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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 울산시

한눈에 보는 공고

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의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본사가 울산이 아닌 경우, 울산 소재지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필수발급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 지급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요건결격 및 지원제외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인증 취득 비용(총 소요비용의 90%, 기업당 560만원 한도) 지원 - 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를 포함한 인증비 ※ 2026. 1월 이후 취득된 인증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혜택
총 소요비용의 90%, 기업당 최대 56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시작일 확인 필요 ~ 2026.11.3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인증 취득 비용(총 소요비용의 90%, 기업당 560만원 한도) 지원 - 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를 포함한 인증비 ※ 2026. 1월 이후 취득된 인증에 한하여 지원 가능

준비 서류

  • ∘ 지원신청서(서식 1)
  •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 2)
  • ∘ 성실의무 이행서약서(서식 3)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최근 3개월분 울산사업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지원금 청구서(서식 4)
  • ∘ 신청기업 통장사본
  • ∘ 지출증빙서류(인증 세부 산출내역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 ∘ 인증서
  • ∘ 완료보고서(서식 5)
  • ∘ 만족도조사(서식 6)
  • 추가서류
  • ∘ 컨설팅 수행 계약서 및 견적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통상지원시스템)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 052-283-7143, gr0198@ubpi.or.kr

원문 상세 내용

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의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본사가 울산이 아닌 경우, 울산 소재지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필수발급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 지급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요건결격 및 지원제외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인증 취득 비용(총 소요비용의 90%, 기업당 560만원 한도) 지원 - 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를 포함한 인증비 ※ 2026. 1월 이후 취득된 인증에 한하여 지원 가능 [공고문: 붙임 공고문(2026년 해외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사업).hwp] 〔공고 제2026–101호〕 - 2026년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 - 참가기업 모집 공고 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의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5. 11.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공고일 ~ 선착순 모집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6개사 내외 ※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인증 취득 비용 -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90%, 기업당 560만원 한도(부가가치세 제외) ※ 2026. 1월 이후 취득된 인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내 용 공고 및 접수 공고일 ~ 11. 참가기업 모집(선착순 모집) 인증 획득 2026. 1. ~ 11. 인증 획득 및 완료보고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 후 지원금 지급 최종결과보고 2026. 12. 결과보고, 정산보고 □ 기업모집 ○ 지원규모 : 울산 소재 중소기업 6개사 내외 ※ 예산범위 내 지원 ※ 본사가 울산이 아닌 경우, 울산 소재지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필수발급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 지급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요건결격 및 지원제외 ○ 지원금액 : G-PASS 인증 획득비용의 90% (56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 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를 포함한 인증비 ○ 접수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신청 및 제출서류 발급기관 신청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 회원가입 - 기가입 기업은 매년 초 기업정보(재무제표, 수출실적 등) 갱신(필수) - 창업기업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 해외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사업 신청내용, 담당자 기입 및 증빙자료 첨부 www.ultrade.kr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 1)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 2) ∘ 성실의무 이행서약서(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분 울산사업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지원금 청구서(서식 4) ∘ 신청기업 통장사본 ∘ 지출증빙서류(인증 세부 산출내역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 인증서 ∘ 완료보고서(서식 5) ∘ 만족도조사(서식 6) 추가서류 ∘ 컨설팅 수행 계약서 및 견적서 컨설팅 이용시 ∘ 사업자등록증 □ 결격사유 ○ 지원 제외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불건전, 사행성, 단순 유통기업(도‧소매, 무역업), 금융‧보험, 부동산‧건설, 전문서비스(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영위기업 ※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은 증빙자료 제시 시 신청가능 ∘ 협회 및 단체로 고유번호를 등록하거나, 공공행정(사회보장, 보건‧교육) 영위기업 ∘ 정부․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 ∘ 선정 후 폐업·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단, 공고일기준 업려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 신청 및 완료보고 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위‧변조, 신청서가 허위, 에이전트 등을 통한 대리신청인 경우 ∘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한 경우 ∘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 상세 내역이 미 기재된 경우 ∘ 주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인증획득 및 예산을 집행한 경우 예) 알루미늄 가공 → HACCP 인증 ∘ 컨설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상이한 내용을 계약한 경우 ∘ 특수관계인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하거나 선정기업 간 거래하는 경우 ∘ 사업 중도포기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4대사회보험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한 경우 ※ 부정수혜 적발 시 해당 지원금 전액 불인정 처리 및 환수,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지원금 지급 ○ 지급절차 : 지원금 신청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익월 20일이내) ○ 신청기한 : 2026. 11. 30.(월)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비 고 ① 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 ② 완료보고서(소정양식) ② 인증서 ③ 신청기업 통장사본 ④ 지출증빙자료 (직접사용, 용역사 사용) - 직접사용시 :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선정기업 인증비 집행내역(카드결제, 이체확인증, 인보이스 등) - 용역이용시 :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거래기업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최종견적서(세부 견적 내용 포함) 및 비교견적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입금확인증 ⑤ 만족도 조사지(소정양식) □ 기타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관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 현지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이를 미 이행할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주관기관 담당부서 전자우편 연락처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 gr0198@ubpi.or.kr 052-283-7143 [공고문: 붙임 공고문(2026년 해외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사업).pdf] 〔공고 제2026–101호〕 - 2026년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 - 참가기업 모집 공고 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비용을 지원 하는「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의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5. 11. (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공고일 ~ 선착순 모집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6개사 내외 ※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인증 취득 비용 -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90%, 기업당 560만원 한도(부가가치세 제외) ※ 2026. 1월 이후 취득된 인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내 용 공고 및 접수 공고일 ~ 11. 참가기업 모집(선착순 모집) 인증 획득 2026. 1. ~ 11. 인증 획득 및 완료보고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 후 지원금 지급 최종결과보고 2026. 12. 결과보고, 정산보고 □ 기업모집 ○ 지원규모 : 울산 소재 중소기업 6개사 내외 ※ 예산범위 내 지원 ※ 본사가 울산이 아닌 경우, 울산 소재지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필수 발급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 지급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요 건결격 및 지원제외 ○ 지원금액 : G-PASS 인증 획득비용의 90% (56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 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를 포함한 인증비 ○ 접수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신청 및 제출서류 발급기관 신청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 회원가입 - 기가입 기업은 매년 초 기업정보(재무제표, 수출실적 등) 갱신(필수) - 창업기업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 해외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사업 신청내용, 담당자 기입 및 증빙자료 첨부 www.ultrade.kr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 1)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 2) ∘ 성실의무 이행서약서(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분 울산사업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지원금 청구서(서식 4) ∘ 신청기업 통장사본 ∘ 지출증빙서류(인증 세부 산출내역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 인증서 ∘ 완료보고서(서식 5) ∘ 만족도조사(서식 6) 추가서류 ∘ 컨설팅 수행 계약서 및 견적서 컨설팅 이용시 ∘ 사업자등록증 □ 결격사유 ○ 지원 제외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불건전, 사행성, 단순 유통기업(도‧소매, 무역업), 금융‧보험, 부동산‧건설, 전문서비스(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영위기업 ※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은 증빙자료 제시 시 신청가능 ∘ 협회 및 단체로 고유번호를 등록하거나, 공공행정(사회보장, 보건‧교육) 영위기업 ∘ 정부․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 ∘ 선정 후 폐업·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단, 공고일기준 업려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 신청 및 완료보고 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위‧변조, 신청서가 허위, 에이전트 등을 통한 대리신청인 경우 ∘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한 경우 ∘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 상세 내역이 미 기재된 경우 ∘ 주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인증획득 및 예산을 집행한 경우 예) 알루미늄 가공 → HACCP 인증 ∘ 컨설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상이한 내용을 계약한 경우 ∘ 특수관계인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하거나 선정기업 간 거래하는 경우 ∘ 사업 중도포기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4대사회보험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한 경우 ※ 부정수혜 적발 시 해당 지원금 전액 불인정 처리 및 환수,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지원금 지급 ○ 지급절차 : 지원금 신청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익월 20일이내) ○ 신청기한 : 2026. 11. 30.(월)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비 고 ① 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 ② 완료보고서(소정양식) ② 인증서 ③ 신청기업 통장사본 ④ 지출증빙자료 (직접사용, 용역사 사용) - 직접사용시 :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선정기업 인증비 집행내역(카드결제, 이체확인증, 인보이스 등) - 용역이용시 :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최종견적서(세부 견적 내용 포함) 및 비교견적서, 거래기업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입금확인증 ⑤ 만족도 조사지(소정양식) □ 기타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관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 현지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이를 미 이행할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주관기관 담당부서 전자우편 연락처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 gr0198@ubpi.or.kr 052-28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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