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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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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 경영안정자금,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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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 경영안정자금,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별지서식 참조

신청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문의처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043-850-6053

원문 상세 내용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 경영안정자금,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hwpx] 충주시 공고 제2026-1069호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중동 사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긴급 운전자금 지원 ※ 본 자금은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공고(충주시 공고 제2025-3032호, 2025.12.31.)」의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금임. - 변경내용: 중동 사태 피해기업 이자지원 2.5%(기본 2%+금리우대 0.5%), 접수기간 변경 (홀수월 10~20일 접수→매월 10~20일 접수) *상기 내용 외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 변동없음 2026년 4월 3일 충 주 시 장 1. 지원내용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2. 지원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및 체납중인 업체 ◦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제조업의 경우, 관내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업체 ◦ 사치 ‧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해당업 전업율이 30% 미만인 업체 4. 지원조건 자 금 명 지원규모 (천만원) 지 원 조 건 이차보전 비 고 한 도(천만원) 상환기간 대출 금리 계 600 경영안정자금 600 제 조 업 30 2년 일시상환 은행 금리 일반 2.0% ~ 최대 4.0% 중복불가 건설․운수업 10 도․소매업 5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숙 박 업 30 3년 일시상환 일반 2.0% ※세부지원조건 [별첨1] 5. 우대조건 가. 융자한도 우대 - 제조업에 한하여 최대 5억 ①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인증기업에 해당) ②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나. 금리 우대 우대금리 적 용 대 상 비 고 ① 0.5%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청년창업기업 및 청년기업 인증기업 1. 중복불가 2. 청년창업기업 – 사업개시일 6개월 미만, 대표 39세 미만 3. 청년기업 인증기업 –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공고 참조) ② 1%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충청북도·충주시 우수기업인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인) ·향토기업 1. 중복불가 2. 향토기업 – 아래 기준 모두 이상 ↳ 관내20년, 상시근로자10인, 매출액10억 ③ ~1% ·고용증가 기업 ↳ 기준 : 신청일 6개월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5인 이상 증가 : 0.5% ·10인 이상 증가 : 1% ※ 이차보전 우대조항(①, ②항목) 중복 적용 가능 다.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금리우대 ❍ 우대지원: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기본 2%+금리우대 0.5%) - (직접피해) ※ 필수증빙: 수출 국가 명시된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발급), 수입신고필증(관세청 등 발급), 기타증명(인보이스, 화물운송장 등) 증빙 필수 - ※ 필수증빙: 중동 사태 피해 수출·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서식10호)작성 및 제출(관련 증빙 포함) ※ 중동 분쟁 대상 지역(22개국):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팔레스타인,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오만, 예멘, 레바논, 튀르키예, 이집트, 수단, 모리타니, 튀니지 ⇨ 추후 지역 확대 시, 대상 지역 추가 6. 지원 절차 ◦ 방 법 : 자금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 결정함 공 고 ➡ 대출상담 ➡ 신청접수 ➡ 평가 및 통보 ➡ 대출실행 시 기업➟협약은행 기업 ➟ 시 시 ➟ 기업/은행 은행 ➟ 기업 7.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매월 10에서 20일까지 신청접수 ※ 지원규모 달성되거나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투자유치과 제출(우편 및 방문) ◦ 접수문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850-6053) ◦ 제출서류 : 별지서식 참조 8. 유의사항 ◦ 자금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이 되었어도, 취급은행의 자체규정(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 신용평가 결과 등)에 의거 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중 신청은행의 사전대출상담확인서 필수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중 일부를 충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환수 1) 경영안정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자금사용 실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나 공장이 충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 파산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5)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자금지원 대상 업종 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등 ※ 대출금(원금 및 이자) 상환이 연체되어 그 사실이 시로 통보된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 융자지원 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취급금융기관 변경,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승인 필요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과 중복제한 없음 ◦「별첨2」에 따른 취급융자은행은 충주시 관내 은행에 한함 ◦ 융자한도·금리 우대 증빙서류(인증서 등) 미제출 시 우대 불가 [별첨1] 자금별 지원대상 및 용도 1. 경영안정자금(운영자금) □ 지원대상 및 융자한도액 (단위:천만원) 융자 대상 융자 한도액 분 야 별 비 고 제 조 업 30 관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공장등록 필 건 설 업 10 인․허가(면허)업체에 한함 운 수 업 도․소매업 5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소상공인 제외 □ 융자지원 대상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 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9조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은 기업) - 도소매업(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자금 용도 -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 소요 자금 -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지불 대금 - 기존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 ․ 검사 ․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 ․장치 구입 소요자금 - 공장의 신축 ․ 증축 ․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중소기업 운영전반에 소요되는 일반 운전자금 2.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지원대상 및 한도액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수안보 관광특구 지역 내 위치한 법인 및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단위 : 천만원) 융 자 대 상 융자한도액 분 야 별 비 고 숙 박 업 30 전 분 야 · 동일인당 1업체지원 · 융자결정 후 6개월 내 시설개선 착수, 1년 내 시설개선 완료 □ 자금 용도 - 건물 대수선 및 욕실 ․ 객실 수리, 내부인테리어 등 - 객실집기류 교체 : 옷장, TV, 냉장고, 에어콘, 침구류 등 - 대중탕 보수 : 옷장, 욕조, 수도, 환기시설 등 수선 - 호텔 내 일반음식점 : 도색 등 환경정비, 집기류 교체, 내부시설 수선 등 [별첨2]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협약체결 금융기관 은 행 명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농협중앙회충주시지부 841-4114 충주시 국원대로 100(교현동) 27376 신한은행충주금융센터 852-8962 충주시 중앙로 58(성서동) 27387 중소기업은행충주지점 843-2023 충주시 중앙로 70(성서동) 27387 국민은행충주지점 852-1357 충주시 예성로 156(성서동) 27388 우리은행충주지점 847-2051 충주시 중앙로 83(충인동) 27386 하나은행충주지점 845-1111 충주시 계명대로 251 골드프라자2차 1층 27353 충주효성신용협동조합 855-9980 충주시 번영대로 222(연수동) 27353 충주에덴신용협동조합 848-3553 충주시 무학3길 10(봉방동) 27405 제일신용협동조합 842-8921 충주시 예성로 146(성서동) 27388 충주중앙신용협동조합 847-8500 충주시 계명대로 235(연수동) 27352 칠금신용협동조합 847-9604 충주시 탄금대로 216(칠금동) 27439 남부신용협동조합 848-8679 충주시 형설로 115(용산동) 27399 수안보신용협동조합 846-3806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중앙길30-1 27497 주덕신용협동조합 846-6254 충주시 주덕읍 신덕로 1377 27462 애플새마을금고 845-4500 충주시 연수서편3길 28(연수동) 27346 연수새마을금고 842-5343 충주시 갱고개로 145(연수동) 27351 새충주새마을금고 847-8336 충주시 국원대로 38(봉방동) 27405 지현새마을금고 855-6700 충주시 예성로 82(지현동) 27417 충주SM새마을금고 852-9100 충주시 관아4길 8(성내동) 27388 교현새마을금고 847-5021 충주시 갱고개로 27(교현동) 27384 문화새마을금고 848-5510 충주시 중앙로 20(문화동) 27407 예성새마을금고 845-9300 충주시 충인2길 16(충의동) 27386 [별지 제1호 서식]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서(2026년) □ 경영안전자금 □ 수안보관광특구시설현대화자금 접 수 번 호 투자유치과 - 신 청 액 백만원 대출취급은행 기본현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주민(법인)번호 - 업종 종목(생산품) ( ) 전화번호 ( ) - 팩스 ( ) - 휴대전화 - - 상시근로자수 인(人) 도로명주소 업체: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책 휴대전화 - - 세부현황 연 간 매 출 액 백만원 자기자본 비율 총 자 본 백만원 고용증가인원수 명 자기자본 백만원 신규지원여부 □ 신규 □ 기 지원 사업장(공장)현황 영위기간 ∼ 기 지원 연도 소유여부 (자가, 임차) 금리·한도우대 대상여부 ※ 해당되는 우대기업 여부에 “○” 표기 하시면 됩니다. (없을 경우 미기재)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청년창업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향토기업 고용증가기업 충청북도·충주시 기업인의 날 수상업체 여성기업(인증기업해당) (수상명: ) 상기와 같이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구비서류 목록(2026년) 첨 부 서 류 비 고 필수 서류 자금사업계획서(별첨 제2호 서식) 향후 증빙자료와 일치 대출상담확인서(별첨 제3호 서식) 사전 금융기관 상담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첨 제4호 서식) 신청서류 일체 반환불가 중동사태 피해 수출입기업 경영 애로 확인서 직·간접 피해기업 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최근 3년 분 결산재무제표 (신청 월 직전 6개월 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건축물대장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직원명부(주소 기재) 회사직인 필 업종별 필수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제조시설설립승인서 제조업 인․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건설업․운수업체 추가 서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규격표시획득, 우대항목 증빙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금사업계획서 사업기간 ○ 자금의 사용기간(실제 운용기간 명시) 자금 활용계획 ○ 대출자금의 활용방안 기재 사업별 소요자금 ○ 실제 계좌입금 후 계좌이체(또는 인출)되어 소요되는 항목을 작성 예) 월평균1인 인건비1,500천원/인×15인×3개월(사업기간) = 67,500천원 월평균 원자재구매대금 50백만원/월× 사업기간(3개월) = 150백만원 사업추진일정 ○ 사업 추진 일정 제시 《유 의 사 항》 1. 자금대출 후 자금사용처 확인, 기업체 방문 등 사후관리 ◦ 대출 후 6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 통보 ◦ 대출금 입금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기타관련 증빙서류 첨부 2.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휴・폐업일 이전까지 이차보전금 지급 3. 자금대출 후 사업장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휴・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존 대출의 상환(또는 대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지원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절차에 동의 합니다. (자필 작성) 신청인 󰄫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희망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시에서 자금지원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상담자 성명 : 연락처 : 은행 지점장 [직 인] 충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과 관련하여 은(는) 충주시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업체현황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부서명․직책․전화번호 ․ 대출가능 여부확인 : 상담기관 담당자, 상담기관 담당자 연락처 ․ 우대기업 확인 : 여성기업 유무, 전입전후사항, 장애인 등록증 등 2. 사용목적 ․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접수 및 심사 ․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추천 및 추천서 발급 ․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 ․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사후관리 ․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사항신청 관리 3. 동의서 유효기간 이 동의서는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처리 기간 동안 유효하며 개인정보 처리 거부권 행사시 효력도 소멸됩니다. 4. 확인사항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하여 충주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인지하였습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성명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 5호 서식] 중동 사태 피해 수출·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1. 회사개요 및 융자신청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업종 주요제품 주 거래처 국내 해외 융자 신청 금액 백만원 2. 경영애로(피해) 내용 *필수기재 피해유형 □직접피해(직접수출·입 등) □간접피해(간접수출·입 등) 피해품목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기타( ) 피해내용 □수출대금 회수 지연/불능 □계약파기/중단 □홍해/호르무즈 해협 우회 운임 상승 □운송지연에 따른 납기 위반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 □기타 ( ) 중동 분쟁 리스크 경영애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첨부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실사 및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취소,연기관련 공문 등 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수출실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 대출금 상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별표1]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평가기준 (제조업) 평가 항목 배점 세 부 기 준 내 용 기준 비고 기 업 건실도 (40) 연간 매출액 15 ㆍ20억이상 ㆍ10억이상 20억미만 ㆍ10억미만 (15) (10) (5)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비 율 10 ㆍ50%이상 ㆍ30%이상~50%미만 ㆍ30%미만 (10) (7) (5) 사업영위 기 간 10 ㆍ10년이상 ㆍ5년이상 ㆍ3년이상~5년미만 ㆍ3년미만 (10) (8) (5) (3) 사업장 소유형태 5 ㆍ자가 ㆍ임대 (5) (1) 지역경제 기여도 (40) 고용인원 20 ㆍ30인이상 ㆍ20인이상~30인미만 ㆍ10인이상~20인미만 ㆍ10인미만 (20) (15) (10) (5) 상시근로자 기준 고용증가 10 ㆍ10명이상 ㆍ 5명이상~10명미만 ㆍ 5명미만 (10) (5) (3) 직원의 충주시 전입비율 10 (10) (8) (5) 기술 및 품질개발 (20) 산업재산권 5 ㆍ 특허권, 실용실안권보유업체 (5) 인증기간 이내만 인정 품질인증 5 ㆍ KS, ISO, KT, NT, EM, UL 등 획득 (5) 기술인증 5 ㆍ 벤처/이노비즈기업 (5) 기타 5 ㆍ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5) 소 계 100 가 점 ㆍ 신규지원 ㆍ 충주시와 투자 협약한 기업 ㆍ 공공기관 포상 기업 ㆍ 관내 주사무소와 공장이 같이 있는 기업 ㆍ 가족친화인증기업 ㆍ 노인일자리창출인증기업 ㆍ 노사민정협력관련 인증 및 수상기업 ㆍ 우수납세기업 ㆍ 여성친화기업 (5) (3) (3) (3) (3) (3) (3) (3) 중복가능 ※ 60점이상 업체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별표2]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평가기준 (비제조업) 평가 항목 배점 세 부 기 준 내 용 기준 비고 기 업 건실도 (60) 연간소득액 20 ㆍ 1억원이상 ㆍ 5천만원이상 ㆍ 4천만원이상 ㆍ 3천만원이상 ㆍ 2천만원이상 (20) (16) (14) (12) (10) 사업영위 기 간 20 ㆍ 15년이상 ㆍ 10년이상 ㆍ 7년이상 ㆍ 5년이상 ㆍ 2년이상 ㆍ 2년미만 (20) (18) (16) (14) (12) (10) 등기부등본, 사업자증명원 설립일기준 자기자본 비 율 10 ㆍ 30%이상 ㆍ 10%이상 ㆍ 10%미만 (10) (7) (4) 건설 및 시설장비보유 10 ㆍ 보유대수 3대 이상 ㆍ 보유대수 1~2대 ㆍ 보유대수 무 (10) (5) (3) 등록증 및 현장확인 지역경제 기여도 (40) 고용인원 15 ㆍ 10인이상 ㆍ 5인이상 10인미만 ㆍ 3인이상 5인미만 ㆍ 3인미만 (20) (15) (10) (5) 고용증가 10 ㆍ 4명 이상 ㆍ 2~3명 ㆍ 1명 (10) (5) (3) 지방세수 기여도 10 ㆍ2천만원이상 ㆍ1천만원이상~2천만원미만 ㆍ5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 ㆍ5백만원 미만 (10) (8) (6) (4) 우수납세자 5 ㆍ 우수납세자 (5) 소 계 100 가 점 신규업체 ㆍ 시 육성자금 지원을 1회도 받지 못한 업체 (5) 중복가능 유공자 ㆍ 국가유공자 장애인 ㆍ 장애인 여성기업인 ㆍ 여성기업인 포상실적 ㆍ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60점 이상 업체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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