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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차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온라인쇼핑몰ㆍ로컬상품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한「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참여기업 5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온라인쇼핑몰 판매, 로컬상품관 입점 지원 - 온라인쇼핑몰 판매 : 온라인 플랫폼 내 단독딜 및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노출 지원 -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 지방정부 지역몰 내 로컬상품관 개설 및 상품 판매ㆍ마케팅 지원
지원 혜택
소상공인 1개사당 정부지원금 최대 600만원(메뉴판 사업 합산 한도)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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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내수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250개사 내외(예비선정 포함)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
  • 증명원
  •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 국세청
  • 홈택스
  • 소상공인
  •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문의처

온판상담소 1899-0309

원문 상세 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신청기간 상시 접수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한「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참여기업 5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온라인쇼핑몰 판매, 로컬상품관 입점 지원 - 온라인쇼핑몰 판매 : 온라인 플랫폼 내 단독딜 및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노출 지원 -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 지방정부 지역몰 내 로컬상품관 개설 및 상품 판매ㆍ마케팅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온판상담소 1899-030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문: 26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 참여기업 5차 모집공고.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1 -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 참여기업 5차 모집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한「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참여기업 5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진출 및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규모 : 250개사 내외(예비선정 포함) □ 지원내용 * 문의처 : 1899-0309(온판상담소)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소상공인 지원한도 적용*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①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 온라인 플랫폼 내 단독딜 및 소상 공인 전용 기획전 노출 지원 ②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 지방정부 지역몰 내 로컬상품관 개설 및 상품 판매·마케팅 지원 * 기존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통합신청(메뉴판)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1개사당 지원 한도 600만원 내 선정 가능 2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상품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 2 -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 <지원 제외대상> 구 분 내 용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2> 참조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대표자(소상공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대표자(소상공인)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지원제외 상품 ◦ 해외 수입상품,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단순 물품구매 인보이스 불가) 3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세부사업명 모집규모* 신청기간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①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150 ‘26.9.2.(수) 09:00 ~ 상시모집 (물량마감시까지) ②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100 * 최종 선정 규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선정자 운영하되, 최종 선정 불가할 수 있음 ** 본 사업 특성상 온라인쇼핑몰 ↔ 로컬상품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하며, 두 사업에 동 시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신청완료 시간 기준으로 우선 선정 **** 로컬상품관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지자체몰로 자동 배정되며, 지자체몰 입점 요건 불충족 시 선정탈락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사업신청)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회원가입 후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을 신청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3 - 구 분 내 용 비 고 ① 사업자등록 증명원 ·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국세청 홈택스 ② 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③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국세청 홈택스 ④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정부24 ⑤ OEM증명서 ·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해외ODM 불인정) 해당 시 제출 * 모든 서류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업로드)하며, 온라인 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불필요 ** 단, 자료 제공기관의 사정으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별도 파일 제출 필요 (해당사유 발생 시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팝업 공지)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9.5일이면 유효기간이 9.5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 **** 서류보완 : 사업신청일 內 서류보완 가능, 신청일 이후 보완 불가. ***** 신청일 기준 개업 1년 미만으로 납세증명서 발급 불가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대 체 제출) □ 선정 절차 신청접수 ⇨ 요건 등 적격검토 ⇨ 선정평가* ⇨ 소상공인 선정 * 선정위원회의 평균 평가점수와 우대사항에 명시된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예비 선정처리하며,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음(단, 예비순위 미공개) **** 서류제출 이후 별도의 대면평가는 없음 □ 평가일정 구 분 모집기간 선정평가일 최종선정일 상시평가 9.2. 09:00 ~ 9.15. 24:00 9.21(월) 선정평가일로부터 9.16. 00:00 ~ 9.30. 24:00 10.7(수) 3영업일 이내 * 단 공고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하며, 이후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4 -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6508 □ 선정평가 기준 : <붙임1>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 □ 우대사항 ◦ 가점부여 :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최대 5점 내에서 적용) 해당 사항 비 고 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라운드 통과 소상공인 해당 시 +5점 ➁ ‘25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2단계 진출 소상공인 ➂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➃ ‘23~’25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 문체부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 한국관광공사 주최 -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중장년 부문 ➄ ‘25년 우수 특구(탁월·우수 등급)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중 지자체 추천 기업 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coop.go.kr)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 ➆ ‘23~’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해당 시 +3점 * 가점 해당 여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 5 -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지원한도 및 자부담금 ◦ 기존 ‘메뉴판 사업’ 8개 사업*이 지원한도 사업에 해당하며, 세부 사업명과 정부지원금, 자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음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자부담 비율 지원한도 ① 상품 개선 2,385,000원 10% 정부지원금 최대 6백만원 (1개사 당) ② 상세페이지 제작 1,602,000원 ③ 콘텐츠 제작 2,349,000원 ④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1,800,000원 없음 ⑤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3,501,000원 10% ⑥ SNS 마케팅 2,475,000원 ⑦ 온라인 홍보 2,475,000원 ⑧ 물류 서비스 1,980,000원 * 정부지원금(90%) 외에 자부담금(10%)과 부가가치세(10%)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 □ 사업선정 및 지원한도 유의사항 < 지원사업 관련 필수 참고사항 > ※ 본 사업 신청시 단독딜 희망 플랫폼을 최대 3개까지 작성하며, 물량 이 마감되어 희망하지 않는 플랫폼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배정 후 플랫폼 변경은 불가하며, 이로 인한 지원 사업 포기시, 소 상공인의 귀책으로 판단하여 지원한도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 사업 한도 유의사항 > ※ 신청하신 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업별 단가 합산 총 6백만원 한도 내 선정 지원 가능하므로, 신청 시 개별 사업의 단가를 반드시 확 인 바랍니다. ※ 사업별 선정일정에 따라 먼저 선정된 사업들의 단가합산 금액이 지 원한도(6백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들 은 ‘탈락’처리됨에 따라, 반드시 선정순서를 참조하시고 신청사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평가 탈락 시 사업단가 만큼의 예산 차감은 없으며, 차기 모집이 있 는 경우 재신청가능합니다. * 단, 선정 이후신청 상품변경은 불가하고,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시, ‘지원해지’ 처리되며, 금액 한도는 복구되지 않습니다.(지원 받은 것으로 간주) - 6 - ◦ (사업신청) 본 사업은 기존 ‘메뉴판 사업’ 기준에 따라, 메뉴판 해 당 사업 8개 내 최대 600만원 한도 내 지원사업 선정 가능 * 단, 개별 신청 대상사업(플랫폼 MD상담회, TV데이터 홈쇼핑 등)의 경우, 판판대로 내 별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 (사업선정) 지원한도에 따라 기업당 최대 6백만원까지 선정 및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사업별 지원단가(국비)를 합산하여 최대 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사업별 선정 여부에 따라 총 지원금액이 6백만원보다 적을 수 있음 ◦ (우선순위) 본 사업 포함 메뉴판 사업에 중복 선정 및 한도 초과시 선 정평가일 기준 우선 선정, 사업 포기시 한도 복구되지 않음 * 타 메뉴판 사업 신청/선정 일정은 별도 확인 요망 ◦ (지원제한) ➊동일 기업 3년 연속참여* 시,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 ➋’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참여 시, 조건부** 중복지원 불가 * 예시) ‘26, ’27, ‘28년 연속참여 시, ’29년부터 지원 불가(‘26년부터 적용) ** ’26년 ‘온라인 브랜드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 플랫폼에서 지원받는 경우, TOPS 프로그램 2단계 선정 시 선정일 기준으로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 수혜 중단(지원완료) □ 유의사항 ◦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 방식 : 판판대로 신청서 내 기입, 매칭 플랫폼사를 통한 매출액 집계, 기타 설문조사 등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부사업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 7 - ◦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 규정에 따라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선정 취소 및 지원 해지 시, 지원 한도 복구는 불가합니다. ◦ 선정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업체를 선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소상공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사업 선정평가에 선정되더라도 잔여한도가 본 사업의 정부지원 금 한도 미만일시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잔여한도 179만원인 소상공인 A가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선정시 한도부족으로 인한 최종 미선정 ◦ 지원한도가 초과되어도 개별 신청 대상사업(플랫폼 MD상담회, TV・ 데이터 홈쇼핑 등)과 중복참여(지원)가 가능합니다. * 대상 사업 판판대로 내 별도 확인 필요 □ 문의처 : 1899-0309(온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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