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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직장문화ㆍ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한눈에 보는 공고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도내 기업의 여성 고용유지 지원 및 일ㆍ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2026년 경력단절예방사업「직장문화ㆍ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도내 가족친화 및 일ㆍ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기업 교육ㆍ워크숍, 청년 특화 프로그램, 기업 환경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컨설팅 2회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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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비고 컨설팅 ⦁35개사 내외 ⦁2회 이상 필수 기업 환경개선(컨설팅) ⦁3개사 ⦁5,000천원 내외 지원 ⦁컨설팅 필수 참여 교육·워크숍 ⦁20개사 내외 ⦁1,500천원 내외 지원 청년 특화 프로그램 ⦁5개사 ⦁2,000천원 내외 지원 ※중복 지원 가능 예) 컨설팅 2회 + 교육 1회 등 ?? 직장문화개선 ①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지원(최소 2회 이상 4회 이내) - 가족친화경영(인증 획득, 유지) 맞춤 전문 컨설팅 - 인사·노무·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기업별 맞춤 컨설팅 (근로계약·취업규칙·임금체계 개선, 외국인 고용 등 정비) - 세무·회계 맞춤 컨설팅(초기 경영 관리 체계 정비) - 기타 조직진단 등 경영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 등 ② 기업 교육·워크숍 지원 - 기업 특화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업종별/직종별/직급별 등) - 법정의무·노무 실무 교육 - 조직 소통·협업 및 갈등관리 프로그램 - 스트레스 예방·힐링 프로그램 - 가족친화, 일·생활 균형 문화교육 ③ 청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준비 서류

  • 신청 사업별 제출 서류
  • 직장문화개선
  • (컨설팅, 교육·워크숍, 청년특화)
  • 직장 환경개선
  • (기업 환경개선)

신청 방법

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 - 직장문화개선 : 온라인 접수(구글폼) - 직장환경개선 : 이메일 (parkse@gwep.or.kr)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광역새일센터 033-256-9587

원문 상세 내용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도내 기업의 여성 고용유지 지원 및 일ㆍ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2026년 경력단절예방사업「직장문화ㆍ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도내 가족친화 및 일ㆍ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기업 교육ㆍ워크숍, 청년 특화 프로그램, 기업 환경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1]’26 직장문화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 및 여성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26 직장문화·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도내 기업의 여성 고용유지 지원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2026년 경력단절예방사업「직장문화·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2. 25.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경력단절예방 기업 직장문화·환경 개선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6. 2. ~ 11. ※모집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마감) ㅇ 모집대상 : 도내 가족친화 및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기업 ㅇ 지원규모 구분 지원규모 비고 컨설팅 ⦁35개사 내외 ⦁2회 이상 필수 기업 환경개선(컨설팅) ⦁3개사 ⦁5,000천원 내외 지원 ⦁컨설팅 필수 참여 교육·워크숍 ⦁20개사 내외 ⦁1,500천원 내외 지원 청년 특화 프로그램 ⦁5개사 ⦁2,000천원 내외 지원 ※ 예산소진 등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및 기업 부담금 발생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교육·워크숍, 청년특화) 직장 환경개선 (기업 환경개선)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성 재직근로자 1인 이상 필수 ※(청년특화 프로그램) 만19세~39세 청년 대상으로 운영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등의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등의 채용을 약정 (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지원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업체(인도급업체)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경력단절예방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예: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가족(대표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5인인 경우 (다만, 가족을 제외한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는 가능) ㅇ 지원내용 ※중복 지원 가능 예) 컨설팅 2회 + 교육 1회 등 ?? 직장문화개선 ①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지원(최소 2회 이상 4회 이내) - 가족친화경영(인증 획득, 유지) 맞춤 전문 컨설팅 - 인사·노무·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기업별 맞춤 컨설팅 (근로계약·취업규칙·임금체계 개선, 외국인 고용 등 정비) - 세무·회계 맞춤 컨설팅(초기 경영 관리 체계 정비) - 기타 조직진단 등 경영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 등 ② 기업 교육·워크숍 지원 - 기업 특화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업종별/직종별/직급별 등) - 법정의무·노무 실무 교육 - 조직 소통·협업 및 갈등관리 프로그램 - 스트레스 예방·힐링 프로그램 - 가족친화, 일·생활 균형 문화교육 ③ 청년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입사 초기 청년 조직 적응 및 관계 형성 지원 -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비즈니스 매너, 보고서 작성, AI 활용 등) - 일·생활 균형 및 정서 회복 지원(번아웃 예방, 심리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 ?? 직장 환경개선 ① 기업 환경개선 지원 (컨설팅 진행 필수) - 유연근무제* 운영을 위한 제도·프로세스 설계 및 시스템 도입 지원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 근태관리 시스템 등 도입 ㅇ 진행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심사 ▶ 사업 진행 ▶ 사후관리 공고 및 신청안내 희망기업 접수 신청내용 및 대상 적격 심사 전문가 배정 및 프로그램 진행 만족도 및 성과 조사, 협약 진행 ※직장환경개선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현장 심사 필수 진행 □ 참여신청 ㅇ 접수방법 - 직장문화개선: 온라인 접수 (구글폼) ※구글폼 주소: https://forms.gle/9h3chWBkh1BfC73v5 - 직장환경개선: 이메일 접수(parkse@gwep.or.kr) ※직장 환경개선사업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스캔하여 메일로 제출 필수 ㅇ 제출서류 : 신청 사업별 제출 서류 구분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교육·워크숍, 청년특화) 직장 환경개선 (기업 환경개선) 제출서류 (기본) ① 사업자등록증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④ 기초현황진단 체크리스트(붙임 2) *최근 3개월 이내분 제출서류 (추가) ⦁신청서(온라인 구글폼) ⦁신청서 ⦁고용환경개선 계획서 (회사 사진 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필요시)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필요시) 채용 약정서 ※ 전체 스캔본(사본) 제출 필요 ※ 붙임 3 참조 ㅇ 지원선정 :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 개별 통보 ※ 지원자격(근로자 규모 등), 지원 필요성 등 고려 적격 심사 ㅇ 선정안내 : 지원 결정기업 대상 개별 안내(유선) ※ 신청서 접수 후 업체 개별 통보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 ㅇ 사업 공고, 운영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 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광역새일센터 ☎ 033-256-9587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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