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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연계 성장브릿지(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수요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세종시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세종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사가 세종시에 소재하고 투자유치 계획이 있으며 ‘26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투자유치 IR자료 제작비 기업당 정부지원금 5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9.30 ~ 2026.10.08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투자유치 IR자료 제작비 / 기업당 정부지원금 5백만원 이내 * IR Deck 제작 및 Re-design 포함 / PPT 또는 기타 자료 등 *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을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간접지원 방식으로 세종TP-주관기관-공급기관(업) 3자 협약 추진 /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공급기관(업)으로 지급 * 공급기업은 수행기업이 지정하여 사업을 신청하거나, 희망 공급기업이 없을 시 세종TP 전문가 POOL에서 추천을 통해 매칭 지원 / 단, 공급기업 기본요건 충족기업에 한함 ○ (지원계획) 총 4개사 내외 / 신청서를 검토하여 우선지원과제 선정 -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 기업의 기술 및 사업 경쟁력, 성장성에 대한 평가 ※ 투자유치 추진 경험 여부 및 현재까지 추진준비 정도 등 참고

준비 서류

  • 증빙자료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RMS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성장브릿지 기업지원단 044-850-2143, joy@sjtp.or.kr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세종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사가 세종시에 소재하고 투자유치 계획이 있으며 ‘26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투자유치 IR자료 제작비 기업당 정부지원금 5백만원 이내 지원 [공고문: 게시_★+[공고문]+2026년+세종+지역기업+투자유치+지원사업+수요기업+모집+공고.hwp] [공고번호 : 세종테크노파크-078호] 2026년 세종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연계 성장브릿지(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수요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세종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테크노파크원장 Ⅰ 지원개요 ○ (지원목적) 성장 잠재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자금조달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지원대상) ① 본사가 세종시에 소재하고 ② 투자유치 계획*이 있으며 ③ ‘26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수행 중인 ④ 중소기업*** * 투자유치 계획이 있으며, 세종TP에서 추천하는 IR 데모데이에 참여할 기업 ** 성장사다리지원사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사업, 시군구연고사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투자유치 IR자료 제작비 / 기업당 정부지원금 5백만원 이내 * IR Deck 제작 및 Re-design 포함 / PPT 또는 기타 자료 등 *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을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간접지원 방식으로 세종TP-주관기관-공급기관(업) 3자 협약 추진 /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공급기관(업)으로 지급 * 공급기업은 수행기업이 지정하여 사업을 신청하거나, 희망 공급기업이 없을 시 세종TP 전문가 POOL에서 추천을 통해 매칭 지원 / 단, 공급기업 기본요건 충족기업에 한함 ○ (지원계획) 총 4개사 내외 / 신청서를 검토하여 우선지원과제 선정 -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 기업의 기술 및 사업 경쟁력, 성장성에 대한 평가 ※ 투자유치 추진 경험 여부 및 현재까지 추진준비 정도 등 참고 Ⅱ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사업수행 → 최종평가 → 사업비 지급 - (모집기간) ‘26.9.30.(수) ~ 10.8.(목) 18:00까지 ※ 10월 8일 18:00 내에 최종 제출 완료기업에 한해 접수 완료(추가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속(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제출서류) 증빙자료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서식 여부 필수/선택 1 사업신청서 서식 제 1호 필수 2 참여의사 확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제 2호 필수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제 2호 필수 4 공급기관(업) 신청서 등 서식 제 3호 해당시 5 견적서 기업제출 필수 6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업제출 필수 7 신청기업 공장등록증(보유하고 있는 기업만 제출) 기업제출 해당시 - (선정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 지원 필요성 및 계획의 구체성(25), 투자유치 준비정도(30), 수행기업의 성장성(30), 지원사업 기대효과(15) - (사업기간) 협약일 ~ ’26.11.30.(월) * 선정기업 대상 사업협약 후 투자유치 자료 제작 * 최종평가는 사업종료 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의 경우 공급기관(업)으로 정부지원금 지급 ○ (선정기준) 산술평균 70점 이상인 과제 - 평가지표에 따른 배점으로 100점 만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및 계획의 구체성 - 지원의 필요성 - 투자금 활용 계획 25 투자유치 준비정도 - 투자유치 추진 현황 - 투자유치 활동 계획 30 수행기업의 성장성 - 시장규모, 사업모델 경쟁력 - 기업의 매출 및 고용 성장 가능성 30 지원사업 기대효과 -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과제 추진시 예상되는 파급 효과 15 합 계 100 ○ 사업 관련 규정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Ⅲ 유의사항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은 지원항목의 한도액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과대계상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에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RMS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www.smtech.go.kr/region/rms) - 온라인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등록 내용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함 - 평가대상 기업에 대해 향후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VAT(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신청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3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5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6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7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Ⅳ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지원대상 소속부서 담당자명(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성장브릿지 기업지원단 윤지희(선임연구원) 044-850-2143 joy@sjtp.or.kr ○ 시스템 관련 문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SMTECH 회원가입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공급기업 등록문의 RMS 시스템 오류문의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 SMTECH, RMS 시스템은 (재)세종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관련 오류에 따른 문의는 위 연락처 참고 요망 참고 세종지역 주력산업 분류코드 분야 코드번호 (KSIC 11차) 산업분류명 비고 바이오 (의약바이오) 108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8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1211 생물 의약품 제조업 21212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1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94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모빌리티 (자동차)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제조 (전기전자)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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