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울산] 2026년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 울산시
한눈에 보는 공고
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의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본사가 울산이 아닌 경우, 울산 소재지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필수발급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 지급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요건결격 및 지원제외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인증 취득 비용(총 소요비용의 90%, 기업당 560만원 한도) 지원
- 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를 포함한 인증비
※ 2026. 1월 이후 취득된 인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 혜택
- 총 소요비용의 90%, 기업당 최대 56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시작일 확인 필요 ~ 2026.11.3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인증 취득 비용(총 소요비용의 90%, 기업당 560만원 한도) 지원 - 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를 포함한 인증비 ※ 2026. 1월 이후 취득된 인증에 한하여 지원 가능
준비 서류
- ∘ 지원신청서(서식 1)
-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 2)
- ∘ 성실의무 이행서약서(서식 3)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최근 3개월분 울산사업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지원금 청구서(서식 4)
- ∘ 신청기업 통장사본
- ∘ 지출증빙서류(인증 세부 산출내역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 ∘ 인증서
- ∘ 완료보고서(서식 5)
- ∘ 만족도조사(서식 6)
- 추가서류
- ∘ 컨설팅 수행 계약서 및 견적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통상지원시스템)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 052-283-7143, gr0198@ubpi.or.kr
원문 상세 내용
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의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본사가 울산이 아닌 경우, 울산 소재지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필수발급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 지급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요건결격 및 지원제외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인증 취득 비용(총 소요비용의 90%, 기업당 560만원 한도) 지원
- 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를 포함한 인증비
※ 2026. 1월 이후 취득된 인증에 한하여 지원 가능
[공고문: 붙임 공고문(2026년 해외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사업).hwp]
〔공고 제2026–101호〕
- 2026년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 -
참가기업 모집 공고
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의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5. 11.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공고일 ~ 선착순 모집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6개사 내외
※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인증 취득 비용
-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90%, 기업당 560만원 한도(부가가치세 제외)
※ 2026. 1월 이후 취득된 인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내 용
공고 및 접수
공고일 ~ 11.
참가기업 모집(선착순 모집)
인증 획득
2026. 1. ~ 11.
인증 획득 및 완료보고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 후
지원금 지급
최종결과보고
2026. 12.
결과보고, 정산보고
□ 기업모집
○ 지원규모 : 울산 소재 중소기업 6개사 내외
※ 예산범위 내 지원
※ 본사가 울산이 아닌 경우, 울산 소재지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필수발급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 지급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요건결격 및 지원제외
○ 지원금액 : G-PASS 인증 획득비용의 90% (56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 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를 포함한 인증비
○ 접수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신청 및 제출서류
발급기관
신청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 회원가입
- 기가입 기업은 매년 초 기업정보(재무제표, 수출실적 등) 갱신(필수)
- 창업기업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 해외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사업 신청내용, 담당자 기입 및 증빙자료 첨부
www.ultrade.kr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 1)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 2)
∘ 성실의무 이행서약서(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분 울산사업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지원금 청구서(서식 4)
∘ 신청기업 통장사본
∘ 지출증빙서류(인증 세부 산출내역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 인증서
∘ 완료보고서(서식 5)
∘ 만족도조사(서식 6)
추가서류
∘ 컨설팅 수행 계약서 및 견적서
컨설팅 이용시
∘ 사업자등록증
□ 결격사유
○ 지원 제외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불건전, 사행성, 단순 유통기업(도‧소매, 무역업), 금융‧보험, 부동산‧건설, 전문서비스(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영위기업
※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은 증빙자료 제시 시 신청가능
∘ 협회 및 단체로 고유번호를 등록하거나, 공공행정(사회보장, 보건‧교육) 영위기업
∘ 정부․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
∘ 선정 후 폐업·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단, 공고일기준 업려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 신청 및 완료보고 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위‧변조, 신청서가 허위, 에이전트 등을 통한 대리신청인 경우
∘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한 경우
∘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 상세 내역이 미 기재된 경우
∘ 주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인증획득 및 예산을 집행한 경우 예) 알루미늄 가공 → HACCP 인증
∘ 컨설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상이한 내용을 계약한 경우
∘ 특수관계인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하거나 선정기업 간 거래하는 경우
∘ 사업 중도포기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4대사회보험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한 경우
※ 부정수혜 적발 시 해당 지원금 전액 불인정 처리 및 환수,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지원금 지급
○ 지급절차 : 지원금 신청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익월 20일이내)
○ 신청기한 : 2026. 11. 30.(월)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비 고
① 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
② 완료보고서(소정양식)
② 인증서
③ 신청기업 통장사본
④ 지출증빙자료 (직접사용, 용역사 사용)
- 직접사용시 :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선정기업
인증비 집행내역(카드결제, 이체확인증, 인보이스 등)
- 용역이용시 :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거래기업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최종견적서(세부 견적 내용 포함) 및 비교견적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입금확인증
⑤ 만족도 조사지(소정양식)
□ 기타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관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 현지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이를 미 이행할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주관기관
담당부서
전자우편
연락처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
gr0198@ubpi.or.kr
052-283-7143
[공고문: 붙임 공고문(2026년 해외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사업).pdf]
〔공고 제2026–101호〕
- 2026년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 -
참가기업 모집 공고
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비용을 지원
하는「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의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5. 11.
(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공고일 ~ 선착순 모집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6개사 내외
※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인증 취득 비용
-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90%, 기업당 560만원 한도(부가가치세 제외)
※ 2026. 1월 이후 취득된 인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내 용
공고 및 접수 공고일 ~ 11. 참가기업 모집(선착순 모집)
인증 획득 2026. 1. ~ 11. 인증 획득 및 완료보고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 후 지원금 지급
최종결과보고 2026. 12. 결과보고, 정산보고
□ 기업모집
○ 지원규모 : 울산 소재 중소기업 6개사 내외
※ 예산범위 내 지원
※ 본사가 울산이 아닌 경우, 울산 소재지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필수
발급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 지급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요
건결격 및 지원제외
○ 지원금액 : G-PASS 인증 획득비용의 90% (56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 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를 포함한 인증비
○ 접수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신청 및 제출서류 발급기관
신청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 회원가입
- 기가입 기업은 매년 초 기업정보(재무제표, 수출실적 등) 갱신(필수)
- 창업기업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 해외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사업 신청내용, 담당자 기입 및 증빙자료 첨부
www.ultrade.kr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 1)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 2)
∘ 성실의무 이행서약서(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분 울산사업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지원금 청구서(서식 4)
∘ 신청기업 통장사본
∘ 지출증빙서류(인증 세부 산출내역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 인증서
∘ 완료보고서(서식 5)
∘ 만족도조사(서식 6)
추가서류
∘ 컨설팅 수행 계약서 및 견적서
컨설팅 이용시
∘ 사업자등록증
□ 결격사유
○ 지원 제외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불건전, 사행성, 단순 유통기업(도‧소매, 무역업), 금융‧보험, 부동산‧건설, 전문서비스(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영위기업
※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은 증빙자료 제시 시 신청가능
∘ 협회 및 단체로 고유번호를 등록하거나, 공공행정(사회보장, 보건‧교육) 영위기업
∘ 정부․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
∘ 선정 후 폐업·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단, 공고일기준 업려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 신청 및 완료보고 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위‧변조, 신청서가 허위, 에이전트
등을 통한 대리신청인 경우
∘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한 경우
∘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 상세 내역이 미 기재된 경우
∘ 주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인증획득 및 예산을 집행한 경우 예) 알루미늄 가공 → HACCP 인증
∘ 컨설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상이한 내용을 계약한 경우
∘ 특수관계인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하거나 선정기업 간 거래하는 경우
∘ 사업 중도포기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4대사회보험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한 경우
※ 부정수혜 적발 시 해당 지원금 전액 불인정 처리 및 환수,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지원금 지급
○ 지급절차 : 지원금 신청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익월 20일이내)
○ 신청기한 : 2026. 11. 30.(월)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비 고
① 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
② 완료보고서(소정양식)
② 인증서
③ 신청기업 통장사본
④ 지출증빙자료 (직접사용, 용역사 사용)
- 직접사용시 :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선정기업 인증비 집행내역(카드결제, 이체확인증, 인보이스 등)
- 용역이용시 :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최종견적서(세부 견적 내용 포함) 및 비교견적서, 거래기업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입금확인증
⑤ 만족도 조사지(소정양식)
□ 기타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관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 현지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이를 미 이행할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주관기관 담당부서 전자우편 연락처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 gr0198@ubpi.or.kr 052-28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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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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