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북] 상주시 2026년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상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 지원금 지급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주시 소재 사업장을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1,00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①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지급(최대 6개월 x 2회) ②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① 취업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 관내 졸업자 최대 40만원 ② 우수기업 인센티브: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신 청 방 식 : 이메일 접수(jungheon.ha@gepa.kr)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지급(근로자당 최대 12개월)
준비 서류
- 참여근로자
- 취업지원금
- (신규신청 시
- 최초 1회 제출)
- 참가신청서 붙임1-1
- 활용계획서 붙임1-2
- 서약서 붙임1-3
- 사업자등록증
- 해당 업종 등록증 붙임4
-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jungheon.ha@gepa.kr)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054-470-8503, jungheon.ha@gepa.kr
원문 상세 내용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상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 지원금 지급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주시 소재 사업장을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 「2026년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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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90012호
2026년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상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 지원금 지
급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2026년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
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3.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ungheon.ha@gepa.kr)
□ 문의
○ 사업관련 문의:
ESG‧기업지원팀 (Tel) 054-470-8503, (E-mail) jungheon.ha@gepa.kr
□ 선정결과 통보
○ 기업별 개별 통보(필요시 접수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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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 사 업 기 간 : 2026년 1월 ~ 12월
○ 지 원 규 모 : 취업근로자 100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2개사 정도 선정
○ 지 원 내 용 : ①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지급(최대 6개월 x 2회)
②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 선 정 방 법 : ① 취업지원금: 지원자격 충족 근로자 중 선착순 선정
② 우수기업 인센티브: 정량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 원 금 액 : ① 취업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 관내 졸업자 최대 40만원
② 우수기업 인센티브: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신 청 방 식 : 이메일 접수(jungheon.ha@gepa.kr)
○ 접 수 기 간 : 2026. 4. 22.(수) ~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
2.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2026. 4. 20.(월) ~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2026. 4. 22.(수)
사업참여 서류접수 대상기업 및 근로자 선정
인센티브 지급 취업지원금 지급 취업지원금 신청
결과보고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증빙서류 검토 후
분기별 지원금 지급 분기별 지원금 신청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목적
□ 상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지원금 지원을 통한 정규직 근무 유도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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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지원대상) 참여기업 및 참여 근로자 아래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됨
ㅇ 참여기업
- 상주시 소재 사업장을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다음 업종 영위 기업
인정업종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⑫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ㅇ 참여근로자(내국인)
- 2026년 승인된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입사자
- 지급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자
ㅇ 참여근로자(외국인)
- 승인된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동일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로를 계획
중인 외국인 근로자(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 F-2-R 비자, F-2 비자 또는 E-7 비자를 보유한 근로자
- 지급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사업근로자는 내‧외국인 모두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동일기업에서 근무를 조건으로 함
※ 외국인 근로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입사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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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ㅇ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참여 희망 기업은, 반드시 참여근로자 취업
지원금 지급 사업에 참여해야 함
ㅇ 지원제외 대상
(사업장) 고용 보험 등 미가입 및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사업장) 6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른 근로자 고용 사업체
(사업장) 기존 근로자의 초임 급여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장
(근로자) 2026년 월 최저임금 (2,156,880원) 미달 근로자
(근로자) 2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근로자) 2025년 1월 1일 이전 관내 기업 신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사업장/근로자) 기타 사업 목적 및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과 근로자 등
5. 주요 공지사항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참여근로자 100명 정도
□ (지원내용)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지급(근로자당 최대 12개월)
□ (지원한도)
- 2년 이상 근무 조건 월 최대 20만원 지원 (개인별 240만원 한도)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근로자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개인별 480만원 한도)
□ (지급방식)
- 취업지원금 지급기간은 지원금 지원 시작 후 초반 6개월 분 지급, 2년 근로를 기
준 후반 6개월 분 근로자 별 계좌이체 (아래 지급구조 예시 참고)
- (내국인) 3개월분 (분기 별) 사후 신청 후 다음 달 지급
- (외국인) 6개월분 (반기 별) 사후 신청 후 다음 달 지급
※ 예산교부 등의 사유로 지급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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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입사)
- (해당 월 50% 이상 근무 시) 최대 지원금 지원
- (해당 월 50% 미만 근무 시) 근무일 일할 계산
※ 2026.04.21. 입사 시 200천원/30일*10일=67천원 지원(백원단위 반올림)
□ (지급구조)
- 2026년 1월 내국인 입사자 지원금 지급구조 예시
2026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근속 1분기 2분기 근속
지원금 지급 1분기
지원금
2분기
지원금
2027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근속 근속 3분기 4분기
지원금 지급 3분기
지원금
비고 27년 4분기 근속 지원금은 28년 1월 지급
- 2025년 1월 외국인 입사자 지원금 지급구조 예시
2025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근속 1년 근속 (전제조건)
지원금 지급
2026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근속 근속 하반기
지원금 지급
상반기
지원금
비고 26년 하반기 근속 지원금은 27년 1월 지급
□ (모집기간) 연중수시
□ (모집방법)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확인 후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접수
□ (선정기준) 세부요건을 만족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 및 제출한 근로자 중 신청 접수 순 선정
□ (유의사항)
- 지원기간 중 체류기간 만료 시 연장 승인서를 제출해야 함
- 근로자의 중도퇴사 혹은 고용지원 계획을 해지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내 통보해야함
- 본 사업은 상주시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
티브로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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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 (지원규모) 상주형 공감페이 지원사업 참여기업 2개사 정도
□ (지원내용) 사업장 근로 환경 개선 비용 지원
사업내용 주요내용
내부 복지환경개선 ①구내식당 개보수 ②샤워시설 개보수 ③교육장 개보수 등
근로환경개선 ①조명시설 ②노후전기설비 개보수 ③공조시설
외부 외관환경개선 ①건물외벽도색 ②색채디자인 ③외부조명시설
녹지환경개선 ①울타리 개보수 ②조경시설 설치 ③근로자 쉼터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ㅇ 총 소요금액의 90% 지원, VAT 제외(기업부담금 10% 발생)
ㅇ 지원금 지급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6. 신청절차
□ (접수기간) 2026. 4. 22.(수) ~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사업 선정 후 신청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ungheon.ha@gepa.kr)
□ (신청서류)
세부사업 구분 제출서류 비고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신규신청 시
최초 1회 제출)
1
필수
참가신청서 붙임1-1
2 활용계획서 붙임1-2
3 서약서 붙임1-3
4 사업자등록증
5 해당 업종 등록증 붙임4
6 근로계약서 사본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8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신청일 기준
9 주민등록초본(근로자 명의)
10
선택
상주시 소재 고교‧대학 졸업증명서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발급
11 외국인 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비자 사본, 체류지 등록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A4 사이즈, 이미지 파일 불가)
※ 신청 주체 : 수혜 예상 기업 (개별 근로자 신청이 아님)
※ 이외 공정한 평가를 위해 추가로 서류제출이 요청될 수 있음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초본을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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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ㅇ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지원자격 충족 기업 중 신청 접수순 선정
ㅇ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정량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취업지원금 참여 근로자수(2026. 9. 30. 기준)
※ 단, 동순위 발생 시 매출액(2025년 결산재무제표 기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안내) 기업별 개별 통보(공문 발송)
7. 지원금 지급
□ (지원금신청)
ㅇ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분기별 신청 기간 내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 지원금 신청기간은 선정 후 공문을 통해 통보 예정
ㅇ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9월 30일까지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선정기업에 한하여 제출
세부사업 구분 제출서류 비고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분기별 신청)
1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붙임2-1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2-2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4 주민등록초본
5 통장사본(근로자 명의)
6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서 사본
7 2025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26년 3분기 1회 신청)
1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붙임3-1
2 결과보고서 붙임3-2
3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3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5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6 2025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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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지급)
ㅇ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매분기 별 청년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휴직기간 지원금 지급 불가)
- 청년 근로자 개인통장 거래 불가 시 지원금 지급 불가
ㅇ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선정기업 계좌로 이체
8. 유의사항
□ (현장점검)
ㅇ 사업장 가동 및 근로자 재직 확인을 위하여 기업 현장 방문(연 1회 이상)
ㅇ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지급의 경우, 결과물 확인 및 지원 적정성 검토를 위
해 현장점검 추가로 실시
□ (제출서류 관련)
ㅇ 채용 및 지원금 지급은 2026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함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신청 및 지원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지원 제한’ 또는 ‘지원 중단’에 처함
ㅇ 참가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
부해야 하며, 증빙 불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ㅇ 전액 일시불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ㅇ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지원기간 도중 체류기간 만료 시 연장승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취업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고용지원 계획을 해지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후 사업참여포기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ㅇ 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속한 경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상 근
무한 경우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 지급함 (상기 중도입사 예시 참고)
ㅇ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
적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협조해야 함
ㅇ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부정수급, 유사사업 중복수혜, 지원
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될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www.gepa.kr)에 변경공고할 수 있음
붙임 2026년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신청서식 1식.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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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북도
- 원문 공고
- 경상북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