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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2026년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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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상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 지원금 지급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주시 소재 사업장을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①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지급(최대 6개월 x 2회) ②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① 취업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 관내 졸업자 최대 40만원 ② 우수기업 인센티브: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신 청 방 식 : 이메일 접수(jungheon.ha@gepa.kr)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지급(근로자당 최대 12개월)

준비 서류

  • 참여근로자
  • 취업지원금
  • (신규신청 시
  • 최초 1회 제출)
  • 참가신청서 붙임1-1
  • 활용계획서 붙임1-2
  • 서약서 붙임1-3
  • 사업자등록증
  • 해당 업종 등록증 붙임4
  •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jungheon.ha@gepa.kr)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054-470-8503, jungheon.ha@gepa.kr

원문 상세 내용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상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 지원금 지급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주시 소재 사업장을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 「2026년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pdf] - 1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90012호 2026년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상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 지원금 지 급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2026년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 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3.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ungheon.ha@gepa.kr) □ 문의 ○ 사업관련 문의: ESG‧기업지원팀 (Tel) 054-470-8503, (E-mail) jungheon.ha@gepa.kr □ 선정결과 통보 ○ 기업별 개별 통보(필요시 접수 홈페이지 공고) - 2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 사 업 기 간 : 2026년 1월 ~ 12월 ○ 지 원 규 모 : 취업근로자 100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2개사 정도 선정 ○ 지 원 내 용 : ①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지급(최대 6개월 x 2회) ②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 선 정 방 법 : ① 취업지원금: 지원자격 충족 근로자 중 선착순 선정 ② 우수기업 인센티브: 정량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 원 금 액 : ① 취업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 관내 졸업자 최대 40만원 ② 우수기업 인센티브: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신 청 방 식 : 이메일 접수(jungheon.ha@gepa.kr) ○ 접 수 기 간 : 2026. 4. 22.(수) ~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 2.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2026. 4. 20.(월) ~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2026. 4. 22.(수) 사업참여 서류접수 대상기업 및 근로자 선정 인센티브 지급 취업지원금 지급 취업지원금 신청 결과보고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증빙서류 검토 후 분기별 지원금 지급 분기별 지원금 신청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목적 □ 상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지원금 지원을 통한 정규직 근무 유도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 - 3 - 4. 신청자격 □ (지원대상) 참여기업 및 참여 근로자 아래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됨 ㅇ 참여기업 - 상주시 소재 사업장을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다음 업종 영위 기업 인정업종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⑫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ㅇ 참여근로자(내국인) - 2026년 승인된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입사자 - 지급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자 ㅇ 참여근로자(외국인) - 승인된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동일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로를 계획 중인 외국인 근로자(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 F-2-R 비자, F-2 비자 또는 E-7 비자를 보유한 근로자 - 지급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사업근로자는 내‧외국인 모두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동일기업에서 근무를 조건으로 함 ※ 외국인 근로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입사자에 한함 - 4 - □ (유의사항) ㅇ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참여 희망 기업은, 반드시 참여근로자 취업 지원금 지급 사업에 참여해야 함 ㅇ 지원제외 대상 (사업장) 고용 보험 등 미가입 및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사업장) 6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른 근로자 고용 사업체 (사업장) 기존 근로자의 초임 급여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장 (근로자) 2026년 월 최저임금 (2,156,880원) 미달 근로자 (근로자) 2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근로자) 2025년 1월 1일 이전 관내 기업 신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사업장/근로자) 기타 사업 목적 및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과 근로자 등 5. 주요 공지사항 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참여근로자 100명 정도 □ (지원내용)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지급(근로자당 최대 12개월) □ (지원한도) - 2년 이상 근무 조건 월 최대 20만원 지원 (개인별 240만원 한도)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근로자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개인별 480만원 한도) □ (지급방식) - 취업지원금 지급기간은 지원금 지원 시작 후 초반 6개월 분 지급, 2년 근로를 기 준 후반 6개월 분 근로자 별 계좌이체 (아래 지급구조 예시 참고) - (내국인) 3개월분 (분기 별) 사후 신청 후 다음 달 지급 - (외국인) 6개월분 (반기 별) 사후 신청 후 다음 달 지급 ※ 예산교부 등의 사유로 지급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5 - □ (중도입사) - (해당 월 50% 이상 근무 시) 최대 지원금 지원 - (해당 월 50% 미만 근무 시) 근무일 일할 계산 ※ 2026.04.21. 입사 시 200천원/30일*10일=67천원 지원(백원단위 반올림) □ (지급구조) - 2026년 1월 내국인 입사자 지원금 지급구조 예시 2026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근속 1분기 2분기 근속 지원금 지급 1분기 지원금 2분기 지원금 2027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근속 근속 3분기 4분기 지원금 지급 3분기 지원금 비고 27년 4분기 근속 지원금은 28년 1월 지급 - 2025년 1월 외국인 입사자 지원금 지급구조 예시 2025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근속 1년 근속 (전제조건) 지원금 지급 2026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근속 근속 하반기 지원금 지급 상반기 지원금 비고 26년 하반기 근속 지원금은 27년 1월 지급 □ (모집기간) 연중수시 □ (모집방법)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확인 후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접수 □ (선정기준) 세부요건을 만족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 및 제출한 근로자 중 신청 접수 순 선정 □ (유의사항) - 지원기간 중 체류기간 만료 시 연장 승인서를 제출해야 함 - 근로자의 중도퇴사 혹은 고용지원 계획을 해지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내 통보해야함 - 본 사업은 상주시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 티브로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하지 않음. - 6 -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 (지원규모) 상주형 공감페이 지원사업 참여기업 2개사 정도 □ (지원내용) 사업장 근로 환경 개선 비용 지원 사업내용 주요내용 내부 복지환경개선 ①구내식당 개보수 ②샤워시설 개보수 ③교육장 개보수 등 근로환경개선 ①조명시설 ②노후전기설비 개보수 ③공조시설 외부 외관환경개선 ①건물외벽도색 ②색채디자인 ③외부조명시설 녹지환경개선 ①울타리 개보수 ②조경시설 설치 ③근로자 쉼터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ㅇ 총 소요금액의 90% 지원, VAT 제외(기업부담금 10% 발생) ㅇ 지원금 지급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6. 신청절차 □ (접수기간) 2026. 4. 22.(수) ~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사업 선정 후 신청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ungheon.ha@gepa.kr) □ (신청서류) 세부사업 구분 제출서류 비고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신규신청 시 최초 1회 제출) 1 필수 참가신청서 붙임1-1 2 활용계획서 붙임1-2 3 서약서 붙임1-3 4 사업자등록증 5 해당 업종 등록증 붙임4 6 근로계약서 사본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8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신청일 기준 9 주민등록초본(근로자 명의) 10 선택 상주시 소재 고교‧대학 졸업증명서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발급 11 외국인 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비자 사본, 체류지 등록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A4 사이즈, 이미지 파일 불가) ※ 신청 주체 : 수혜 예상 기업 (개별 근로자 신청이 아님) ※ 이외 공정한 평가를 위해 추가로 서류제출이 요청될 수 있음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초본을 갈음함 - 7 - □ (선정기준) ㅇ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지원자격 충족 기업 중 신청 접수순 선정 ㅇ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정량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취업지원금 참여 근로자수(2026. 9. 30. 기준) ※ 단, 동순위 발생 시 매출액(2025년 결산재무제표 기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안내) 기업별 개별 통보(공문 발송) 7. 지원금 지급 □ (지원금신청) ㅇ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분기별 신청 기간 내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 지원금 신청기간은 선정 후 공문을 통해 통보 예정 ㅇ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9월 30일까지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선정기업에 한하여 제출 세부사업 구분 제출서류 비고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분기별 신청) 1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붙임2-1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2-2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4 주민등록초본 5 통장사본(근로자 명의) 6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서 사본 7 2025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26년 3분기 1회 신청) 1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붙임3-1 2 결과보고서 붙임3-2 3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3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5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6 2025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 8 - □ (지원금지급) ㅇ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매분기 별 청년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휴직기간 지원금 지급 불가) - 청년 근로자 개인통장 거래 불가 시 지원금 지급 불가 ㅇ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선정기업 계좌로 이체 8. 유의사항 □ (현장점검) ㅇ 사업장 가동 및 근로자 재직 확인을 위하여 기업 현장 방문(연 1회 이상) ㅇ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지급의 경우, 결과물 확인 및 지원 적정성 검토를 위 해 현장점검 추가로 실시 □ (제출서류 관련) ㅇ 채용 및 지원금 지급은 2026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함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신청 및 지원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지원 제한’ 또는 ‘지원 중단’에 처함 ㅇ 참가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 부해야 하며, 증빙 불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ㅇ 전액 일시불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ㅇ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지원기간 도중 체류기간 만료 시 연장승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취업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고용지원 계획을 해지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후 사업참여포기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ㅇ 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속한 경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상 근 무한 경우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 지급함 (상기 중도입사 예시 참고) ㅇ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 적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협조해야 함 ㅇ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부정수급, 유사사업 중복수혜, 지원 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될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www.gepa.kr)에 변경공고할 수 있음 붙임 2026년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신청서식 1식.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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