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울산]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 울산시
한눈에 보는 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사업자등록증명원상)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2024. 7.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지원
-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 지원 혜택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지원 -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준비 서류
- 제출방법
- 발급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발급
- (공공 마이
- 데이터 동의 시)
- 소상공인
- 시스템
- 서류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24)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성장지원팀 052-283-7132 /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원문 상세 내용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사업자등록증명원상)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2024. 7.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지원
-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공고문: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드림 모집 공고(안).hwp]
〔공고 제2026 – 76 호〕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4. 20.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나. 사업기간 : 2026. 3. ~ 12. (예산 소신 시까지 선착순)
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울산 소재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②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③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2024. 7.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4.7.1. 이전 개업한 울산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④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제외 위해 연매출액 0원업체 제외
⑤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 개업연월일 ‘24.1.1. ~ ’24.6.30. 업체는 연 환산 매출액으로 산정
예) ‘24.2.10.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액 11백만원인 경우(월할 계산 적용)
‧ (11백만원 ÷ 11개월) × 12개월 = 12백만원으로 환산
《제외대상》
- 사업자의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추후 임대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회수 및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배제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고유번호증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2
지원내용
가.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나. 지원금액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기납부한 임대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일 기준 요건검토 후 익월 말까지 지급
예1) 26. 1월(8만원), 2월(8만원), 3월(8만원) → 24만원 신청 가능
예2) 26. 1월(10만원), 2월(10만원), 3월(10만원) → 30만원 신청 가능
다. 지원대상 : 총1,500개사
라. 선정방법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마.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신청내역 검토
지급여부 결정
지 급
(소상공인24)
소상공인24 회원가입
본인인증 및 마이데이터 정보이용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신청서 내용 입력
증빙서류 첨부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필요시 보완요청
(신청서 접수 후 요건검토)
지급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익월말까지)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4.20. ~ 2026.11.30.
※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나.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 불가)
-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후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검색창에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검색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가능하여 대표 본인만 신청 가능함
-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필수(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이며, ‘미동의’시 아래의 필수서류 개별 발급하여 업로드 필요
다.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이내
구분
번호
신청서류
제출방법
발급처
비 고
필수
①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발급
(공공 마이
데이터 동의 시)
소상공인
24시스템
자동
서류제출
-
(공공 마이 데이터 미동의시)
해당 서류
개별 발급
후
필수 등록
②
- 매출액 증빙서류(2024~2025년, 2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발급
③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및 위텍스 발급
④
- 임대료 이체한 본인 통장사본
- 임대료 은행이체 확인증(은행 날인)
※ 현금 지급 인정 불가
※ 거래내역 조회 화면 제출 불가
증빙서류
파일 첨부
※ 본인 작성/발급
본인/은행
개별
은행 사이트
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소재지 동일)
본인
⑥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인터넷 발급)
iros.go.kr 또는 plus.gov.kr
⑦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가족 점포 입주 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모두 발급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
efamily.scourt.go.kr
선택
⑧
<지원금 입금용>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 임대료 이체 통장사본과 동일한 경우 미첨부
본인
⑨
- 위임장
※ 공동대표 사업장일 경우 필수 작성
본인
서식 1
보완 요청 시
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요건 확인 불가 시 개별 요청 예정
- 발급처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오프라인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방 발급
4
현장점검
가. 현장점검 :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사업장 현장 점검
- 선정기업 중 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현장점검하여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 부정 수급 여부 등 점검
5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 적격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 이외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라. 환수
-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6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성장지원팀 (☎ 052-283-7132)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12:00 ~ 13:00)
○ 신청시스템(소상공인24) 관련 문의 : 소상공인 24(☎ 1644-5302)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1부
2. 서식(공동대표 위임장) 1부. 끝.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서식 1
위임장(공동대표 위임) 공동대표 사업장일 경우만 작성하여 소상공인24에 첨부
?? 권한을 위임하는 자 정보(위임인)
업체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대리인)
성명
위임자와의
관 계
□ 가족
□ 직원
□ 공동대표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주소
?? 위임내용
본인은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는 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관련 업무
o 위임하는 자 : 신청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위임사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o 위임받는 자 : 신청 및 위임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해당사항에 표시)
2026년 월 일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울산경제일자리경제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공고문: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드림 모집 공고(안).pdf]
- 1 -
〔공고 제2026 – 76 호〕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4. 20.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나. 사업기간 : 2026. 3. ~ 12. (예산 소신 시까지 선착순)
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울산 소재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②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③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2024. 7.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4.7.1. 이전 개업한 울산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④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제외 위해 연매출액 0원업체 제외
⑤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 개업연월일 ‘24.1.1. ~ ’24.6.30. 업체는 연 환산 매출액으로 산정
예) ‘24.2.10.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액 11백만원인 경우(월할 계산 적용) ‧ (11백만원 ÷ 11개월) × 12개월 = 12백만원으로 환산
- 2 -
《제외대상》
- 사업자의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추후 임대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회수 및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배제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고유번호증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2 지원내용
가.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나. 지원금액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기납부한 임대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일 기준 요건검토 후 익월 말까지 지급
예1) 26. 1월(8만원), 2월(8만원), 3월(8만원) → 24만원 신청 가능
예2) 26. 1월(10만원), 2월(10만원), 3월(10만원) → 30만원 신청 가능
다. 지원대상 : 총1,500개사
라. 선정방법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마.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신청내역 검토 지급여부 결정 지 급
(소상공인24)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 본인인증 및 마이데이터
정보이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및 신청서
내용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 필요시 보완요청
(신청서 접수 후
요건검토)
- 지급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익월말까지)
- 3 -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4.20. ~ 2026.11.30.
※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나.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 불가)
-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후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검색창에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검색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가능하여 대표 본인만 신청 가능함
-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필수(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이며, ‘미동의’시 아래의 필수서류 개별 발급하여 업로드 필요
다.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이내
구
분
번
호
신청서류 제출방법 발급처 비 고
필
수
①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발급 (공공 마이
데이터
동의 시)
소상공인
24시스템
자동
서류제출
-
(공공 마이
데이터
미동의시)
해당 서류
개별 발급
후
필수 등록
②
- 매출액 증빙서류(2024~2025년, 2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발급
③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및 위텍스 발급
④
- 임대료 이체한 본인 통장사본
- 임대료 은행이체 확인증(은행 날인)
※ 현금 지급 인정 불가
※ 거래내역 조회 화면 제출 불가
증빙서류
파일 첨부
※ 본인
작성/발급
본인/은행
개별
은행
사이트
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소재지 동일) 본인
⑥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인터넷 발급)
iros.go.kr
또는
plus.gov.kr
⑦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가족 점포 입주 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모두 발급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
efamily.scourt
.go.kr
선
택
⑧
- <지원금 입금용>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
장사본 1부
※ 임대료 이체 통장사본과 동일한 경우 미첨부
본인
⑨
- 위임장
※ 공동대표 사업장일 경우 필수 작성 본인 서식 1
보
완
요
청
시
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요건 확인 불가 시 개별 요청 예정
- 발급처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오프라인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방 발급
- 4 -
4 현장점검
가. 현장점검 :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사업장 현장 점검
- 선정기업 중 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현장점검하여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 부정
수급 여부 등 점검
5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 적격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
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 이외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라. 환수
-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
금법」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부정
이익 가액의 최대 5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6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성장지원팀 (☎ 052-283-7132)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12:00 ~ 13:00)
○ 신청시스템(소상공인24) 관련 문의 : 소상공인 24(☎ 1644-5302)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1부
2. 서식(공동대표 위임장) 1부. 끝.
- 5 -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6 -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7 -
서식 1 위임장(공동대표 위임) 공동대표 사업장일 경우만 작성하여 소상공인24에 첨부
권한을 위임하는 자 정보(위임인)
업체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대리인)
성명 위임자와의
관 계
□ 가족
□ 직원
□ 공동대표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주소
위임내용
본인은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는 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창업의 꿈 울산이 이
루어 드림」관련 업무
o 위임하는 자 : 신청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
록번호, 핸드폰번호, 위임사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o 위임받는 자 : 신청 및 위임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해당사항에
□√ 표시)
2026년 월 일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울산경제일자리경제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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