정)위탁기관추가" 미확정 위탁기관 등록 버튼으로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 기관정보가 행 추가됩니다. “0연구기관 삭제" 선택된 연구기관 정보를 삭제합니다. 2 행 추가된 연구개발기관의 기관역할(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괜)을 선택합니다. ※ 공모분야별 기관역할 제한이 있을 경우 특정 선택항목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연구자)기관정보동기화" 조회된 기관정보 변경 시 “연구자정보시스템" 정보를 동기화 처리합니다. 0 "@연구원추가" 인력 검색팝업을 이용해 연구자를 등록하며, 등록된 연구원 정보가 행추가됩니다. “6@(거소증없는)외국인추가" 외국인 연구원 등록 시 클릭하며, 클릭 시 외국인 연구원 정보가 행추가됩니다. "채용예정자추가” 채용예정자 등록 시 클릭하며, 클릭 시 채용예정자 정보가 행추가 됩니다. “6연구원삭제"선택된 연구원 정보를 삭제합니다. 6: "6@(연구자)연구자정보동기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48))에 등록된 정보로 동기화를 진행합니다. “6엑셀업로드" 엑셀을 통해 참여연구원을 일괄 등록할 수 있는 팝업을 호출합니다. 1. "@(연구쟈)기관정보 동기화" 기능 상세 - 조회된 기관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기관정보변경 신정 및 승인완료 후 변경된 정보로 동기화하는 기능입니다. 12. 기관정보변경 신청방법 -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후, [88&0업무포털] > [88&0고객센터] > [기관정보변경신첼[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단, 기관명, 사업자번호, 기관유형은 기관정보변경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후 1815관리자 승인을 거쳐 변경이 완료됩니다. 3. 연구원 엑셀 업로드 팝업 상세 1) "연구자정보 서식 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22) "엑셀업로드"버튼을 클릭하여 작성된 서식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3) "연구자정보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연구자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검증"버튼을 클릭하여 검증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 검증결과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합니다. 15) "연구자정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정보 및 검증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9 20 20 1 2 3 4 5 6 7 8 RO AlX 고고 모로 02. 신청 S L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2/7) ㆍ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ㆍ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ㆍ 빨간색 부분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파란색 표시부분은 공고분야별로 상이합니다. 배스 wm o s B BB & 2 0 2 2 2 2@ 으으 = Y S K 9 e T KT M S L S A b i 국고과 000 e 개 e npnsmes | susaeE sy 소재지 연구비 수요 그 은 가래 9085 [95264 00000 | 0409 | 09 | 60 14090007| 20990] 미그 smor | eremy S 4 00 454, 대외 20 레 세 & ) = R [ 50079972 94578. 00 045 | 075 | 096 | =] own (o 0000603000 ~…~ ~ 88070 @ o . T Smeamn 1 e '연구개발기관영: 수 성과 : 청년 청년 코로 Wl 키타 sueAwAm MAEAB A B N 1K 22301 2024.04 L | 에 | 터래 제 레이 제 이자 ST gy e O e oo 'e------- Pl - won [m - awen wws 대 | 2] [0 O] Namiwen -] ® e ! ' el el L] 엔구원연차별 첨여기간 @ (D HESINSSINEE HoI A 6 AEOT FNRFAR (HOVIZ0| AY BT IAA TAE B AT enq | marm maw wmes e L T 7 e s o e T T e e 5 00 R A 275 | 1 @ |wn - | | 0 -| | 520 ㅣ | 2024 | 인 e M1+ |20 o] | 20408 이| 이[ 이 o e e e e S e e e e S S e e ) Fzoozzzzoozzzooizzih oo -.-------L-.--.--..--.-.......l..............._........I 0 = 제 에 0 자 스비 an = 1; 1 연구개발과제실무 대한민국: 연구자15 .0000002: ㅁ a1 20 21 21 ㅁ&0 포털 y “7 02418 31 25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2/7) 27600 이그 0: 선택된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연차를 선택합니다. 2 연구원별 신규채용구분, 채용일자를 선택합니다. ※ 신규채용 의무사항 또는 감면사항이 적용되는 공고분야의 경우 신규채용구분을 주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8 '연구원 구성"화면에서 선택된 연구원별 참여연차,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시간선택제 구분을 입력합니다. 참여정보를 입력합니다. '@ 연구원별 참여정보를 입력합니다. 차수를 나뉘서 지급할 경우 "+"버튼 클릭하여 행추가 후 입력합니다. ※ 현금/현물/미지급 계상를 및 산출근거 연봉금액 입력값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 산출근거연봉금액은 '참여기간 개월 수' 기준입니다. (참여기간 개월 수 ×월급여) 61 "6지원인력추가"시 인력검색 팝업이 호출됩니다. “6@(거소증없는)지원인력추가"시 거소증 미소지자 인력검색 팝업이 호출됩니다. “6@지원인력삭제"등록된 지원인력 행 정보를 삭제합니다. % 대표자 및 연구개발부서실무자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등록된 지원인력의 지원역할(대표자, 연구개발부서실무자, 지원기관실무자), 소속부서, 직위 정보를 입력합니다. @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규정을 선택합니다. ※ 규정적용예외 사유는 공모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관이 수요기업에 해당될 경우 선택합니다. 1. @ 현금/현물/미지급 계상를 관련 주의사항 - 계상률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엑셀업로드를 통해 계상률 입력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상 입력할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절삭되어 연구비지급시스템에 연계됩니다. 2. (9 지원인력추가 관련 주의사항 - 대표자(필수) : 기관 대표자의 1615가입 및 국가연구자전환 후 인력검색이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부서실무자(필수) : 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과제접수 정보 입력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제출은 연구책임자만 진행가능) - 지원기관실무자(옵션)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담당자 3. 00 규정적용예외 사유 상세 - 수요기업 :대기업/중견기업이 수요기업 참여 시 중소기업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부담금 현금 비율 적용 - 성와귀속 : 성과 귀속이 국가일 경우 - 코로나19 : 코로나19대응 지침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현금 비율 예외 적용 - 위기지역 : 위기지역소재기관 대상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현금 비율 예외 적용 - 기타0다예외) : 0대유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현금 비율 예외 적용 21 22 22 1 2 1-1 1-2 1-3 나토 은 x 고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3/7)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ㆍ 빨간색 부분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파란색 표시부분은 공고분야별로 상이합니다. 003 29 68166 뜨748: oot e = = & = 2 대 = | e 때 … 0 | = = = 는 | @0--------- 116 i oLssr:w::z: ]| e T wew} | w9 || ~ * E. ㅣ 서 I S 7 대 | o o5 i ’LEla‘ e = ! : == i 1 Lo i o 메그 Rl T 제 주 들 해 「서 개 : 브아 221앨러어 로 e G2 개 = = 바이 . gy e e " 1 구문 22 23 23 g2} 저 고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3/7) ke el 11 연구개발기관별 “(1:상세" 클릭 시 기관상세 팝업을 호출합니다. 해당 팝업창에서는 탭 별로 "저장"해야 합니다. 1011. <기본정보》탭에서 기관 기본정보를 조회합니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기관정보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합니다. 100-2. <재무정보>탭에서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재무정보를 입력합니다. ※ 한국신용평가정보(4106)에 정보가 있거나, 1815 타과제 접수 시 등록된 정보가 있을 경우 등록된 값 조회 10)-3.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탭에서 “성과조회" 버튼 클릭 시 1815에 등록된 기관성과정보가 조회되며, “등록"버튼 클릭 시 신규 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2: 과제접수 중 기관정보 변경 또는 기관성과정보 등록하였을 경우 “<2'(업무포털)기관정보동기화"버튼 클릭하여 업무 포털에서의 기관정보를 과제정보와 동기화시킴니다. 1. 기관정보 변경 신청 방법 1)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후 통합업무포털서비스 접속 2) [86.0고객센터] > [기관정보관리] > [기관정보변경신청] 메뉴에서 변경신청 진행 * 단, 기관명, 기관유형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후 1015관리자 승인을 거쳐 변경이 완료됩니다. 2. 1815기관성과 정보 등록 방법 1)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후 통합업무포털서비스 접속 2) [86.0고객센터] > [기관정보관리] > [기관 지식재산권] 메뉴에서 등록 3. 기관정보 및 기관성과정보 등록 후 반드시 “2'(업무포털)기관정보동기화"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23 24 24 1 1-4 1-5 1-6 RO x 고 02418 31 25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4/7) "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발간색 부분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파란색 표시부분은 공고분야별로 상이합니다. 22 N 에 | 22 1 개 메 | = ㅣ ㅋ | 제 내 해외 …025223 1 o 대 - - - 대 - P s ¥ 4 o | 2 18972006218 1| === o = Lo BT el T o £ 68 도비 ㅣ 4909447 ㅣ 0043 소우? 00 기술이전실적. @ === % ㅣ 그 종방 수행 A Bl - — a F-'Oc 세 el pmm———— I e Lemm By | wes 개애메개 *를---1 002 Fusamus e T e b | W B 제 에 2 | - - — i on . LB 료 브 - Gzl 그 … 모프 s e e | oy || | 메레 = b, o 으러 때표자및지 - B eoueaEz s T . o 째 T : = oo oo o= | ㅠ 24 25 25 ㅁ&0 포털 ~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4/7) ke el 0: 연구개발기관별 “상세” 클릭 시 기관상세 팝업을 호출합니다. 해당 팝업창에서는 탭 별로 ”저장"해야 합니다. 10)-4. <주요 연구수행실적>탭에서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주요 연구수행실적을 입력합니다. 100-5. <기술이전실적>탭에서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기술이전실적을 입력합니다. ※ "타과제조회"버튼 클릭 시 이전 1815접수과제에서 입력한 항목을 불러오기 합니다. 107-6. <기관사업화실적>탭에서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사업화 실적을 입력합니다. ※ "타과제조회"버튼 클릭 시 이전 1815접수과제에서 입력한 항목을 불러오기 합니다. 25 26 26 2 2-1 2-2 2-3 2-4 RO x 고 02418 31 25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5/7) *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발간색 부분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파란색 표시부분은 공고분야별로 상이합니다. - N I DR | = [ sasonin | 에에 | 지배 | ssssmasesn | anos e ㆍ oz = 매매 Pl ® EezmEEesn e 14 = e oo | 그] - - - - - 1 다트 o ) L i - | — A o | 궤제매서 … | ㅋ를렐 ……~=… | ~ i | TR | ] Ei. = 그 ‘ammmeaEEne 0 i D - - | A 기 000 94000 자000 som aem ww w 02522 i = O . : T E T 09086 — | vunan | we | e A g | om s e nemua g seyn | amu s - 958 S i = | | == B 46 45 96 088케티 o Loy ,“,,; e sasimn 패스 B @R 26 27 27 ㅁ&0 포털 y “7 02418 31 25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5/7) 상세 6406 1 연구책임자별 "<상세" 클릭 시 연구자 연구업적 팝업을 호출합니다. 해당 팝업정에서는 탭 별로 ”저장"해야 합니다. 91. <인력기본정보>탭에서 1815에 등록된 연구자의 기본정보 및 기타사항을 조회합니다. (22. <학력>탭에서 좌측 '연구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력정보를 확인 후 체크박스 체크 및 “저장"클릭 시 우측 '과제지원시스템)에 학력정보가 저장됩니다. ※ 학력정보 미조회 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학력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3. <경력>탭에서 좌측 '연구자정보시스템'에등록된 경력정보를 확인 후 체크박스 체크 및 "저장"클릭 시 우측 '과제지원시스템"에 경력정보가 저장됩니다. ※ 경력정보 미조회 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경력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4. <주요연구수행실적>탭에서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연구수행실적을 입력합니다. ※ "타과제조회”버튼 클릭 시 이전 1ㅁ15접수과제에서 입력한 항목을 불러오기 합니다. 1. 해당 공고분야에 '연구자 연구업적 팝업"이 활성화 되어 있을 경우 학력 및 경력정보 탭 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 2. _<주요연구수행실적)탭상세 - 등록 시 3책5공여부가 자동체크 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연구수행실적이 3책5공여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체크박스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33. 주요연구수행 실적, 대표적논문실적, 대표적 저역서실적,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실적, 대표적 기타실적의 경우 최대 5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시스템상으로는 최대 5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나, 사업특성에 따라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어 공고문 확인 필요 - 단,주요연구수행실적의 경우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개수 상관없이 필수 작성 27 28 28 2 2-5 2-6 2-7 2-8 ㅁ6&0 포털 x 고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6/7) *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발간색 부분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파란색 표시부분은 공고분야별로 상이합니다. e e = 00 R 연구개발괴제 1630 | 때 | 레 메세 10226 o | s snusaun | aunn “ & = 2 대 = E—————————— Rs202 B o = R e = e e 요가: aucey m‘w 8 sa ey | 지급유형 M e | 2-0 00 " . o OB e o R om 주 ! s - fnnen-----=4 I 1 S b, ===y (e o] ol AR e el - . = ! g . T T e "60444 70062 U3 00 042 0024 세미 제 여자 499 때 o : e ol o 28 29 29 ㅁ&0 포털 ~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6/7) ke el 2: 연구책임자별 “(":상세" 클릭 시 연구자 연구업적 팝업을 호출합니다. 해당 팝업창에서는 탭 별로 ”저장"해야 합니다. (21-5. (대표적 논문실적>탭에서 좌측 '연구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정보를 확인 후 체크박스 체크 및 "저장" 클릭 시 우측 '과제지원시스템'에 실적정보가 저장됩니다. ※ 논문실적정보 미조회 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실적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6. (대표적 저역서 실적>탭에서 좌측 '연구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정보를 확인 후 체크박스 체크 및 "저장" 클릭 시 우측 '과제지원시스템'에 실적정보가 저장됩니다. ※ 저역서실적정보 미조회 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실적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1-7.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실적>탭에서 좌측 '연구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정보를 확인 후 체크박스 체크 및 “저장"클릭 시 우측 '과제지원시스템'에 실적정보가 저장됩니다. ※ 논문실적정보 미조회 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실적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2-8. <대표적 기타실적>탭에서 "등록(초기화)"버튼을 클릭하여 실적정보를 입력합니다. 29 30 30 1 2 ㅁ&0 포털 AlX 고고 모로 02. 센 © ol /=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7/7) :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발간색 부분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파란색 표시부분은 공고분야별로 상이합니다. = e T T ㄴㄴ. " 고 | 고 | 3a e | a2 | 20| 5m | o | o | e | 54 | 2 | o | o | 22 베스 인바: 테스트 @| s syE A B B (B2 @ 2 @ & & 2 8 B (R 223 0222950 ARAE > 2 = R ————— BRI TE LM 8 o DS R S EE AT W BTS2 R U LB B0 v | 나 이개 때 -연구게말기리 & Envwe o 기관 증빙서류업로드 g sous; = = e e e e ey 테러 도 데서 T enT 1 e | 그 000 1 0 뽀- 헤센 Tawmwm 3 wmerweu | ew = 102 ses 7 |매비매메여째 에 [ ] g EIER | ananens ta - 키타 29982 o e o |[wanes r 연구자 증빙서류 업로드 — - w | o= e e T 이 = oy e 988 12010 o s 0 - - = ) a1 ST 도 오고도우 오오오오 오포노 오우 e e e aas | el < o = (=] L s [emer | = s 2 대29시 ~ 발이 ㆍ . sl & 「 P A T B R B 2 AL, R 제 시 이이 . = o —— ㅁ 세 o gmex |ws | soooms B e 30 31 31 g2} 저 고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7/7) ke el (0 연우개발기관정보 화면에서 기관별 “(":첨부"버튼 클릭 시 첨부 문서 팝업창이 호출됩니다. - 향목별 해당 서류를 팝업창 내 “첨부"버튼을 통해 업로드 합니다. - 공모분야별 제출 목록이 상이하며, 별도 제출 문서가 없을 경우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연구원구성 화면에서 연구원별 "ㅇ2:첨부"버튼 클릭 시 첨부 문서 팝업창이 호출됩니다. - 항목별 해당 서류를 팝업창 내 "첨부”버튼을 통해 업로드 합니다. - 공모분야별 제출목록이 상이하나,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의 경우 신규채용 인력은 필수 첨부 사항입니다. 31 32 32 1 2 3 ㅁ&0 포털 ~ V7B b= RN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지원기관 탭) (1/3) ㆍ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원기관>탭의 경우 공모분야에 따라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 입력 탭입니다. 09202 이에 e s nem e 0200 -.그외지윈금부담기관정보 @블개 8725 | 2224 | 제제 | @ mreaems sy @ = lwm B oee e 32 are— P e ST S Tk ——— ) ole +| owes ssspe | manos gweow) o | s 르카 o _J g sy s e i | 로간 [ xra e & e r 매세 개 |내 - 02 Rzt e 째 e | ) ㅁ e s | 때 - | 상세 6406 © “0지원기관추가"버튼 클릭 시 기관 조회 팝업창이 호출됩니다. - 추가하고자 하는 기관명 검색 후 "추가"버튼 및 “선택"버튼을 통해 기관을 추가합니다. “<:지원기관삭제"버튼 클릭 시 “화면@에 선택된 기관정보를 삭제합니다. 이 지원기관추가 후 기관역할, 지원기관 역할 설명 항목을 입력하고, 지원연차를 선택합니다. -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업유형, 전화번호 정보가 상이할 경우 기관정보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관정보변경 신청방법)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후, [880업무포털] > [88&0고객센터] > [기관정보변경신청] '@ 기관정보를 변경하였을 경우 “6@'업무포틸)기관정보동기화"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정보를 가져옵니다. 32 33 33 4 5 LT으 x 고 (VR b =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지원기관 탭) (2/3)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ㆍ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ㆍ <지원기관>탭의 경우 공모분야에 따라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 입력 탭입니다. = = e R B el s [0 일반. Wedss fws sMEONN B B B | @ | @ @ & & & & @@ [ ———— 0 | 그의지뢰 부담기관 o [ e | 았--=27 = 아너에에 03 = o 계타도. 견개지아 e e 계보 겨29 B ed--n;z-g-u-x:s;m-u-:;zi e e e e e e e e ] 지은 0 0 00 e e e e o 3 © e . ) e . o . = [503 6 ~ ~ 상세 64106 @ "@계좌조회"버튼 클릭 시 기관계좌조회 팝업창이 호출됩니다. -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계좌를 선택합니다. 조회된 목록에 해당 계좌가 없을 경우 “행추가"를 통해 신규 계좌를 등록합니다. '@: 선택된 계좌정보가 표시됩니다. 33 34 34 6 7 8 i 저 .고 세고 고소오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정(지원기관 탭) (3/3)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ㆍ <지원기관>탭의 경우 공모분야 설정에 따라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 입력하는 탭입니다. e sonmasaty [0]] W | weeans | coud e N - (RS-2022.01062655) AN 28 e > X8 12 [= ㆍ 그 외 지원금 부담기관 정보 @ ㅣ 지원기관주가 ㅣ 지원 에 에메 s - - B T 기관역할 F9-====nurr=--® T 여주 i A - LQ?,’E [ | - | 033 ! e —___ wennsen BT TIZNT (- Yo [ 『 [ 지원연차: Q@ 2n e .소부서 " 26286 -| 9009 ㆍ] 0790 B | 200” 상세 64106 © "담당자 추가"배튼 클릭 시 인력검색 팝업창이 호출됩니다. - 성명을 입력하여 담당자 검색 후 “선택"합니다. "(@담당자 삭제"버튼 클릭 시 선택된 인력정보를 삭제합니다. ㆍ 추가된 담당자 정보에 대한 지원역할, 국적, 소속부서, 직위를 입력합니다. - 지원역할 : 지원기관책임자, 지원기관실무자 (8) “화면7/"에 등록된 인력의 인력정보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수정하였을 경우 "(@(연구자)인력정보 동기화"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정보로 동기화합니다. 34 35 35 1 2 3 4 5 ㅁ&0 포털 x 그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국제협력 탭)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ㆍ <국제협력>탭의 경우 공모분야 설정에 따라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 입력하는 탭입니다. 7 2408 0000 장례. 원구개발 연구 . 가제 계획서 기본 . 과제 . 연구 . 지원 . 국제 . 시험 . 연구 . 연구 . 성과 추가 | 첨부 최종: - 구분 기관 책임자 . 상태 . 상태 . 정보 요약 . 기관 기관 WM 연구비 개발비 장비 지표 항목 파일 확인 (05-2023-01222954] 과제테스트 ~ 국제 협력 2 초기화 Y e [59010] T @ pe— [ aem 실무자 오오 레비 캐기 e T e T 기 e @i ) o r e I 인력명 전공 소숙부서 P 전자우편 e 6 oy 연차: [ o e e 시 : E32S T Y 00 “"(-기관추가"버튼 클릭 시 “화면@27"에 행이 추가됩니다. “00기관삭제"버튼 클릭 시 “화면("에 선택된 행이 삭제됩니다. (2) 추가하고자 하는 기관의 수행기관명, 국가구분을 입력합니다. (9) "@연구원추가"버튼 클릭 시 “화면&"에 행이 추가됩니다. "“(@:연구원삭제”버튼 클릭 시 “화면4>"에 선택된 행이 삭제됩니다. © 추가하고자 하는 연구원의 인력역할, 인력명, 전공, 소속부서, 직위, 전자우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행인력역할 : 지원기관책임자, 지원기관실무자 6) 연차별 연구비정보를 입력합니다. 35 36 36 1 2 3 4 5 ㅁ&0 포털 x 그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시험연구비 탭) ㆍ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ㆍ 《시험연구비>》탭의 경우 공모분야 설정에 따라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 입력하는 탭입니다. m 기 아 을 어이 새저어새 엄선오이 서언 버퍼 amaze o mumusclo] smsypn B B B B B[5]0 & & & & ® e CTIETTIET swemoePo el00000 0o . o - 이 I 0 하느 그 s, e o' 수행인력역할 인력명 전공 .소속부서 an 0 전자우편 10209 e 0 | | [ 0 0 매 1 1 1 avngamnagen - @950 asa@abe.rekr 1 e o 02 02 02 2 2 2 2 02 2 2 920 22 - - - - - 개: P S e e e e e e e e e e === o o o o그 E32S T Y 00 “"(-기관추가"버튼 클릭 시 “화면@27"에 행이 추가됩니다. “기관삭제"버튼 클릭 시 “화면2)"에 선택된 행이 삭제됩니다. 위 추가하고자 하는 시험연구비 기관의 수행기관명, 국가구분을 입력합니다. (9) "@연구원추가"버튼 클릭 시 “화면&"에 행이 추가됩니다. "“(@:연구원삭제”버튼 클릭 시 “화면4>"에 선택된 행이 삭제됩니다. 4: 추가하고자 하는 연구원의 인력역할, 인력명, 전공, 소속부서, 직위, 전자우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행인력역할 : 지원기관책임자, 연구개발과제지원담당자 6) 연차별 연구비정보를 입력합니다. - 입력한 시험 연구비 정보는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으로 처리됩니다. 36 37 37 3 1 2 ㅁ&0 포털 y “7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개발비 탭) (1/2) ㆍ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ㆍ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amuze e wes(@) e iyn o B B B B B B[O = B 2023.01222054) 2R AL » 017 0 = bomccmccmmcdmcccmcmmmmmcmnmcmccmmmmmccmcmmaasas A oo 재원별 연구개발비 구성 @ i wmem @째미개 . 60000 i o w2 . @ { 9900 [ 캐케기 16502 1 s e 비크 쳐부 s e " o 1 1 : | e ~공교연구기간 @ e 08 A 재된별 -비독별 연구비 비교 @ 연구계발기간구성: 269 - - 2 구계발기관령| e 1e1 2022.07.01 001230 © 50,000 4 W w27 wevwies ws s = = = e . '돌할 학생인건비(확성인건비 촉계 o ) o o 37 38 38 ㅁ&0 포털 y “7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개발비 탭) (2/2) 상세 6406 0 과제단계, 과제연차, 참여기관을 설정하여 연구개발비 정보를 선택적으로 조회합니다. @. "@0(옹고)연구기간조회"버튼을 클릭하여 공모분야별 연구개발기간 및 정부지원금 한도 정보를 조회합니다. @) “화면@" 정보를 참고하여, 정부지원금(현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현금, 현물) 총액을 입력합니다. - [지자체기괜], [수혜기관], [투자체[항목의 경우 <지원기관>탭에서 기관 정보를 입력한 경우만 활성화 됩니다. - 혁신법 규정 예외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연구기관>탬에서 규정적용예외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재원별 연구비 합계에는 위탁기관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합계가 표시됩니다. 1.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관련 안내사항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비목 중 '위탁연구개발비 와 일치하야 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우선 입력 후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등록합니다. 22.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비율이 혁신법상 연구개발비 부담기준과 상이할경우 - <연구기관>탭에서 '규정적용예외사유' 체크박스 선택 후 저장해야 변경된 부담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입력이 가능합니다. 38 39 39 4 6 5 7 8 g2} 저 고 02418 31 25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개발비 ) (2/2) ㆍ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e IS A A A A 아사자 a—as v uss[@] w6 B @ B B B[O “ (85-2023-01222954) 과제테스트 > 연구 개발비 - o e e 개 -| ㅣ 래거 | 4 따게 …재원별 연구개발비 구성 @ e 메 22 s L - = = o | we waew | we | 베시 | 세 " 때 | 때 | 며 7째겨구비피계이 e s oo o om nme | soa0 이 | 000 -연구개발비사용계획 ne- w2 © 0000 5 2 st e Qe s szonnr @ - T oy s T o 1 | 나 지기 i om s amm wasnm e e 의 9901 o o 1w o sod 1 I 1 i - (=220 (W ono) | e OSONCe [ENENEN [N | oo o | RMmd @Q:oiveo o e 키비 | 00 o i i 깨비 o o | i 1 1 e 에 . . . i 1 1 i [ 1 그 i i 1 연구수당계산 - 1 i i i o i | - ale 09 | e | 수 | 1 b 1 i i 1 i weew B o o o | 이 | 1 ! ouuan oem ㅁ o o o 1 i 1 LocccsccsssescotssssssssssssssEESSeSSSaS eSS as S ST s e ST Se o 02 39 40 40 GEOE-L] < V7B b= RN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 기관 탭) (2/2) ke el 14) “화면@)"에 입력한 연구개발비 합계 정보가 표시됩니다. © 비목별 연구비를 입력합니다. - 연구기관의 해당 연차를 선택 시 비목별 연구비구성 화면이 변경됩니다. 모든 기관, 모든 연차의 비목별 연구비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6) “화면57"에 입력한 비목별 연구비 합계 정보가 표시됩니다. '@ 연구개발비 총액(화면@)과 비목별 연구비 총액(화면6)의 처핵이 표시됩니다. ※ 차액이 0원이어야 정상 저장됩니다. '@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연구수당 계산 식을 이용하여 연구수당을 입력 할수 있습니다. 40 41 41 1 2 ㅁ&0 포털 저 고 (VR b도 부투그크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장비 탭) (1/2) ㆍ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ㆍ <연구장비>탭의 경우 공모분야 설정에 따라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 입력하는 탭입니다. e 35 T Mum gm w we 유려 o | 기른 | 월리 연구비 개비 절비 | 저로 se np 이인 arranu e 23 배스 때 의티케시 2 B B B B B B[O ¢ B¢ (RS202201062855) o1 AL 20 2ot 247 T =m . 연구개발기관정보 @ 229 로 그련203호 aumn 92 20999 900 | 0 99900 00000. 96 | e mmmccccccccccccccccsccccems=============1 wannun @@ s srsne i | a e ) 오노 | 개 브라보 wana ie;us 208 39 00 수 00 보0720 P " a5 P esssiwee .} i Iiv - 1 00 v w e e = i Lo s erug g 7 2s An © [= srsamammen |1 - ©untsasne nse) ouszn woEva congo s T wmmwre cusuwn owemsuws usen =T 규격 " " saus (e 파일 [ - = = . - ~ ee somws wsan | 이서 | sssamy | woswws | mewns s s 04989 a 6 . 때 0) 기관정보 행 선택 시 하위 화면이 변경됩니다. 연구장비 정보 입력 대상 기관정보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1 “@보유장비(연구시설)추가"버튼 클릭 시 기관보유 시설장비 팝업창이 호출됩니다. - 401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시설장비 등록방법 :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 [ㅁ&0고객센터] > [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M 42 42 54 3 ㅁ&0 포털 저 고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연구장비 탭) (2/2) *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ㆍ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ㆍ <연구장비>탭의 경우 공모분야 설정에 따라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 입력하는 탭입니다. 우이 T T = moww g 0 02 시 | 6 시루 구리 우수 | 95 | 구분 가련 Mum gm w 철모. 유려 o | 기른 | 월리 연구비 개비 절비 | 저로 | 혹 | 마인 | 이인 arranu e 23 배스 때 의티케시 2 B B B B B B[O ¢ B¢ (RS202201062855) o1 AL 20 2ot 247 T BT e ㆍ연구개발기관정보 @ -mass 15832 이 =il = 테베 매여 ㅣ 99 ㅣ 메시나 패배 주28구게빙기그 etasar L Erum iR | 벼 = P - . B AU U @ [ TR | 9 보라 |, 0 | 으으 ! = e : B L sz o o e e A —— . o 메테 o B S ] 그 = 로 | @ 정비구매구축 @(…--: (히기 | 개 신7구리구피계티지 늘 s 으깨 ) gy irripiwhr P e e 아아아” 가 |, e cusuws oesuswws cuswer aewwaws arnumunEs) | AmarRE ‘”‘f‘""‘”": i 00 ] [ - 더. . -| | 0400 e | 도렉099 본 e L e o | ! X woagpwy s swivmn | swsawy | woswws mews snn 에 | e a o 0 | e 때 L2 e @ “@신규구매(구축)계획추가"버튼 클릭 시 “화면@)"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행이 추가됩니다. “6신규구매(구축)계획삭제"버튼 클릭 시 “화면@"에 선택된 행정보를 삭제합니다. (4) 신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업로드"버튼 클릭 시 첨부문서 팝업창을 호출합니다. 구축비용에 따라 해당 첨부문서를 필수로 등록합니다. ※ '필수여부'가 선택으로 되어있으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수 첨부 사항입니다. (6) “활용여부"체크박스 클릭 시 활용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활성화됩니다. 42 43 43 2 1 ㅁ&0 포털 [고기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성과지표 탭) (1/3) ㆍ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ㆍ <성과지표>탭의 경우 공모분야 설정에 따라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 입력하는 탭입니다. 기재 T 이 00 시 9 | 절터 일무 | 이. 기은 | 기란. 절지 우비 가비 | 비 | 전모 e my | 인 R—— 만 비재스0 oo B B BB BB E 2[E]s B = (685-2022-01062855|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입력~성과 지표 2 초기화 ㆍ성과지표 및 목표치 「-바바이로아023 Tt zmnaan |1 e . . . L s, . ... . .단 성과지표면 [ san 기 e W : v . FE‘: . . 씨| + | 아오이 조22000 ====000000=======0-0---------====2 = 캐기 0 |ㅋ80029 | ] omnnt - i ; L sun 가중치 서지) 보준목표설정 k 0 seaaz 고기 | 배 ㆍ(개별연구개발)성능지표 . oy 7, 결과물의 성능지표 @ : 2 s X ey T Fase) 0 배려 령가항목 이외 | | 1100 | | 보유국보유기근 £ 콕내추준" 섬능수준 설정근거 목표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 형가항목(주요성능) [ L] [ iy v T [wreaza @ “07썸과지표추가"버튼 클릭 시 “화면@7"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행이 추가됩니다. “(2성과지표삭제"버튼 클릭 시 “화면@7"에 선택된 행 정보를 삭제합니다. 2) 성과지표명, 목표치, 가중치를 입력합니다. 성과지표명 옆 안내문 아이콘 클릭 시 공모분야별 표준목표 설정에 대한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 44 44 4 3 2 1 RO x 고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성과지표 탭) (2/3)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ㆍ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ㆍ <성과지표》탭의 경우 공모분야 설정에 따라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 입력하는 탭입니다. s T ' dEn 9 | 절터 일무 | 이. 기은 | 기란. 절지 evw awa 5a An e my | 인 R—— 만 비재스0 oo B B BB BB E 2[E]s B = (685-2022-01062855|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입력~성과 지표 2 초기화 ㆍ성과지표 및 목표치 @____________ 6 269기46409 of = s v | .. . ... sy .. . o ... ... . ... ㅣ 성과지표명 목표치 A 가중치(91 ooy | I 1 | (WETESCHOTET BR 24 - | s s | wae 1 i i e e e P Lt e e e e S | @ o e 22T TIIETT o At e . e e | 성과지표면 욱표시 A : L 성과지효명 지점 입력 s m: ㆍ(개별연구개발)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결과물의 성능지표 @ ㅣ ㅠ# 성능지표추가 | 재 성능지표식제 평가방법및'평가환경 @ 형가항목(주요성능) [ ey [ iy wies wrwgea [wreaza A Guide @ “(@성과지표추가"버튼 클릭 시 “화면@)"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행이 추가됩니다. “6성과지표삭제"버튼 클릭 시 “화면@/"에 선택된 행 정보를 삭제합니다. (2 성과지표명, 목표치, 가중치를 입력합니다. ※ '화면(선택입력)'은 성과전담기관 등록/기탁 성과 또는 특성반영 성과만 입력할 수 있으며, 이외 성과지표명 항목에 없는 성과정보는 '&화면(직접입력)'에 등록해야 합니다. ※ '@2화면(선택입력)' 및 '&화면(직접입력)'에 입력한 성과 항목의 가중치 합은 100%로 입력해야 합니다. 44 45 45 6 5 ㅁ&0 포털 [고기 02.신청 공고 목록 1) 신청 공고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성과지표 탭) (2/3) *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각 내용을 작성 하고 최종 확인을 실시 합니다. * 최종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ㆍ <성과지표>탭의 경우 공모분야 설정에 따라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 입력하는 탭입니다. 기재 T 이 00 시 9 | 절터 일무 | 이. 기은 | 기란. 절지 우비 가비 | 비 | 전모 e my | 인 R—— 만 비재스0 oo B B BB BB E 2[E]s B = (RS-2022-01062855) @17 MR 22 212t > 43 NE >aom ㆍ성과지표 및 목표치 전당 기관등록기탁지표/특성 반영지표 © | = snnie | @ s 성과지표명 r 목표치 A 가중치(91 월수여부: 81501 4 - 8 s s o wae (esnmumaznsacs ㅁ s s 0 s @A 8 wE @ [ = s | s 성과지표명: r 목표치 가중치) | 사지 점 원서 s ㆍ(개별연구개발)성능지표잊측정방범 너나 e —amea | 로 이매 시라 | 다 922 | 96. 으으 | ! 1 bensugwinz o 1 - 1 형가항목(주요성능) L] iy 1 [ e [wreaza ㆍ 트파오노노노노누에나누아아누나누누누누누우네에오네에오누에누에누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아 파리 @ “6@성능지표추가"버튼 클릭 시 “화면6@”"에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행이 추가됩니다. “(@성과지표삭제"버튼 클릭 시 “화면@)"에 선택된 행 정보를 삭제합니다. .& 추가된 행에 결과물 성능지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5 46 46 1 2 47 47 1 48 48 2 3 49 49 4 5 50 50 1 1 2 3 3 51 51 52 CONTENTS 안내. 1815 과제체계구성 용어 참고1. (통합형) 총괄 일괄접수 방식 참고2. (통합형) 개별접수 방식 53 53 <컨소시엄>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책임자 [IRIS 용어] [IRIS 용어] [IRIS 용어] [IRIS 용어]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일반형 접수> <컨소시엄 접수>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평가 <컨소시엄 협약>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개별 접수> <컨소시엄 협약>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 <통합형 컨소시엄 접수> <병렬형 컨소시엄 접수> 연구책임자 54 54 1 2 55 55 1 2 [공고문: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SROME).hwpx [2,048.8 KB]] 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자료 1. 제도개요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① R&D자율성트랙(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 성격의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자율성트랙(지정):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 성격의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① 영리기관 :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 신청절차 :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srome.keit.re.kr)에서 신청 수행을 CLICK 과제수행을 CLICK ‘R&D자율성트랙신청안내 바로가기’를 CLICK 일반*지정과제 해당내역 CLICK □ 주의사항 : 재무정보 입력시 ‘행추가’ 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참여기관) 정보입력 4. 심의절차 과제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 R&D 자율성트랙(일반) ㅇ R&D 성과 우수 실적 보유 여부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 R&D 자율성트랙(지정) ㅇ 재무건전성 ㅇ R&D역량 (영리/비영리)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비영리)연구책임자 과거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평가 실적 등 5. 심의기준 ㅇ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ㅇ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자율성트랙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기업 대상) 연구개발기관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선정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비영리기관에 한함) 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영리/비영리 모든 기관) 6.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편성ㆍ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제9조 참조 □ 적용기간 ㅇ 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연락처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 053-718-8360/8319 [공고문: 붙임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hwpx [56.6 KB]]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사전지원제외 기관 공동연구책임자 사전지원제외 사유 (공고문 4-3 표 참고) (예시 : XX기관의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전체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천원) 기관부담금(천원) 기존 변경 현금 현물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변경기관 정 보 기관명 공동연구책임자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참여제한 □ 해당사항 없음 (기관/대표/공동연구책임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XX년 (최근 결산연도) ‘XX년 (최근 결산연도 -1) ‘XX년 (최근 결산연도 -2)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XX년 (최근 결산연도) ‘XX년 (최근 결산연도 -1) ‘XX년 (최근 결산연도 -2) 최근 결산 감사의견 (해당시 작성) 자본잠식 유무 □ 없음 □ 부분 □ 전액 기타 사전지원제외 해당사항 □ 해당사항 없음 (기관/대표/공동연구책임자) 추진체계 변경 □ 없음 □ 있음 (별첨 참고) 기타 변경사항 (해당시 작성) 위와 같이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을 요청하며, 변경 후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전지원제외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동 과제의 변경 후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사전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될 경우 협약의 해약 등 전문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별첨 : 1. 변경후 연구개발기관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2. (해당시) 추진체계 변경사항 설명자료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변경 후)공동연구책임자 : (인) 한 국 산 업 기 술 기 획 평 가 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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