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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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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사업자등록증명원상)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2024. 7.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지원 -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지원 혜택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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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지원 -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준비 서류

  • 제출방법
  • 발급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발급
  • (공공 마이
  • 데이터 동의 시)
  • 소상공인
  • 시스템
  • 서류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24)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성장지원팀 052-283-7132 /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원문 상세 내용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사업자등록증명원상)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2024. 7.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지원 -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공고문: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드림 모집 공고(안).hwp] 〔공고 제2026 – 76 호〕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4. 20.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나. 사업기간 : 2026. 3. ~ 12. (예산 소신 시까지 선착순) 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울산 소재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②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③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2024. 7.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4.7.1. 이전 개업한 울산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④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제외 위해 연매출액 0원업체 제외 ⑤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 개업연월일 ‘24.1.1. ~ ’24.6.30. 업체는 연 환산 매출액으로 산정 예) ‘24.2.10.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액 11백만원인 경우(월할 계산 적용) ‧ (11백만원 ÷ 11개월) × 12개월 = 12백만원으로 환산 《제외대상》 - 사업자의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추후 임대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회수 및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배제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고유번호증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2 지원내용 가.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나. 지원금액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기납부한 임대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일 기준 요건검토 후 익월 말까지 지급 예1) 26. 1월(8만원), 2월(8만원), 3월(8만원) → 24만원 신청 가능 예2) 26. 1월(10만원), 2월(10만원), 3월(10만원) → 30만원 신청 가능 다. 지원대상 : 총1,500개사 라. 선정방법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마.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신청내역 검토 지급여부 결정 지 급 (소상공인24) 소상공인24 회원가입 본인인증 및 마이데이터 정보이용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신청서 내용 입력 증빙서류 첨부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필요시 보완요청 (신청서 접수 후 요건검토) 지급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익월말까지)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4.20. ~ 2026.11.30. ※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나.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 불가) -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후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검색창에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검색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가능하여 대표 본인만 신청 가능함 -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필수(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이며, ‘미동의’시 아래의 필수서류 개별 발급하여 업로드 필요 다.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이내 구분 번호 신청서류 제출방법 발급처 비 고 필수 ①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발급 (공공 마이 데이터 동의 시) 소상공인 24시스템 자동 서류제출 - (공공 마이 데이터 미동의시) 해당 서류 개별 발급 후 필수 등록 ② - 매출액 증빙서류(2024~2025년, 2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발급 ③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및 위텍스 발급 ④ - 임대료 이체한 본인 통장사본 - 임대료 은행이체 확인증(은행 날인) ※ 현금 지급 인정 불가 ※ 거래내역 조회 화면 제출 불가 증빙서류 파일 첨부 ※ 본인 작성/발급 본인/은행 개별 은행 사이트 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소재지 동일) 본인 ⑥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인터넷 발급) iros.go.kr 또는 plus.gov.kr ⑦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가족 점포 입주 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모두 발급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 efamily.scourt.go.kr 선택 ⑧ <지원금 입금용>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 임대료 이체 통장사본과 동일한 경우 미첨부 본인 ⑨ - 위임장 ※ 공동대표 사업장일 경우 필수 작성 본인 서식 1 보완 요청 시 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요건 확인 불가 시 개별 요청 예정 - 발급처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오프라인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방 발급 4 현장점검 가. 현장점검 :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사업장 현장 점검 - 선정기업 중 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현장점검하여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 부정 수급 여부 등 점검 5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 적격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 이외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라. 환수 -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6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성장지원팀 (☎ 052-283-7132)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12:00 ~ 13:00) ○ 신청시스템(소상공인24) 관련 문의 : 소상공인 24(☎ 1644-5302)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1부 2. 서식(공동대표 위임장) 1부. 끝.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서식 1 위임장(공동대표 위임) 공동대표 사업장일 경우만 작성하여 소상공인24에 첨부 ?? 권한을 위임하는 자 정보(위임인) 업체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대리인) 성명 위임자와의 관 계 □ 가족 □ 직원 □ 공동대표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주소 ?? 위임내용 본인은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는 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관련 업무 o 위임하는 자 : 신청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위임사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o 위임받는 자 : 신청 및 위임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해당사항에 표시) 2026년 월 일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울산경제일자리경제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공고문: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드림 모집 공고(안).pdf] - 1 - 〔공고 제2026 – 76 호〕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4. 20.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나. 사업기간 : 2026. 3. ~ 12. (예산 소신 시까지 선착순) 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울산 소재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②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③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2024. 7.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4.7.1. 이전 개업한 울산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④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제외 위해 연매출액 0원업체 제외 ⑤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 개업연월일 ‘24.1.1. ~ ’24.6.30. 업체는 연 환산 매출액으로 산정 예) ‘24.2.10.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액 11백만원인 경우(월할 계산 적용) ‧ (11백만원 ÷ 11개월) × 12개월 = 12백만원으로 환산 - 2 - 《제외대상》 - 사업자의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추후 임대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회수 및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배제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고유번호증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2 지원내용 가.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나. 지원금액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기납부한 임대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일 기준 요건검토 후 익월 말까지 지급 예1) 26. 1월(8만원), 2월(8만원), 3월(8만원) → 24만원 신청 가능 예2) 26. 1월(10만원), 2월(10만원), 3월(10만원) → 30만원 신청 가능 다. 지원대상 : 총1,500개사 라. 선정방법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마.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신청내역 검토 지급여부 결정 지 급 (소상공인24)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 본인인증 및 마이데이터 정보이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및 신청서 내용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 필요시 보완요청 (신청서 접수 후 요건검토) - 지급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익월말까지) - 3 -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4.20. ~ 2026.11.30. ※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나.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 불가) -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후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검색창에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검색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가능하여 대표 본인만 신청 가능함 -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필수(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이며, ‘미동의’시 아래의 필수서류 개별 발급하여 업로드 필요 다.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이내 구 분 번 호 신청서류 제출방법 발급처 비 고 필 수 ①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발급 (공공 마이 데이터 동의 시) 소상공인 24시스템 자동 서류제출 - (공공 마이 데이터 미동의시) 해당 서류 개별 발급 후 필수 등록 ② - 매출액 증빙서류(2024~2025년, 2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발급 ③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및 위텍스 발급 ④ - 임대료 이체한 본인 통장사본 - 임대료 은행이체 확인증(은행 날인) ※ 현금 지급 인정 불가 ※ 거래내역 조회 화면 제출 불가 증빙서류 파일 첨부 ※ 본인 작성/발급 본인/은행 개별 은행 사이트 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소재지 동일) 본인 ⑥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인터넷 발급) iros.go.kr 또는 plus.gov.kr ⑦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가족 점포 입주 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모두 발급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 efamily.scourt .go.kr 선 택 ⑧ - <지원금 입금용>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 장사본 1부 ※ 임대료 이체 통장사본과 동일한 경우 미첨부 본인 ⑨ - 위임장 ※ 공동대표 사업장일 경우 필수 작성 본인 서식 1 보 완 요 청 시 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요건 확인 불가 시 개별 요청 예정 - 발급처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오프라인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방 발급 - 4 - 4 현장점검 가. 현장점검 :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사업장 현장 점검 - 선정기업 중 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현장점검하여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 부정 수급 여부 등 점검 5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 적격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 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 이외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라. 환수 -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 금법」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부정 이익 가액의 최대 5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6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성장지원팀 (☎ 052-283-7132)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12:00 ~ 13:00) ○ 신청시스템(소상공인24) 관련 문의 : 소상공인 24(☎ 1644-5302)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1부 2. 서식(공동대표 위임장) 1부. 끝. - 5 -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6 -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7 - 서식 1 위임장(공동대표 위임) 공동대표 사업장일 경우만 작성하여 소상공인24에 첨부  권한을 위임하는 자 정보(위임인) 업체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대리인) 성명 위임자와의 관 계 □ 가족 □ 직원 □ 공동대표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주소  위임내용 본인은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는 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창업의 꿈 울산이 이 루어 드림」관련 업무 o 위임하는 자 : 신청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 록번호, 핸드폰번호, 위임사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o 위임받는 자 : 신청 및 위임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해당사항에 □√ 표시) 2026년 월 일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울산경제일자리경제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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