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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26년「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미 입점한 업체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4가지 항목 지원 - (필수) 입점지원 - (선택) 콘텐츠 제작, 컨설팅, 특허ㆍ지재권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9 ~ 2026.10.16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수출·해외진출, 내수,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4가지 항목 지원 - (필수) 입점지원 - (선택) 콘텐츠 제작, 컨설팅, 특허ㆍ지재권

준비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문의처

(사업문의) 전문기관 1551-4536 스마트지원실 온라인판로팀 042-363-7825, 7826 (소상공인 24 시스템 문의) 1644-5302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1357

원문 상세 내용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26년「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미 입점한 업체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4가지 항목 지원 - (필수) 입점지원 - (선택) 콘텐츠 제작, 컨설팅, 특허ㆍ지재권 [공고문: 26년+해외+온라인+플랫폼+입점지원+소상공인+2차+모집공고.hwp] 2026년「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2차)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26년「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ㅇ 본 사업은 중진공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중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모집 공고(3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중복 지원 불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 플랫폼 협업교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년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 ㅇ 입점지원은 필수 지원 항목이므로 플랫폼 미입점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은 수행기관과 계약 체결(선정 후 2주)하고,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전문기관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계약 후 2주) 내 미납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제품 외 다른 제품으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생산 중단 등) 제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제품을 포함하여 타 제품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선정 후 지원 희망 제품 목록을 전문기관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ㅇ 본 사업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국비 지원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 사용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同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 신청, 수수료 요구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모집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미 입점한 업체 - 입점을 희망하는 플랫폼에 기(旣)입점 확인 시 선정 취소 - 단, 기(旣)입점 플랫폼 외 타 플랫폼 신규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예시) ’아마존‘ 입점 상태에서 ’쇼피‘ 신규진출 희망 시⇒ 지원 가능 - [참고 6] 해당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소상공인 120개사 내외 * 규모 변동 및 예비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4가지 항목(필수입점지원+선택콘텐츠 제작, 컨설팅, 특허·지재권) 지원 ◦ (필수사항) 입점지원은 필수 지원(무상) 항목으로 선정 후 입점지원 항목을 지원받지 않을 시 선정 취소 ◦ (지원한도)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625,000원(자부담포함, 부가세 제외)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지원 내용 국비 자부담 필수 ①입점 지원 플랫폼 계정 가입, 상품 등록 등 (국비 지원금) 공급가액 기준 최대 4,500천원 (80% 지원) (자부담금) 공급가액 기준 최대 1,125천원 (20% 부담) 선택 ②콘텐츠 제작 제품 패키지 디자인, BI·CI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 SNS 광고,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등 활용 불가 ③컨설팅 해외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전문 분야(법무·세무) 등 ④특허·지재권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 출원·등록** + (부가세) 최대 562.5천원 4,500,000원 1,687,500원 총 계 (VAT 포함) 6,187,500원 * 국비 최대 4,500,000원, 소상공인 납입금액(자부담금+부가세) 최대 1,687,500원 < ※ 지원 유의 사항 > ① 사업 기간 내(~26.12.31 / 변동 가능) 지원이 종료될 수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②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입점지원’ 항목의 경우, 최대 2개 플랫폼 입점 지원 가능 ③ 자부담금 납부 이후 과업이 착수한 시점부터는 사업 포기 시 자부담금 환불 불가하며 정산 내역에 따라 추가 부담금액 발생 가능 ④ 특허·지재권의 출원·등록 지원은 진행 과정에서 사업 기간 외 지원항목 및 지원 불가능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시 사전에 총 소요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전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과 별도 협의 필요 < 사업비 운영 구조 > 소상공인 1개 社 당 최대 5,625천원 규모 지원 국비 최대 4,500천원 + 소상공인 자부담 최대 1,125천원 + 부가세 10%(최대 562,500원) * (부가세) 항목에 따라 부가세가 미포함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항목은 결제 영수증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 ◦ (운영방식) 소상공인은 사업 지원 한도 내에서 ’수출바우처‘ 메뉴판을 활용하여 희망 서비스와 수행기관 선택* * 최종 선정 이후 수행기관 선택 가이드를 전문기관에서 배포할 예정 - 선택사항을 공단이 선임한 전문기관에 공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선택한 수행기관과 직접 개별 계약 체결(선정 후 2주 이내) - 계약금에 따라 자부담금을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계약 후 2주 이내), 미납으로 인한 선정 취소 등의 책임은 소상공인에 있음 * 계약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는 각 2주, 총 4주 이내에 행정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내 미이행시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선정 이후 지원 절차 > ①희망 서비스·수행기관 확인 -수출바우처 메뉴판 활용 ▶ ②서비스∙수행기관 선택 견적서 개별 문의 ▶ ③전문기관으로 계약 체결 계획 공유 전문기관 승인 필수 소상공인 소상공인→수행기관 소상공인·수행기관→전문기관 ▼ ⑥선택 서비스 및 플랫폼 입점지원 ◀ ⑤자부담금(부가세 포함) 전문기관에 납부 (계약 후 2주 이내) ◀ ④선택한 수행기관과 직접 계약서 작성 (선정 후 2주 이내) 수행기관·전문기관 소상공인→전문기관 소상공인·수행기관 ▼ ⑦서비스 결과물 확인 ▶ ⑧사업 만족도 조사 시행 ▶ ⑨지원 종료 전문기관 별도 용역 수행 < 희망 서비스 및 수행기관 문의처 확인 방법 > ①수출바우처 메뉴판 ②수행기관 문의처 확인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 접속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sample/main) 상단 ‘메뉴판’ 클릭 [참고1] 매칭 가이드 참고, 서비스 선택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 회원가입 상단 ‘메뉴판’ - 희망 서비스 클릭 ‘문의하기’ 또는 수행기관 정보란 확인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29.(화) ~ 10. 16.(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자부담 비용 납부 가능한 기업 ◦ (지원제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 구 분 내 용 ①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6] ② 휴‧폐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③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법인포함) ④ 제외 품목 ◦ 해외 수입 제품, 대기업 제품 ⑤ 제3자 부당 개입 ◦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따른 사업 신청 확인 ⑥ 비영리 영위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 ⑦ 기타 ◦ 이외 공단에서 지원 제외로 판단한 경우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 사업 신청(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신청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마이데이터 동의 시 개인은 생략 가능하나, 법인 신청시 6~9번의 대표자 및 법인 서류 필수 제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3~’25) 6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7 국세 완납증명서(대표자·법인) 8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법인) 9 4대보험료 완납증명원(법인) * 마이데이터 오류로 인해 자료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 신청 유의사항 : 사업 신청한 제품은 필수로 지원받아야 하며, 제품 생산 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공단과 전문기관으로 공유 必 3.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①자격검증(전문기관) → ②선정평가(공단) → ③최종 선정 □ 평가항목 : 아래 평가 항목에 따른 서면 평가 실시 ◦ (자격검증)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신청 제한 대상 검증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 경쟁력, 가점 사항 해당 여부 등 서면 평가 실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평가 항목(안) > 구분 세부 평가 내용 배점 정량 (25) 유사 사업 참여 (10) • 유사 사업(前 글로벌 패키지) 참여 이력 : (미참여) 10점, (1회 이상) 5점 10 신규 입점 (15)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신규 입점 여부 : (입점 1회 이상) 10점, (미입점) 15점 15 정성 (75) 시장 경쟁력 (35) • 제품 차별성(기술력, 품질, 디자인 등) 15 • 해외 시장 수요 가능성 20 해외 플랫폼 진출 준비도 (40) • 온라인 판매 활용 역량(국내 플랫폼 활성화 정도 등) 15 • 입점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 25 합 계 100 가 점 5 총 합 105 < 동점자 발생 시 선정 기준 > ① ‘해외 플랫폼 진출 준비도‘, ‘시장 경쟁력’ 순으로 고득점 소상공인 선정 ② 그럼에도 동점인 경우, 위원장 평가점수 고득점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함 - (가점 사항) 아래 항목 해당 시 가점부여(최대 5점) 구분 항목 증빙 배점 1 백년소상공인 공단 별도 확인 5점 2 로컬크리에이터 3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25~’26년) 4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21~’25년) 3점 □ 선정취소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취소 사유 > ① 선정 이후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된 경우 ② 계약 후 2주 이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선정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④ 신청 정보(대표자, 신청 제품 등)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⑤ 지원 사항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⑥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⑦ 특별한 사유 없는 1개월에 3회 이상 연락 두절 등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⑧ 공단 또는 전문기관에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사업 포기 신청서 제출 必) ⑨ 수행기관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 ⑩ 기타 공단에서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기타 사항 □ 자부담금 납부 ◦ 소상공인은 계좌이체·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문기관에 자부담금 납부 - 납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했을 때, 공단 제휴 카드사(KB국민카드, 하나카드)를 통해 할부 납부 가능 * 제휴카드 활용∙납부 방법 등은 선정 이후 사업 설명회를 통해 안내 예정 □ 기타 유의사항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홍길동‘ 외 1인 경우, ‘홍길동’으로 사업 신청 ◦ 한 명의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동일 연도 1회 신청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소상공인 24 시스템 문의 ☏ 1644-5302 □ (사업문의) ◦ 전문기관 ☏ 1551-4536 ◦ 스마트지원실 온라인판로팀 ☏ 042-363-7825/7826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 1357 [참고] 수출바우처 메뉴판 매칭 가이드 2. 사업신청서(소상공인 24 온라인 제출) 3. 모집 공고 및 신청 안내 4.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FAQ 5. 소상공인 확인 방법 6. 지원 제외 업종(정책자금 융자 제외)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제3자 부당 개입 주의 안내문 참고1 수출바우처 메뉴판 매칭 가이드 ※ 본 가이드는 지원 가능 서비스 목록을 제시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 계약 체결 전, 공단이 선임한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승인을 받은 뒤 진행해야 함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진공 수출바우처 매칭 메뉴판 지원 불가 서비스 입점 지원 ▶ 별도 메뉴판 없음 - 공단이 선임한 전문기관을 통해 플랫폼 입점 서비스 지원 콘텐츠 제작 ▶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개발 홍보/광고 인플루언서 활용, SNS·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 서비스 홍보 동영상 - 컨설팅 ▶ 조사/일반 컨설팅 - 서류대행/현지등록 컨설팅 외 항목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특허· 지재권 ▶ 특허/지재권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지원항목 및 비용 참고2 사업 신청서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내 온라인으로 작성 ※ 2026년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소상공인 사업신청서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담당자 성명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주소 개업년월 신청자격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 쇼피, 큐텐 등) 입점 여부 □ 미 입점 상태 □ 기 입점 상태(신청 불가) □ 기 입점 상태이나, 본 사업으로 타 플랫폼 신규 입점 예정 - 기 입점 플랫폼명 : 입점 예정 플랫폼 플랫폼명 ※ 본 사업을 통해 입점하고자 하는 플랫폼명 작성(최대 2개) 제품소개 (선택) 국내 판매 URL 사업 참여 예정 제품 ①제품 사진(첨부) ②제품명 ③제품 특·장점 ※ 타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자사만의 제품 경쟁력에 대하여 500자 이내 작성(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디자인 및 창의성 등 기술) 지원 희망 서비스 및 수행기관 □ 콘텐츠 제작 □ 컨설팅 □ 특허·지재권 수행기관명 : 수행기관명 : 수행기관명 : ※ 선정 후 지원받길 희망하는 서비스 항목을 모두 선택, 선택한 서비스별 지원받을 수행기관명 작성(수행기관 확인 방법 모집 공고 3쪽 참고) - 실제 지원 서비스 및 수행기관은 선정 후 계약서 작성을 통해 최종 확정 가점 사항 구분 안내 □ 백년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 디지털 특성화 대학 (21년~25년) 가점 해당 여부는 공단에서 별도 확인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TOPS) 2단계 선정(25~26년) 자부담 숙지여부 본 사업은 80% 국비(최대 4,500천원), 20% 자부담(최대 1,125천원)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자부담과 부가세를 포함하여 최대 1,687,5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셨습니까? 신청자 본인은 자부담(최대 1,687,500원) 납부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2026년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3 모집 공고 및 신청 안내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사전준비>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기관/업체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검색→지원신청 [참고. (마이데이터 비동의 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온라인 자료 제출, 중소기업 현황 문의 1811-6508 참고4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FAQ 1.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단, 해외 온라인 플랫폼 미 입점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아래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구 분 내 용 ①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6] ② 휴‧폐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③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법인포함) ④ 제외 품목 ◦ 해외 수입 제품, 대기업 제품 ⑤ 제3자 부당 개입 ◦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따른 사업 신청 확인 ⑥ 비영리 영위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 ⑦ 기타 ◦ 이외 공단에서 지원 제외로 판단한 경우 2. 사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 □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검색→지원신청 3. 서비스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항목(콘텐츠 제작, 컨설팅, 특허·지재권) 중, 필요한 항목을 지원금 한도 내에서 개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1] 내용을 확인하시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과 매칭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이 운영 목적이므로, ‘입점 지원’ 항목은 공단이 선임한 전문기관을 통해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4.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했는데 총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 본 사업은 자기부담금 선차감 방식입니다. 신청한 서비스 이용금액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기부담금부터 먼저 차감되며, 자기부담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부터 정부지원금(4,500,000원)이 차감됩니다. 서비스 이용금액이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총 지원한도(5,6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수행기관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 중진공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셨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에 개별 연락하시어 견적서를 받으시고, 전문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특정 수행기관과 계약 체결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중진공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 접속(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sample/main) > 수행기관 탭 클릭 > 목록 확인 6. 부가가치세까지 선정된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 네,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신고 기간(개인사업자 연 2회) 중 신고 및 납부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사업 진행 현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경로 : 소상공인24 → 신청 이력 확인 → 지원 사업 신청 • 임시저장 : 작성중인 상태, 신청 전 수정가능 • 보완제출완료 : 보완요청에 대해 보완을 완료한 상태 • 신청완료 : 신청 완료, 신청 후 수정 불가능 • 보완완료 : 사업담당자가 보완을 확인 후 완료한 상태 • 접수완료 : 사업담당자가 확인 후 접수 완료한 상태 • 반려 : 문제가 발견되어 사업담당자가 반려한 상태 • 보완요청 : 사업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는 상태 ※시스템 관련 문의 ☏ 1644-5302 8.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처리상태가 “보완요청” 인 경우 보완이 가능하며, 보완요청 내역에 따라 보완서류를 첨부합니다. ◦확인경로 : 소상공인24 → 신청이력확인 → 지원사업신청 → 신청내역 클릭 → 보완내역 확인 후 ‘보완’ → 서류 첨부 후 ‘보완완료’ 9.평가 결과 선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선정이 되셨을 경우, 선정 일자 기준으로 1주 이내 대표자 연락처를 통해 공단 또는 전문기관에서 사업 안내 관련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 기한 내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경우, 공단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10.평가 결과 탈락하였습니다. 재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추가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 참고5 소상공인 확인 방법 ?? 상시근로자 수와 ?? 매출액 규모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4. 11. 20 ’26. 2. 28 (직전 사업연도) ’25년 1월∼’25년 12월 예시2 ’25. 3. 5 (최근 12개월) ’25년 3월∼’26년 2월 ?? 주된 업종별 매출액 규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안내1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신청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 제4호(계약 체결 및 이행)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도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및 운영, 적절성 검증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 사업 책임자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직위), 참여 인력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수집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등 지원),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체결 및 이행) 안내2 제3자 부당 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이메일) global@semas.or.kr - (콜센터) 1533-0100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8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공고문: 26년+해외+온라인+플랫폼+입점지원+소상공인+2차+모집공고+.pdf] - 1 - 2026년「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2차)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26년「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ㅇ 본 사업은 중진공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중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지원 받는 형태입니다. 모집 공고(3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중복 지원 불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 플랫폼 협업교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년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 ㅇ 입점지원은 필수 지원 항목이므로 플랫폼 미입점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은 수행기관과 계약 체결(선정 후 2주)하고,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전문기관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계약 후 2주) 내 미납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제품 외 다른 제품으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생산 중단 등) 제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제품을 포함하여 타 제품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선정 후 지원 희망 제품 목록을 전문기관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ㅇ 본 사업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국비 지원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 사용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同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 신청, 수수료 요구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 1. 모집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미 입점한 업체 - 입점을 희망하는 플랫폼에 기(旣)입점 확인 시 선정 취소 - 단, 기(旣)입점 플랫폼 외 타 플랫폼 신규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예시) ’아마존‘ 입점 상태에서 ’쇼피‘ 신규진출 희망 시⇒ 지원 가능 - [참고 6] 해당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소상공인 120개사 내외 * 규모 변동 및 예비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4가지 항목(필수입점지원 + 선택콘텐츠 제작, 컨설팅, 특허·지재권) 지원 ◦ (필수사항) 입점지원은 필수 지원(무상) 항목으로 선정 후 입점 지원 항목을 지원받지 않을 시 선정 취소 ◦ (지원한도)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625,000원(자부담포함, 부가세 제외)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지원 내용 국비 자부담 필수 ①입점 지원 플랫폼 계정 가입, 상품 등록 등 (국비 지원금) 공급가액 기준 최대 4,500천원 (80% 지원) (자부담금) 공급가액 기준 최대 1,125천원 (20% 부담) 선택 ②콘텐츠 제작 제품 패키지 디자인, BI·CI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 SNS 광고,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등 활용 불가 ③컨설팅 해외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전문 분야(법무·세무) 등 ④특허·지재권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 출원·등록** + (부가세) 최대 562.5천원 4,500,000원 1,687,500원 총 계 (VAT 포함) 6,187,500원 * 국비 최대 4,500,000원, 소상공인 납입금액(자부담금+부가세) 최대 1,687,500원 - 3 - < ※ 지원 유의 사항 > ① 사업 기간 내(~26.12.31 / 변동 가능) 지원이 종료될 수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②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입점지원’ 항목의 경우, 최대 2개 플랫폼 입점 지원 가능 ③ 자부담금 납부 이후 과업이 착수한 시점부터는 사업 포기 시 자부담금 환불 불가 하며 정산 내역에 따라 추가 부담금액 발생 가능 ④ 특허·지재권의 출원·등록 지원은 진행 과정에서 사업 기간 외 지원항목 및 지원 불가능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시 사전에 총 소요금액을 확 인하고 계약 전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과 별도 협의 필요 < 사업비 운영 구조 > 소상공인 1개 社 당 최대 5,625천원 규모 지원 국비 최대 4,500천원 + 소상공인 자부담 최대 1,125천원 + 부가세 10%(최대 562,500원) * (부가세) 항목에 따라 부가세가 미포함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항목은 결제 영수증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 ◦ (운영방식) 소상공인은 사업 지원 한도 내에서 ’수출바우처‘ 메뉴판을 활용하여 희망 서비스와 수행기관 선택* * 최종 선정 이후 수행기관 선택 가이드를 전문기관에서 배포할 예정 - 선택사항을 공단이 선임한 전문기관에 공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선택한 수행기관과 직접 개별 계약 체결(선정 후 2주 이내) - 계약금에 따라 자부담금을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계약 후 2주 이내), 미납으로 인한 선정 취소 등의 책임은 소상공인에 있음 * 계약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는 각 2주, 총 4주 이내에 행정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내 미이행시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4 - < 소상공인 선정 이후 지원 절차 > ①희망 서비스·수행기관 확인 -수출바우처 메뉴판 활용 ▶ ②서비스∙수행기관 선택- 견적서 개별 문의 ▶ ③전문기관으로 계약 체결 계획 공유 - 전문기관 승인 필수 소상공인 소상공인→수행기관 소상공인·수행기관→전문기관 ▼ ⑥선택 서비스 및 플랫폼 입점지원 ◀ ⑤자부담금(부가세 포함) 전문기관에 납부 (계약 후 2주 이내) ◀ ④선택한 수행기관과 직접 계약서 작성 (선정 후 2주 이내) 수행기관·전문기관 소상공인→전문기관 소상공인·수행기관 ▼ ⑦서비스 결과물 확인 ▶ ⑧사업 만족도 조사 시행 ▶ ⑨지원 종료 전문기관 별도 용역 수행 < 희망 서비스 및 수행기관 문의처 확인 방법 > ①수출바우처 메뉴판 ②수행기관 문의처 확인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 접속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sample/main) ▶ 상단 ‘메뉴판’ 클릭 ▶ [참고1] 매칭 가이드 참고, 서비스 선택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 회원가입 ▶ 상단 ‘메뉴판’ - 희망 서비스 클릭 ▶ ‘문의하기’ 또는 수행기관 정보란 확인 - 5 -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29.(화) ~ 10. 16.(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자부담 비용 납부 가능한 기업 ◦ (지원제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 구 분 내 용 ①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6] ② 휴‧폐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③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법인포함) ④ 제외 품목 ◦ 해외 수입 제품, 대기업 제품 ⑤ 제3자 부당 개입 ◦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따른 사업 신청 확인 ⑥ 비영리 영위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 ⑦ 기타 ◦ 이외 공단에서 지원 제외로 판단한 경우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 사업 신청(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신청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3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마이데이터 동의 시 개인은 생략 가능하나, 법인 신청시 6~9번의 대표자 및 법인 서류 필수 제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3~’25) 6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7 국세 완납증명서(대표자·법인) 8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법인) 9 4대보험료 완납증명원(법인) * 마이데이터 오류로 인해 자료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 신청 유의사항 : 사업 신청한 제품은 필수로 지원받아야 하며, 제품 생산 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공단과 전문기관으로 공유 必 - 6 - 3.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①자격검증(전문기관) → ②선정평가(공단) → ③최종 선정 □ 평가항목 : 아래 평가 항목에 따른 서면 평가 실시 ◦ (자격검증)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신청 제한 대상 검증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 경쟁력, 가점 사항 해당 여부 등 서면 평가 실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평가 항목(안) > 구분 세부 평가 내용 배점 정량 (25) 유사 사업 참여 (10) • 유사 사업(前 글로벌 패키지) 참여 이력 : (미참여) 10점, (1회 이상) 5점 10 신규 입점 (15)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신규 입점 여부 : (입점 1회 이상) 10점, (미입점) 15점 15 정성 (75) 시장 경쟁력 (35) • 제품 차별성(기술력, 품질, 디자인 등) 15 • 해외 시장 수요 가능성 20 해외 플랫폼 진출 준비도 (40) • 온라인 판매 활용 역량(국내 플랫폼 활성화 정도 등) 15 • 입점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 25 합 계 100 가 점 5 총 합 105 < 동점자 발생 시 선정 기준 > ① ‘해외 플랫폼 진출 준비도‘, ‘시장 경쟁력’ 순으로 고득점 소상공인 선정 ② 그럼에도 동점인 경우, 위원장 평가점수 고득점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함 - (가점 사항) 아래 항목 해당 시 가점부여(최대 5점) 구분 항목 증빙 배점 1 백년소상공인 공단 별도 확인 2 로컬크리에이터 5점 3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25~’26년) 4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21~’25년) 3점 - 7 - □ 선정취소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취소 사유 > ① 선정 이후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된 경우 ② 계약 후 2주 이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선정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④ 신청 정보(대표자, 신청 제품 등)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⑤ 지원 사항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⑥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⑦ 특별한 사유 없는 1개월에 3회 이상 연락 두절 등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⑧ 공단 또는 전문기관에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사업 포기 신청서 제출 必) ⑨ 수행기관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 ⑩ 기타 공단에서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기타 사항 □ 자부담금 납부 ◦ 소상공인은 계좌이체·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문기관에 자부담금 납부 - 납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했을 때, 공단 제휴 카드사(KB국민 카드, 하나카드)를 통해 할부 납부 가능 * 제휴카드 활용∙납부 방법 등은 선정 이후 사업 설명회를 통해 안내 예정 □ 기타 유의사항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홍길동‘ 외 1인 경우, ‘홍길동’으로 사업 신청 ◦ 한 명의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동일 연도 1회 신청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8 - 5. 문의처 □ 소상공인 24 시스템 문의 ☏ 1644-5302 □ (사업문의) ◦ 전문기관 ☏ 1551-4536 ◦ 스마트지원실 온라인판로팀 ☏ 042-363-7825/7826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 1357 [참고] 1. 수출바우처 메뉴판 매칭 가이드 2. 사업신청서(소상공인 24 온라인 제출) 3. 모집 공고 및 신청 안내 4.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FAQ 5. 소상공인 확인 방법 6. 지원 제외 업종(정책자금 융자 제외) [안내]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2. 제3자 부당 개입 주의 안내문 - 9 - 참고1 수출바우처 메뉴판 매칭 가이드 ※ 본 가이드는 지원 가능 서비스 목록을 제시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 계약 체결 전, 공단이 선임한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승인을 받은 뒤 진행해야 함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진공 수출바우처 매칭 메뉴판 지원 불가 서비스 입점 지원 ▶ 별도 메뉴판 없음 - 공단이 선임한 전문기관을 통해 플랫폼 입점 서비스 지원 콘텐츠 제작 ▶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개발 홍보/광고 인플루언서 활용, SNS·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 서비스 홍보 동영상 - 컨설팅 ▶ 조사/일반 컨설팅 - 서류대행/현지등록 컨설팅 외 항목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특허· 지재권 ▶ 특허/지재권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지원항목 및 비용 - 10 - 참고2 사업 신청서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내 온라인으로 작성 ※ 2026년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소상공인 사업신청서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담당자 성명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주소 개업년월 신청자격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 쇼피, 큐텐 등) 입점 여부 □ 미 입점 상태 □ 기 입점 상태(신청 불가) □ 기 입점 상태이나, 본 사업으로 타 플랫폼 신규 입점 예정 - 기 입점 플랫폼명 : 입점 예정 플랫폼 플랫폼명 ※ 본 사업을 통해 입점하고자 하는 플랫폼명 작성(최대 2개) 제품소개 (선택) 국내 판매 URL 사업 참여 예정 제품 ①제품 사진(첨부) ②제품명 ③제품 특·장점 ※ 타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자사만의 제품 경쟁력에 대하여 500자 이내 작성(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디자인 및 창의성 등 기술) 지원 희망 서비스 및 수행기관 □ 콘텐츠 제작 □ 컨설팅 □ 특허·지재권 수행기관명 : 수행기관명 : 수행기관명 : ※ 선정 후 지원받길 희망하는 서비스 항목을 모두 선택, 선택한 서비스별 지원받을 수행기관명 작성(수행기관 확인 방법 모집 공고 3쪽 참고) - 실제 지원 서비스 및 수행기관은 선정 후 계약서 작성을 통해 최종 확정 가점 사항 구분 안내 □ 백년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 디지털 특성화 대학 (21년~25년) 가점 해당 여부는 공단에서 별도 확인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TOPS) 2단계 선정(25~26년) 자부담 숙지여부 본 사업은 80% 국비(최대 4,500천원), 20% 자부담(최대 1,125천원)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자부담과 부가세를 포함하여 최대 1,687,5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셨습니까? 신청자 본인은 자부담(최대 1,687,500원) 납부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2026년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 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11 - 참고3 모집 공고 및 신청 안내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사전준비>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기관/업체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소상공인24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검색 → 지원신청 [참고. (마이데이터 비동의 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온라인 자료 제출, 중소기업 현황 문의 1811-6508 - 12 - 참고4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FAQ 1.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 단, 해외 온라인 플랫폼 미 입점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아래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구 분 내 용 ①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6] ② 휴‧폐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③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법인포함) ④ 제외 품목 ◦ 해외 수입 제품, 대기업 제품 ⑤ 제3자 부당 개입 ◦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따른 사업 신청 확인 ⑥ 비영리 영위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 ⑦ 기타 ◦ 이외 공단에서 지원 제외로 판단한 경우 2. 사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 □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 : 소상공인24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검색 → 지원신청 3. 서비스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항목(콘텐츠 제작, 컨설팅, 특허·지재권) 중, 필요한 항목을 지원금 한도 내에서 개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참고1] 내용을 확인하시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과 매칭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3 - □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이 운영 목적이므로, ‘입점 지원’ 항목은 공단이 선임한 전문기관을 통해 필수로 진행 해야 합니다. 4.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했는데 총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 본 사업은 자기부담금 선차감 방식입니다. 신청한 서비스 이용금액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기부담금부터 먼저 차감되며, 자기부담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부터 정부지원금(4,500,000원)이 차감됩니다. 서비스 이용금액이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총 지원한도(5,625,000원)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수행기관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 중진공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셨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에 개별 연락하시어 견적서를 받으시고, 전문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특정 수행기관과 계약 체결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 으로 중진공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 접속(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sample/main) > 수행기관 탭 클릭 > 목록 확인 6. 부가가치세까지 선정된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 네,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신고 기간(개인 사업자 연 2회) 중 신고 및 납부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14 - 7. 사업 진행 현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경로 : 소상공인24 → 신청 이력 확인 → 지원 사업 신청 • 임시저장 : 작성중인 상태, 신청 전 수정가능 • 보완제출완료 : 보완요청에 대해 보완을 완료한 상태 • 신청완료 : 신청 완료, 신청 후 수정 불가능 • 보완완료 : 사업담당자가 보완을 확인 후 완료한 상태 • 접수완료 : 사업담당자가 확인 후 접수 완료한 상태 • 반려 : 문제가 발견되어 사업담당자가 반려한 상태 • 보완요청 : 사업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는 상태 ※시스템 관련 문의 ☏ 1644-5302 8.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처리상태가 “보완요청” 인 경우 보완이 가능하며, 보완요청 내역에 따라 보완서류를 첨부합니다. ◦ 확인경로 : 소상공인24 → 신청이력확인 → 지원사업신청 → 신청 내역 클릭 → 보완내역 확인 후 ‘보완’ → 서류 첨부 후 ‘보완완료’ 9. 평가 결과 선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선정이 되셨을 경우, 선정 일자 기준으로 1주 이내 대표자 연락처를 통해 공단 또는 전문기관에서 사업 안내 관련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 기한 내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경우, 공단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10. 평가 결과 탈락하였습니다. 재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추가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 - 15 - 참고5 소상공인 확인 방법 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 Œ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상시근로자 수와  매출액 규모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 - 16 - Ž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4. 11. 20 ’26. 2. 28 (직전 사업연도) ’25년 1월∼’25년 12월 예시2 ’25. 3. 5 (최근 12개월) ’25년 3월∼’26년 2월 - 17 -  주된 업종별 매출액 규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2. 1차 금속 제조업 C24 140억원 이하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9. 금융 및 보험업 K 100억원 이하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5. 부동산업 L 4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18 - 참고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19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 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20 - 안내1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신청 소상공인의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 제4호(계약 체결 및 이 행)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도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및 운영, 적절성 검증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 사업 책임자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직위), 참여 인력 정보(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수집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등 지원), 제15조의2(소상공 인 디지털화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체결 및 이행) - 21 - 안내2 제3자 부당 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 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이메일) global@semas.or.kr - (콜센터) 1533-0100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8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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