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공고문: 1. 2026년 성과공유제 안내문(게시용).pdf]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안내문
□ 사업목적
◦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소 인식개선, 우수인력 유입촉진
□ 사업내용
중소기업-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성과공유도입기업), 공유하기로 협약한(미래성과공유기업)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 (성과공유도입기업) 유형(①~⑦)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이미 도입
◦ (미래성과공유기업) 유형(①~⑥) 중 한 개 이상의 제도를 미래에 도입
하기로 협약
【 성과공유 유형 】
구분 제도내용
①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 전년 대비 임금하락 여부(이하 ②~⑥유형 공통), 성과급 지급 내역 확인
② 성과보상공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여부, 공제부금 납입확인
③ 임금수준의상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여부 확인
④ 우리사주제도 운영 ·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우리사주 지급 내역 확인
⑤ 복지기금 운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기부금 등 출연 증빙 서류 확인
⑥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도입 증빙, 계약 체결 내역 확인
⑦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❶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❷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❹ 가족친화 인증기업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
❺ 노사문화 우수기업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❻ 청년친화 강소기업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❼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중소벤처기업부(대한상공회의소)
❽ 여가친화인증기업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 우대혜택
◦ (지원내용)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향상을 위해
법으로 정한 유형 중 하나 이상으로 성과를 나누는 기업을 우대 지원
* 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 중기부 사업우대 :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성과공유도입기업 수준별 단계(도약/우수/으뜸)에 따라 차등부여
- 세제혜택 :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성과공유도입기업의 수준별 단계 】
구분 수준별 단계 개념
도약기업(1단계) · 성과공유 유형을 1개 도입한 기업
우수기업(2단계) · 성과공유 유형을 2~3개 도입한 기업
으뜸기업(3단계)
· 성과공유 유형을 4개 이상 도입하여 성과공유에 탁월하고 모범이
되는 기업
□ 우대혜택
◦ 미래성과공유기업 :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제출기업(최초 1회 신청가능)
◦ 성과공유도입기업 : 아래 두 가지 요건 충족기업
1)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④우리사주, ⑤사내근로복지기금, ⑥주식매수선택권
2)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⑥주식매수선택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성과공유제 신청 가이드북 확인 必)
내용 신청유형 참고페이지
신청방법 안내
(신청 사이트)
미래성과공유기업 가이드북 p.9~10
성과공유도입기업 가이드북 p.24~25
제출서류 안내
미래성과공유기업 가이드북 p.8
성과공유
도입기업
① 성과급 가이드북 p.12~14, 15~17
② 성과보상공제 가이드북 p.12~14, 18
③ 임금수준 상승 가이드북 p.12~14, 19
④ 우리사주제도 운영 가이드북 p.12~14, 20
⑤ 복지기금 운영 가이드북 p.12~14, 21
⑥ 주식매수선택권 가이드북 p.12~14, 22
⑦ 중기부장관이 고시한 유형
(기타유형) 가이드북 p.12~14, 23 * 가이드북 다운로드 경로 :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 로그인 → 성과공유 TAB →
미래성과공유기업/성과공유도입기업 지정신청 → [메뉴얼다운로드] 버튼 → 다운로드
[공고문: 2. 2026년 성과공유제 신청 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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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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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송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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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이드북
성과공유제 안내(미래/도입)
자주 묻는 질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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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든 성과, 함께 누리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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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근로자간성과공유제 _『ㅁ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란? 4
성과공유기업이란? “
성과공유기업 유형 4
성과공유기업 지정요건 5
성과공유기업 수준별 단계 °
성과공유기업 우대혜택 5
성과공유기업 신청사이트 6
02 성과공유제-미래성과공유기업 7P
미래성과공유기업신청대상 8
미래성과공유기업 제출서류 e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방법 J
08 성과공유제-성과공유도입기업 11ㅁ
섬과공유도입기업 신청대상 2
섬과공유도입기업 필수 제출서류 -1 2
성과공유도입기업 필수 제출서류 - 2 13
성과공유도입기업 유형별 제출서류 >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방법 24
% 자주묻는 질문-『40 26
성과공유기업 신청 문의 27
미래성과공유기업 관련 문의 28
성과공유도입기업 관련 문의 28
성과공유도입기업 혜택 S 30
성과공유도입기업 갱신(재신정) 문의 31
.2026성과공유기업신청 가이드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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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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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과공유기업 유형 "
04 성과공유기업 지정요건 5
05 성과공유기업 수준별 단계 5
06 성과공유기업 우대혜택 5
07 성과공유기업신청 사이트 6
01 중소기업-근로자간성과공유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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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중소기업-근로자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성과공유제란? 중소기업-근로자간 경영성과를 7가지 유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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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간 대-중소기업
ety 일금격차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우수인력 유입 기업성장
성과공유기업이란?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도 이 이이 0. 큰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제27조의2 1항
성과공유기업의 유형
® 성과급 중송기엄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
2 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고제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
@ -성과보상공제 저내일채움공제, 정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가입|
@ 임금수준의 상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 우리사주제도 운영 우리사주조함 제도 운영
@@ 복지기금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8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득허청(한국발명진흥회)
"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기타 '@ 가족친화 인증기업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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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시하는 유령) '@ 노사문화 우수기업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 청년친화 강소기업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6)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중소벤처기업부(대한상공회의소}
'@ 여가친화인증기업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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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근로자간성과공유제 5
성과공유기업 1. 미래성과공유기업
지정요건
- 섬과공유 유형(17~6) 중 하나 이상의 제모를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
으으
※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작성을 통해 확인서 발급
2. 성과공유도입기업
- 성과공유 유형(07~0))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중소기업
※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서 발급
1.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유형 : 성과급, @성과보상기금공제,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6주식매수선택권
2.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해당 유형 : 성과급, @성과보상기금공제, @주식매수선택권
성과공유기업 유효기간이 유효한 성과공유기업을 성과공유 도입여부, 도입개수 등
수준별 단계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수준별로 단계적 구분
유형 1개당 점수 1점 부여
예) 성과급, 6주식매수선택권 2개를 신청한 경우 -> 누적점수 2점으로 우수기업(2단계)
도어 성과공유 유형을 1개 도입한 기업 1
우수기업 가공유 유영을 2-: -
2e) 성과공유 유형을 2~3개 도입한 기업 2~3점
으름기업 성과공유 유형을 다수 도입하여 점
(3단계) 성과공유에 탁월하고 모범이 되는 기업 점 이상
성과공유기업 우대혜택
»
A\ 0 ㆍ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중기부 사업우대 ㆍ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점수 반영(성과공유 도약, 우수, 으듬기업 차등지원]
ㆍ(기업) 성과급의 109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세제 ㆍ(근로자 세제지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96 세액 공제
- rr.! 1/
※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02성과공유제 -미래성과공유기업 6
성과공유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 접속 및 로그인
신청 사이트
- 검색창에 “산학인" 또는 주소창에 “\/\\.50165.80.14753118140" 입력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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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지식 인플투언서 동영상 LW 뉴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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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mes.gokr > sanhakin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중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특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6 상단의 [신청관리] -> [성과공유] -> [미래성과공유기업 지정신청] + [0000 클릭
종소기업에게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을! 5
근로자에게는 제계작인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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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과 -
근로자의 미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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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6 유기업 신청 가이드북
.2026성과공유기업신청 가이드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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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대상 8
02 미래성과공유기업제출서류 |
03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방법 9
'02성과공유제 -미래성과공유기업 8
성과고으제
- 성과공으
성과공유제
- 미래성과공유기업
미래성과공유기업 성과공유 유형(1'~6))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도임할 예정인 중소기업
신청대상
※ 기존에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를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던 기업도 신청 가능
※ 성과공유도입기업과 중복으로 신청 가능
※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최초 1회만 신청 가능 (확인서 유효기간 1년)
미래성과공유기업 도는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실적이어야 함니다.
제출서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바랍니다.
1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각 1부
- 미래성과공유기업
2. 중소기업 성과공유 협약서 1부 (※정해진 양식의 협약서 필수)
제출서류1 (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각 1부 제출서류2 중소기업 성과공유 협약서 1부
== = iR v
i o [기업체] = 기업 직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오타 0 SIS ~ [근로자 대표] = 근로자 대표 서명(흑은 개인 도장)
= 오소 중소기업 성과공유 협약서 작성 방법?
= 8 == & [사업신청] > [미래성과공유 지정신청] > [진행상태] > [협약
이아 내용 입력 및 협약서 출력]1736 > [인쇄하기]
※ 해당 양식이 아닌 협약서는 승인 불가
~ [붙임1] = 기업 직인(※개인사업자는 기업 대표자 서명 가능)
[붙임2]=대표자 서명(혹인 개인 도장)
~ [붙임3] =근로자 대표 서명(혹은 개인 도장}
※ 필수요소 : 동의여부 체크 필수
※ 기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날짜, 성명, 연락처 등 기재 필수
※ 재신청 시 동의서 양식 새로 작성
_— 202 |업 신청 가이드북
'02성과공유제 -미래성과공유기업 9
※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최초 1회만 신청 가능 (확인서 유효기간 1년)
미래성과공유기업 (0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 접속 및 로그인
신청방!
- 검색창에 “산학인" 또는 주소창에 “\/\\.50165.80.14753118140" 입력
신정방법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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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카페 . 이미지 . 지식0! . 인플두언서 . 동영상 쇼핑 뉴스 * >
자기 @ 중소변처24ㆍ너서905.9010 ㆍ 50081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중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득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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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섬과공유기업신첨가이드북
02성과공유제-미래성과공유기업 ©
미래성과공유기업 ㅇ 신청서 상단의 클릭
신청방법
- 신청서 하단의 날짜, 기업 및 대표자(담당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볼임1] =회사 직인(개인사업자일 경우 기업 대표자 서명 가능}
/ [붙임2] = 대표자 서명(혹인 개인 도장)
~ [붙임3] =근로자 대표 서명(혹은 개인 도장)
.6 [협약내용 입력 및 협약서 출력] 탭에서 협약유형 선택 후, [000 클릭
- 출력한 “성과공유 협약서" 하단의 직인 날인 및 서명
/ [대표이사] =회사 직인(개인사업자일 경우 기업 대표자 서명 가능}
~ [근로자 대표] = 근로자 대표자 서명(혹인 개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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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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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명협약서] 탭에 제출서류업로드 후, 00089 2o
- 각 항목별 1개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한개의 『0 파일로 병합 또는 21『파일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에야 s SIS, ㆍ 정보제공동의서.아
———— w———— 애여여에 ㆍ 미래성과공유협약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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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과공유기업 승인은 영업일 기준 최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 반려되는 경무,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합니다.
_— 202 유기업 신청 가이드북
.2026성과공유기업신청가이드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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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대상 12
02 성과공유도입기업 필수 제출서류 -1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2
03 성과공유도입기업 필수 제출서류 - 2. 전체 상시근로자의 최근 2개년 임금자료(택1) 1
04 성과공유도입기업 유형별 제출서류 15
05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방법 24
'08성과공유제-성과공유도입기업 ,
서카고으제
- 서카고으도
성과공유제 성과공유도 입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 성과공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청대상
- 유형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여러 개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유형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과공유기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유형 : 성과급, 성과보상기금공제,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6@주식매수선택권
12.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해당 유형 : 1:성과급, (2'성과보상기금공제, (6:주식매수선택권
성과공유도입기업 ,제출서류1 (신용)정보 수집-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각 1부
필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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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회사 직인(※개인사업자일 경우 기업 대표자 서명 가능)
ㅠ [붙임2] =대표자 서명(혹인 개인 도장)
< [붙임3] = 근로자 대표 서명(혹은 개인 도장)
※ 필수요소 : 동의여부 체크 필수
※ 기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날짜, 성명, 연락처 등 기재 필수
※ 재신청 시 동의서 양식 새로 작성
T 2026성과공유기업신청가이드북
'03성과공유제 -성과공유도입기업 19
성과공유도입기업 , 제출서류2 전체 상시근로자의 최근 2개년 임금자료 (2가지 매 택1)
필수 제출서류 oS R D43, 성과보상기금공제,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o |선텍1) 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 (5 2522 15 1 1141 48 5
산학인 > 사업 안내 > 알 - 2025년 말일(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림마당 > 공지사항 > [중
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
- 신청일 기준, 퇴사자는 제외합니다.
유제 안내] 게시글에서 - 2025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시 작성한 근로(연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날인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해거개가……………[창시근로자제외 대창]………………………………………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위 4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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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P9 @ 2 급여액이 7천만원 조과하는 고액임금자 |
창시근로자란 시행령 | @최대주주(출자자)와 그 배우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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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25년 중 한 해라도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임금자료 모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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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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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근로(연봉계약서 .~ eAwpmssE.s | ~ 신청인 및 대리인 직인 날인
중도입사자 근로계약서 제출방범
최근 2개년입금자료 | '25년중도입사자근로연봉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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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업신청가이드북
'08성과공유제 -성과공유도입기업 14
성과공유도입기업 , 제출서류2 전체 상시근로자의 최근 2개년 임금자료 (2가지 매 택1)
필수 제출서류 해당 유형 : 성과급, @성과보상기금공제, &우리사주, 5사내근로복지기금, 6주식매수선택권
(선택2) 최근 2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확인공문
- 2025년 말일(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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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퇴사자는 제외합니다.
중도입사자 근로계약서 - 2025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시 작성한 근로(연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200 아가 창시근로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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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입사자 근로계약서 [ Al esE R ey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 등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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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파일로 묶어서 제출 | @으의 @ 측 급여액이 7천만원 조과하는 고액임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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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4년, 25년 중 한 해라도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임금자료 모두 제외 ;
@ [예시] 최근 2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도별 중도입사자제줄 —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B s T 마스킹 필수
25110 R 모든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4,25년 원천징수영수증 | | 24년, 25년 각각 취합
거즈 11 이투이자 20 ex QOFAsIAo SAIZEX) 5801 37,
년 원천징수영수증 T T 상시근 각각의
-윈사당시 근로연봉계익서 i i A als ou am
: £ 그 24년 원전징수영수증 취합본마
21 25년 원천짐수영수증 취함본『마
[예시] 확인공문
0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확인공문 제줄은 필수입니다.
- 지급금액은 실제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03090 고 내용 전부 작성 바랍니다. 모조 9
-시스템 내다문로드경로: 이 | 기
사업신청 -+성과공유748 20200 수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ㅡ성과공유도입기업지정
신청 매뉴얼-양식다운 부9 00009 009 909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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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성과급 지급]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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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귀속연도와 실제 가 도 해제 라리 [헤제라르 패러 | 이 프작성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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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금액은 실제 - 25년도 성과공유대상 전체 지급 금액(원)
내버 개 = -죄2 14이내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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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지급한 경우, 25년 9104 임금대정 부 ~
지급금액으로 기재 &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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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성과공유제 -성과공유도입기업 15
공. !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 노는 종빔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실적이어야 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바랍니다.
1.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2. 최근 2개년 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확인공문(2가지무택1!
3. 25년 입사자 근로(연봄)계약서
@ 423 면티
4. 약정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중 하나
(성과급 지급일 3개월 이전 작성,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기준 포함]
5. 성과공유대상 근로자의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성과급 구분표시 필수)
- (9 지정(확인)요건
| ㅁ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급한 성과금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누적)
제출서류4 기업
- 근로자 간 성과급 지급을 약속한 증빙서류
[예시] 약정서
성과금 지금 아정서
※ 필수포함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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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3) 중소기업-근로자 간 약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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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명이 없는 경우, 맨앞장 또는 맨뒷장에 추가
[예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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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6 유기업 신청 가이드북
'03성과공유제-성과공유도입기업 16
공. !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ㄷ 중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적이어야 함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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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수집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각 1부
2. 최근 2개년 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확인공문(2가지매택1)
3. 25년 입사자 근로(연봉)계약서
@ 423 ()
4. 약정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중 하나
(성과급 지급일 3개월 이전 작성,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기준 포함]
5. 성과공유대상 근로자의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성과급 구분표시 필수)
[예시]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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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포함요소
11 작성일자 : 성과급 지급일(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상)보다 3개월 이전 시점
21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기준
3] 취업규칙 신고서 혹은 중소기업-근로자간 협약 확인
~ [기업체] = 기업 직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 [근로자 대표] = 근로자 대표 서명(혹은 개인 도장)
*서명이 없는 경우, 맨앞장 또는 맨뒷장에 추가
[예시]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스기 630 비서 중소기업 성과공유 협약서 작성 방법?
e It [사업신청] > [미래성과공유 지정신청] > [진행상태]
에지 > [협약내용 입력 및 협약서 출력]126 > [인쇄하기]
가 % 필수포함요소
1) 작성일자 : 성과급 지급일(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상)보다 3개월 이전 시점
21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기준
3] 중소기업-근로자 간 협약 확인
~ [기업체] = 기업 직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 ~ [근로자 대표] = 근로자 대표 서명(혹은 개인 도장)
협약서 및 지급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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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근로자간 협약일자 00000
'@ 성과급 지급일자
약정서, 근로계약서, 취엄규칙, 최소 3개월 기간 차이 필요 이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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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6. 유기업 신청 가이 .
'08성과공유제 -성과공유도입기업
공. !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 는 중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적이어야 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바랍니다.
1. 정보 수집-이용ㆍ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2. 최근 2개년 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확인공문(2/지뚜틱1!
3. 25년 입사자 근로(연봉)계약서
@ 423 면티
4. 약정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중 하나
(성과급 지급일 3개월 이전 작성,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기준 포함)
5. 성과공유대상 근로자의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성과급 구분표시 필수)
제출서류5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급된 성과공유대상 근로자의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필수포함요소 : 회사명, 지급일자, '성과급' 항목으로 지급된 금액(1인당 35만원 이상, 누적)
※ 상시근로자 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인원 조건은 없습니다.
※ 최근 L년 이내 지급내역이 있는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 원본대조필 또는 세무회계대리인 날인 필수
[예시] 임금대장
[오본디조펙비회| .2022년7월분급여대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급내역
e \ 성과급 지급내역이 있는 달의 서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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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상여, 명절상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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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급여명세서
2023년 6월분 급여명세서 |원본 대조 디0데 / 원본대조필 또는 세무회계대리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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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6 유기업 신청 가이드북
'03성과공유제-성과공유도입기업 18
공.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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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제출서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바랍니다.
1. 정보 수집ㆍ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22. 최근 2개년 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확인공문(27/지|
@ 성과보상공제사업 3. 25년 입사자 근로(연봉)계약서
4. (유형별)공제 가입 증명서 + 핵심인력 명단
5. 공제부금 납입확인서 및 납입상세내역(중소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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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 1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22-111,14유형, 23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중 어느 하나에 1명 이상 가입하여야 함
[예시] 성과보상공제 가입증서
※ 가입만기증서 제출도 가능하나, 납부확인서 및 납임상세내역상 신청일기준 1년 이내에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출연한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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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성과보상공제 납부확인서(중소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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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납부조회기간 : 신청일 1년 전 ~ 신정일(현재)
~ 납부일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납부금액 : 1인당 연간 누적 35만원 이상
성과보상공제 가입증서 및 납부확인서는 ㅁ, 내일채움공제 ㆍ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5602!30.0「.[
고 2026 섬 과공 유기 업 신 첨 가이드 북
103 성과공유제 -성과공유도입기업 19
성과공유도입기업, <. 승빔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적이어야 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증빙서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바랍니다.
ㅁ 정보 수집-이용ㆍ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ㅁ 임금수준의 상승 중빙서류(3가지 e
@ ㅣ 임금수준의 상승 1)세액공제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2)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3)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 공제 증빙이 가능한 서류)
- (9 지정(확인요건
| ㅁ제출한 증빙서류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1 ㅁ 과세연도 : 2025년
[예시] 세액공제 신청서 [예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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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623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예시]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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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M (MR E) : 20251 18 1URE]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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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성과공유제 -성과공유도입기업 20
성과공유도입기업 , ㅠㄴ 송빔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적이어야 함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바랍니다.
1. 정보 수집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각 1부
12. 최근 2개년 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확인공문(27 T
3. 25년 입사자 근로(연봉)계약서
우리사주제도 운영
4. 우리사주 설립 통지 확인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예탁일자별 예탁확인서 또는 주식예탁증명세(조합원별 주식예탁현황 포함)(최근1년이내 실적)
, 69 지정(확인요건 、
: ㅁ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주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지급하거나,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실적
|에시] 우리사주 설립 통지 확인서
[예시] 주식예탁증명서(조합원별 주식 예탁현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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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26 섬과공유기업 신첨 가이드북
'03성과공유제 -성과공유도입기업 21
공. !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 ㅠㄴ 송빔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적이어야 함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증빙서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바랍니다.
1. 정보 수집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각 1부
2. 최근 2개년 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확인공문(271지5턱1
사내근로복지기금 . 3. 25년 입사자 근로(연봉)계약서
운영 4. 기금법인설립인가증
5. 기금법인등기부등본
6. 기부금영수증, 출연금 이체내역서 등 출연 증빙 서류(최근1년이내 실적)
(7 지정(확인)요건 :
1 ㅁ기글운명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함
| ㅁ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가 기금재원에 출연한 실적이 있어야 함
[예시] 기금법인설립인가증
.사내(공동}근로북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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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부금 영수증, 출연금 이체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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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계좌 -> 복지기금계좌 이체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보내는분 : 기업 / 받는분 : 근로복지기금)
고 2026 섬 과공유기업 신청 가이드북
'08성과공유제-성과공유도입기업 22
공. 17|94
성과공유도입기업. 、, 는 송님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적이어야 한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바랍니다.
1 정보 수집이용ㆍ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2. 최근 2개년 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확인공문(271지5택1!
주식매수선택권 3. 25년 입사자 근로(연봉)계약서
기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등 제도도입 증빙서류
5, 스톡옵션계약서(최근1년이내 실적)
SO Mm@y :
: ㅁ성과공유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스톡옵션 계약서 상 행사가격*부여주식 수) 이상일 것
※ 스톡옵션 계약서 기준으로는 35만원 미만이나, 평가금액 기준으로는 3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스톡옵션 계약서와 함께 [주식 평가서[를 업로드해 주세요.
[예시] 이사회 의사록 [예시] 스톡옵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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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기와 주식 지급 시기가 상이한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급된 내용을 확인 가능한 서류 함께 제출
(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청구서 등)
고 2026 섬 과공유기업 신청 가이드북
,03성과공유제 -성과공유도입기업 2
YAIREWNA . oc sunme ol 10 ol olotor pLich
유형별 제출서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바랍니다.
ㅁ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각 1부
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인증기간이 유효해야 함)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특허정한국발명진흥희]}
기타유형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 청년친화 강소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복지플랫품 우수활용기업(중소벤처기업부(대한상공회의소))
- 여가친화인증기업(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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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ㅁ 신청일 내 인증기간이 유효해야 함
[예시] 기타유형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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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26섬과공유기업신청가이드북
'03성과공유제 -성과공유도입기업 24
※ 성과공유도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1년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성과공유도입기업 (0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 접속 및 로그인
신청방법
- 검색창에 “산학인" 또는 주소창에 “\\비.51105.80.147531118100" 입력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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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중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득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6 상단의 [신청관리] -> [성과공유도입기업 지정신청 + [00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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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26 섬과공유기업 신첨 가이드북
'03성과공유제-성과공유도입기업 25
성과공유도입기업 0 신청서상단의 클릭
신청방법
- 신청서 하단의 날짜, 기업 및 대표자{담당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불임1] =회사 직인(개인사업자일 경우 기업 대표자 서명 가능}
[붙임2] = 대표자 서명(혹인 개인 도장)
1 [붙임3] = 근로자 대표 서명(혹은 개인 도장)
. [확인서류] 탭에서 신청유형에 맞는 제출서류 등록(업로드)
- 각 항목별 1개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여러 파일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한개의 [0 파일로
병합 또는 21파일로 압죽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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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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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도입기업 승인은 영업일 기준 최대 5~6일정도 소요됩니다.
※ 반려되는 경우,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합니다.
성과공유제 관련 문의사항은 메인비즈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으로 유선 문의 바랍니다.
2026 1업신청가이드북
.2026성과공유기업신청가이드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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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과공유기업 신청 문의 0
02 DB RIIY B 2ol 28
03 HASFEY’IY o 29| 0
04 성과공유도입기업 재발급 및 갱신(재신청) 문의 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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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자주묻는질문-『64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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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0
성과공유기업 .@ 미래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도입기업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신청 문의
B 성과공유 유형(@~@)종하나 이상의 제도를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악한 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기업 .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작성을 통해 확인서 발급
과공유 성과공유 유형(0@~@)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중소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서 발급
.6 성과공유도입기업과 미래성과공유기업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u.
미래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도입기업은 각 인증 유형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6 미래성과공유기업 인증과 성과공유도입기업 인증을 모두 받았는데,
성과공유기업 확인서에는 하나만 나옵니다. 오류인가요?
아니요.
미래성과공유기업 인증과 성과공유도입기업 인증은 구분되는 인증서로 각각의 다른 인증 발급
번호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미래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도입기업 모두 인증을 받으신 경우,
2장의 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6 최초 신청 이후 재발급과 재신청(갱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미 승인 받은 확인서를 다시 발급하는 경우
재발급 이후에도 유효기간은 기존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동일
1 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등 기업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재발급 기 개인사엄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 『상법』 ~조직의 변경
시 이미 확인받은 성과공유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 새로운 성과공유 유형의 추가가 있는 경우
s 유효기간 만료 전, 최신 서류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중 유죠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최신 서류로 재신정 가능
6 개인사업자도 성과공유제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성과공유제 신청 가능합니다.
고 2026 섬 과공 유기 업 신 첨 가이드 북
04자주묻는절문-『40 개
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제를 신청했는데, 반려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정(보완) 하나요?
신청 문의
시스템 내메서 [반려사유|를 확인하시고, 신청서 상단의 [재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서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동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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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과공유기업 6 미래성과공유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재신청 가능한가요?
관련 문의
아니요.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성과공유도입기업으로 신청 바랍니다.
.6 미래성과공유 협약 후, 협약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불이익은 없으나 성과공유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협약 내용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미래성과공유기업]
- [0 성과급] 유형으로 신청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과공유도입기업-[1: 성과급] 유형으로 신청하셔야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 2026 섬 과공 유기 업 신 첨 가이드 북
04자주 묻는질문-『40 2
성과공유도입기업 6 임금자료(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성과공유
관련 문의 대상인원만 제출하면 되나요?
임금자료는 '24년도 대비 '25년도 임금 하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상시근로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잠시근로자한? .6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너무 많은데 임금증빙서류를 다 제출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i 네. 다 제줄해 주셔야 합니다.
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성과공유도입기업 지정요건인 '전체상시근로자의 임금하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로서, 다음을 제외합니다.
o ey TGS 6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에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하는 고액임금자"의 임금총액
이 연속 갱신된 경우엔 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 (예시) 25년에 입사한
e *“임금총액(총급여액|"은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를 합친 금액으로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간근로자 때 포함된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비과세 급여 포함). 24/25년도 중 한 해라도 임금총액이 7천만원
회 임원 초과 시 임금자료 모두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4) 최대주주(출자자)와 그
배우자
이 이 의 해딩하느 지의 6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성과공유도입기업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 네. 가능합니다.
매서 성과공유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와 관계 없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 니다. 단,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증감 여부 조건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세액공제 관련 자세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하는 고액임금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10만 제출해도 되나요?
네, 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마스킹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0 24년 성과급을 25년 초에 지급했어요. 확인공문 적을 때 24년도 성과공유대상
전체지급금액으로 적으면 되나요?
아니요.
성과공유대상 전체지급금액은 실제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25년 지급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25년도 혹은 26년도 설립 기업은 임금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년 - 2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세무회계대리인날인서
.25년도 설립기업.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설 -전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6변도설립기업 . 전체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입사월~현재|
- = |업 신청 가이드북
04자주묻는질문-『40 %0
.6 별도 협약서(약정서 등)는 없는데, 기업 내부 기안자료로 대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정해진 자료*에 맞춰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성과공유 협약서, 약정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
'6 협약서(취업규칙, 약정서 등]의 작성일이 성과급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젼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기엄이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시점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성과급을 지급
했던 지급일자보다 3개월 이상 앞서 작성된 서류인 경우 인정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6 명절상여금, 휴가비등의 상여금도 인정되나요?
아니요. 명절상여금과 같이 고정 또는 경영성과와 무관한 상여금의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만 인정됩니다.
.0 '26년도(당해)에 성과급을 지급한 내역도 인정이 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성과급'으로 구분되어 지급한 내역을 급여대장,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 이미 성과보상공제가 만기된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공제 납부 내역(금액)이 1인당 35만원을 넘으면 가능합니다.
.6 성과보상공제 남부내역은 가입 이후 전체기간을 다 조회하면 되나요?
아니요.
성과보상공제 납부내역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남부조회기간을
신청일로부터 1년 전 ~ 신청일로 설정하시어 조회 및 납부내역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고 2026 |업 신청 가이드북
04자주 묻는질문-『40 31
.@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모두 상승되었습니다.
[8 임금상승] 유형 신청가능 한가요?
아니요. [3 임금상승] 유형은 "근로소득 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만 신청 가: +.
따라서 세액공제 이력(공제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9: 임금상승 증빙서류 (택2)
[1] 세액공제 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2)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3) 근로소득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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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세액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필히 확인 후 제출
중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북 19 참조
.@ 이체내역서를 첨부했는데 반려가 되었어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보내는이(기업 계좌), 받는이(근로복지기금 계좌), 이체일자(신청일 기준 L년 이내), 이체내역이
확인되는 입금서류로 승인이 가능합니다. 입금(이체)확인증 서류 발급 권장드립니다.
.0 매년 직원들에게 주식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주종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
의사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제도도입 증빙서류은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의사록을 대체할
수 있는 협약서, 계약서, 약정서 등의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내용 검토 예정입니다.
.6 스톡옵션계약서 기준으로는 35만원 미만이나, 평가금액 기준으로는 35만원 이상입니다.
[6 주식매수선택권] 신청 불가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계약서와 함께 "주식 평가서"를 함께 올려주시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04자주묻는질문-『40 32
성과공유도입기업 6 성과공유도입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갱신(재신청) 가능한가요? 을
재발급 및
신(재신: 문의 네.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재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갱신(재신청) 문의 단,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료로 업데이트해 주셔야 합니다.
.6 성과공유도입기업 갱신(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성과공유도입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신청 기간 내 신청 및 승인 시, 기존 인증기간 만료일로부터 새로운 인증기간이 생성됩니다.
예시
섬과공유도입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유효기간 : 22. 1. 31. ~ 23. 1. 30)
-재신청 가능 기간 : 23. 1. 1. ~ 23. 1. 30 {만료 1개월 전)
재신청 후, 새로운 유효기간 : 23. 1. 31. ~ 24. 1. 30
.6 성과공유도입기업 재발급 및 갱신(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 접속 및 로그인
- 검색창에 “산학인" 또는 주소창에 “\\4'\4.50165.80.1[/531113100" 입력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기업회원)
.@ 상단의 [신청관리] -> [성과공유도입기업 지정신청] + 클리
.@ 팝업 확인 후 [재발급] 또는 [재신청] 클릭
+ Confirm 5
ARSI MW T ALY OB
-(awa)
성과 유현 추가 신청 또는 기업명/소제지대표자 변경 동의 사로
Ha3ol uge 29
-[재신청]
0202029시109
.@ 신청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서류로 갱신)
고 2026. 유기업 신청 가이 .
04자주묻는질문-『40 33
성과공유도입기업 6 [1 성과급] 지급 유형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나요?
세제혜택 문의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중 [1 성과급] 지급 유형으로 성과공유도입기업 확인서 발급 승인 |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6 확인서 발급 받았는데 세제혜택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요.
확인서 발급 후 자동으로 세제 혜택이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세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액(법인세, 소득세) 감면 신청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17: 성과급] 지급 유형으로 인증받은 성과공유도입기업 확인서와 추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ㆍ (6 세제지원 신청 안내
ㆍ(근 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세제지원 관련 문의 : 관할 세무서
ㆍ(제출서류)
성과공유기업확인서 성과공유도임기업(성과급 지금 유형] 여부 확인 (조세특레제한법 제19조 1항)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원천정수이행상황신고서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항)
ㆍ(근로자 소득세 감면 신청기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 9항,10항)
©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00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
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6 세액공제 신청 관련 귀속연도 및 세액 감면 가능 여부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세액(법인세, 소득세] 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확인서 발급 이후, 세액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로 하셔야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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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202610Y.JK2160
2026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성과공유기업
신청 가이드북
발행인 김윤지
발행처 매인비즈협회 정책사업팀
발행일 2026년 3월
TEL 02-2230-2160
FAX 02-2230-2137
—
MAIN Biz 3348070708
MAIN ;
PERFORMANCE SHARING BETWEEN SMES AND EMPLOYEES
MB202610YJK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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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과공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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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이드북 q
다나 바사 [T e TN ]
[공고문: 2026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안내_배포용_이미지_내용수정.pdf]
LGSV | Shadisad 중소벤처기업부
> 저 #정부사업 우대 #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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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과공유 기업
에
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유하기로'미래성과공유협약'을 성과를공유하고있는중소기업
체결한중소기업 성과공유유형중1개이상의유형을이미
아직성과공유를 실천하고 있지않지만, 도입하여중소기업:근로자간성과공유를
미래에도입할것을 약정한중소기업대상 실천하고있는중소기업대상
미래성과공유협약서작성을 통한 유형별증빙서류제출을 통한
확인서발급 확인서발급
섬관곰뮤 뮤혐 44199
은 구분 e
성과급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우리사주 포함)
아슬 시이 P e R T I e R P e
3 & 제,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아수스 '근로소득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e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6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도
0000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장관이 정하여 '0:가족친화 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
내 T )
그
0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ㅣ 중소벤처기업부(대한상공회의소)
LR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ANERL TATNIA NS 2= 2
o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o 성과공유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해당 유형을 제외한 유형을 신정하는 경우 필수 요건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기
중기부 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우수/으쯤기업)
사업 우대 ㆍ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보체 *성과공유도입기업 수준별 차등 지원(도약/우수/으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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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ㆍ(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세제혜택* | ㆍ(근로재)성괴급 수령에떠른 근로소득세증가분의 50%서액공제
세액공제 혜택의 경우 :성과급유형으로 인증받은 기업만 가능
타라
@ 신청안내
때 2026
00600 상시 신청 가능 산확인절속 가미드북 다문로드|
므보러미 인6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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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접속 후 증빙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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