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96호)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3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
준비 서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월 초
- 에너지특화기업 평가위원회
- ➡ 현장 실사 (필요 시) 11월 중
- 지정 결정 및 결과 통보
- (기후에너지환경부) 11월 말
- 지정서 발급
- (기후에너지환경부) 12월 초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 서류별 온라인 제출처가 상이,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신산업과담당자 044-201-7885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 담당자 02-3469-8821, 02-3469-8829 / (전산 등록 관련 및 시스템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운영팀 02-3469-8813~4
원문 상세 내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96호)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
[공고문: 2026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pdf]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94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같은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4조
및「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9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Ⅰ. 목적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
□ 신청 자격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3조)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2.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3.「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지정 요건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5조)
ㅇ 고시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
※ 평가항목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
공 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6.10.1.
신청 접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0.30.
신청 서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월 초
에너지특화기업 평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현장 실사 (필요 시) 11월 중
지정 결정 및 결과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 11월 말
지정서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 12월 초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신청 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수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신청 서류 검토 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평가위원회는 신청 자격, 지정 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정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견 도출
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송부받아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정적격 기업에게 지정서 발급
Ⅳ. 신청서 접수
□ 신청 서류 (붙임 참고)
ㅇ모든 신청 서류는 PDF 등 전자 파일로 접수
※ 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
ㅇ신청 서류 서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사업공고」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가능
ㅇ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신청 서류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서
2.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 설명서 등
3.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등)
4.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첨부 양식 참조)
5. (원클릭서비스)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제표(2023년~2025년)
*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관리시스템(genie) pdf 별도 업로드
□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 방법
◦ 필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방문) 서류 제출 불필요
구분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외 제출서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서 등)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온라인
제출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원클릭서비스
(m.one-click.co.kr/#/ketep)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 2026. 10. 1.(목) ~ 10. 30.(금) 18:00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 전산 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를 신청 기간 내에 각 온라인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함
◦ 양식 교부 및 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공지·공시(사업공고)
1. 전산 등록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반드시 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 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 회원 가입, 전산 정보 입력 및 제출 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 취소 조치함
2.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제출처: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 원클릭서비스: 신청 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시스템
※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정보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제출하여야 함(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 필요)
※ 원클릭서비스 최초 이용시 제출자 기본 정보 및 약관 동의 필요
(홈택스 등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준비)(첨부 매뉴얼 참조)
※ 표준재무제표증명 원클릭서비스 제출 불가시, 회계사 직인 날인본 재무제표 PDF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 별도 제출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30일(금) 18:00
※ 접수된 서류 및 신청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ㅇ공고 내용 관련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신산업과 담당자: 양준석 주무관 (044-201-7885)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복합단지실 담당자: 곽혜림 선임 (02-3469-8821)
유지은 선임 (02-3469-8829)
ㅇ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소재지 관련 문의
- [별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소재지 관련 문의처 및 현황 참고
ㅇ전산 등록 관련 및 시스템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운영팀(02-3469-8813~4)
붙임1 신청 제출 서류 목록
평가 항목 서류 목록 O/X
기
본
서
류
신청서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서(신청 서식1) O/X
택 1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원클릭서비스
매출액
비중
◾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신청 서식2)
- 매출 증빙자료 별도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등)
* 대량건수일 경우 홈텍스 출력 엑셀 리스트 추가 첨부(거래처, 품목, 공급가액 등 표기)
◾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
설명서 등 증빙자료(pdf)
재무
건전성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2023년~2025년)
* 원클릭서비스 제출 불가시, 회계사 직인 날인본 재무제표 PDF 별도 제출
원클릭
서비스
융복합
단지
입주
여부
◾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이체
확인증, 납부통장 등))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참고자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현황 및 문의처”를 통해 사전확인必
추
가
서
류
기술
역량
◾ 보유 핵심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현황(신청 서식5)
◾ [특허] 보유 핵심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증빙자료(등록증 등)
* 등록 완료된 것에 한함
◾ [R&D] 연구개발 추진형태 증빙자료(해당하는 증빙 택1)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자체조직도 등 연구개발 추진형태 설명자료
◾ [인력]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고용 인원 증빙자료
* 공고일 이후, 신청 접수 시점 명부 기준
◾ [인력]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신청 서식4)
- 고용인원 대비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 리스트 및 비율 산정
◾ [인력]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 증빙자료
- 해당분야 9년 이상 종사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 해당분야 7년 이상 종사하며(경력증명서 등), 관련 기능사 이
상 자격증, 공인 기능경기대회 상장,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등 숙련기술자 증빙자료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 [현재매출] 직전년도 에너지중점산업 매출액 설명서(신청 서식3)
- 매출 증빙자료 별도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등) * 대량건수일 경우 홈텍스 출력 엑셀 리스트 추가 첨부(거래처, 품목, 공급가액 등 표기)
◾ [향후계획] 에너지중점산업 관련 사업 추진계획서(신청 서식6)
가점
증빙서류
◾ 에너지산업등의 수출 실적 증빙자료(직수출에 한함) 해당시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평가 결과 최종 “성공” 안내 공문
* 가점 인정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에 한함 해당시
확인 사항 ◾ 발전사업자 여부 별도 확인(관할 지자체(시·도청)에 직접 확인)
붙임2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요건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기술
역량
특허
신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체 누적수치)
10
□ 등록 3건 이상 (10점)
□ 등록 2건 (8점)
□ 등록 1건 이하 (6점)
R&D
신청기업의 연구개발 추진형태
□ 공인된 기업부설 연구소 (10점) 10
□ 실험실 형태의 조직운영 (6점)
□ 연구개발 전담부서 편성, 운영 (8점)
□ 외부기관 의뢰 및 수시활용 (4점)
신청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 10% 이상 (10점) 10
□ 5~10% 미만 (8점)
□ 5% 미만 (6점)
인력
신청기업의 에너지기술과 관련된 제품/공정에 숙련된 기술자 보유 현황
* 숙련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기술자로 정함
1. 해당분야에 9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2.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며 7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공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다.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0
□ 30% 이상 (10점)
□ 20%∼30%미만 (8점)
□ 20%미만 (6점)
경영
역량
부채
비율
신청기업의 최근 3년간 부채비율
□ 100% 미만 (15점) 15
□ 100%이상~250%미만 (12점)
□ 250%이상~400%미만 (9점)
□ 400% 이상 (6점)
유동
비율
신청기업의 최근 3년간 유동비율
□ 150% 이상 (15점) 15
□ 100%이상~150%미만 (12점)
□ 75%이상~100%미만 (9점)
□ 75%미만 (6점)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매출액
신청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관련 매출 비중
10
□ 90% 이상 (10점)
□ 70%이상~90% 미만 (8점)
□ 50%이상~70%미만 (6점)
현재
매출
특화기업 신청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중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매출 발생 여부
5
□ 있음 (5점)
□ 없음 (0점)
향후
계획
향후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사업 추진 계획 여부
15
□ 있음 (15점)
□ 없음 (0점)
총점 100
가점
신청기업의 에너지산업등의 수출실적 여부 (직수출 실적만 인정) 5
□ 있음 (5점)
□ 없음 (0점)
최근 3년간 신청기업의 정부 에너기술개발사업 과제수행 성공 여부
5
□ 과제성공 (5점)
□ 과제실패 (0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판단을 위한 재무제표 기준은 최근 3년 간 평균 활용
(3년 미만 사업자의 경우 연도별 평균을 활용하되, 2026년 설립된 기업의 경우 최저점수 부여)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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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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