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창업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방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10.01(목) 15:00 ~ 2026.11.02(월) 16:00 까지
신청방법
① OI 마켓 (https://oimarket.kr) 사이트 내 Pooling 신청서 제출
- 제출 기간 : ~ '26.10.21.(수), 16:00까지
② 협업제안서 제출
- 제출 기간 : ~ '26.11.2.(월) 16:00까지
※ ① Pooling 신청서 미제출 시, ② 협업제안서 제출 불가
② 협업제안서 접수 링크는 Pooling 신청서 제출자 대상 추후 안내 예정이며,
각 제출 마감일이 상이하오니 확인 및 엄수 필요
신청대상
오픈이노베이션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및 창업기업
① 수요기업 : 국내 제약사 등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중견기업)
② 창업기업 : 1)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2)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제외대상
공고문 내 [신청 제외 대상] 참고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통) Pooling 신청서 등(수요기업, 창업기업 제출 서류가 상이함으로 공고문 확인 필요)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고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Pooling 신청서 제출 → 상호 자율탐색 및 오프라인 밋업(선택) → 협업제안서 제출 → 평가 및 최종 선정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추진절차] 참고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후속 연계 지원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지원내용] 참고
문의처
사업 및 시스템 문의
사업문의
- (주관기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43-710-5932
- (협력기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 02-6247-0918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1.02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신청 대상
스타트업중견기업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신청대상 오픈이노베이션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및 창업기업 ① 수요기업 : 국내 제약사 등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중견기업) ② 창업기업 : 1)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2)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제외대상 공고문 내 [신청 제외 대상] 참고
지원 내용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후속 연계 지원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지원내용] 참고
준비 서류
- (공통) Pooling 신청서 등(수요기업, 창업기업 제출 서류가 상이함으로 공고문 확인 필요)
-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고
신청 방법
① OI 마켓 (https://oimarket.kr) 사이트 내 Pooling 신청서 제출 - 제출 기간 : ~ '26.10.21.(수), 16:00까지 ② 협업제안서 제출 - 제출 기간 : ~ '26.11.2.(월) 16:00까지 ※ ① Pooling 신청서 미제출 시, ② 협업제안서 제출 불가 ② 협업제안서 접수 링크는 Pooling 신청서 제출자 대상 추후 안내 예정이며, 각 제출 마감일이 상이하오니 확인 및 엄수 필요
문의처
문의처 사업 및 시스템 문의 사업문의 - (주관기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43-710-5932 - (협력기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 02-6247-0918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창업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방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10.01(목) 15:00 ~ 2026.11.02(월) 16:00 까지
신청방법
① OI 마켓 (https://oimarket.kr) 사이트 내 Pooling 신청서 제출
- 제출 기간 : ~ '26.10.21.(수), 16:00까지
② 협업제안서 제출
- 제출 기간 : ~ '26.11.2.(월) 16:00까지
※ ① Pooling 신청서 미제출 시, ② 협업제안서 제출 불가
② 협업제안서 접수 링크는 Pooling 신청서 제출자 대상 추후 안내 예정이며,
각 제출 마감일이 상이하오니 확인 및 엄수 필요
신청대상
오픈이노베이션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및 창업기업
① 수요기업 : 국내 제약사 등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중견기업)
② 창업기업 : 1)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2)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제외대상
공고문 내 [신청 제외 대상] 참고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통) Pooling 신청서 등(수요기업, 창업기업 제출 서류가 상이함으로 공고문 확인 필요)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고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Pooling 신청서 제출 → 상호 자율탐색 및 오프라인 밋업(선택) → 협업제안서 제출 → 평가 및 최종 선정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추진절차] 참고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후속 연계 지원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지원내용] 참고
문의처
사업 및 시스템 문의
사업문의
- (주관기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43-710-5932
- (협력기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 02-6247-0918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붙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참여기업 모집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5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참여기업 모집공고
창업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3. 접수방법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서류 참조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수요기업-창업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정보 제공 및 중개 플랫폼(OI 마켓)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 및 성장 촉진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 매칭을 위한 중개 플랫폼인 OI 마켓(https://oimarket.kr) 활용
수요자(국내 제약사 등)
OI 마켓
공급자(창업기업)
∎협업 수요자 역할
* 상시적 협업 창업기업 발굴 활동
∎PoC(개념증명), Prototype(시제품), MVP(시장테스트 제품) 매칭 및 정부 지원
∎기술
* 매칭시 정부 지원 확보
□ 모집대상 : 협업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 수요기업 : 창업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협업과제 : 바이오 분야 협업 수요기술에 해당하는 과제
*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호혜적 협업이 가능한 과제를 추진해야 하며, 단순 외주 용역성 과제는 본 지원사업 취지와 맞지 않음
전략산업
협업 수요기술
상세내용
바이오
① 혁신 신약 후보물질 공동연구
② 신규타깃·Novel MOA
및 플랫폼 기술(저분자, 항체, 이중·다중특이항체, 펩타이드 등)
③ 차세대 모달리티
((표적단백질분해)TPD, RNA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④ AI·바이오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타깃 발굴, 후보물질 설계·최적화, 약효·안전성 예측 등)
⑤ 신약개발 효율화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한 후보물질 발굴·검증 및 전임상 평가 기술(고효율 스크리닝, 질환 모델, 작용기전 검증 등)
□ 선정규모 : 수요기업과의 협업제안서를 제출한 창업기업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기술·제품·서비스 등 개발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과제별 지원 금액 확정
◦ (후속 연계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구매연계·상생협력) 연계 지원
* 해당 사업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정부지원사업비 교부 이전이더라도 협약 시점부터 집행한 사업비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
□ 추진절차 : Pooling 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업 간 자율탐색 및 밋업을 통해 협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평가 및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및 결과 등은 주관기관(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안내 예정
수요기업(국내 제약사 등)
창업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협업과제 제안
협업 가능 분야 제안
① Pooling 신청서 제출
② 상호 자율탐색 및 오프라인 밋업
③ 협업제안서 제출
④ 평가 및 최종 선정
① Pooling 신청서 제출 :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이 개별적으로 신청서 작성·제출 후 OI 마켓(https://oimarket.kr) 내 ‘상호 자율탐색 전용관’에서 협업 가능 기업을 상호 탐색
* Pooling 신청서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신청자격 등 요건검토 및 OI 마켓 Pool 내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업 정보 제공을 위해 활용
② 상호 자율탐색 및 오프라인 밋업 : Pool 내에서 기업 간 상호 협업 가능성 발견 및 논의, 주관기관 주최 1:1 오프라인 밋업(일정 등 개별 안내, 필수 아님)을 통한 협업 가능성 구체화
③ 협업제안서 제출 : 협업제안서는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의를 거쳐 공동 작성 후 창업기업이 제출
* 수요기업 및 창업기업은 협업제안서 최대 1개 작성·제출·선정 가능
** 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프로그램 선정, MOU, 기투자·투자 확정, 대외홍보 등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협업제안서 제출 및 선정 불가
④ 평가 및 최종 선정 :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서류평가 진행 후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수요기업) 국내 제약사 등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기업 기준표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1.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2. ’23~’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3. ’25~’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4.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5.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⑥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선정, MOU, 기투자·투자 확정, 대외홍보 등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협업제안서 제출 및 선정 불가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⑩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접수 방법
Pooling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21.(수) 16:00까지
◦ 접수방법 : OI 마켓(https://oimarket.kr) 온라인 신청
- Pooling 신청서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신청자격 등 요건검토 및 OI 마켓 내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업 정보 제공을 위해 활용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 이후 Pooling 신청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신청‧접수 시, OI 마켓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인증 절차 필수([붙임 1] OI 마켓 신청 매뉴얼 참고)
※ Pooling 신청서 제출 및 요건검토 완료된 기업 대상으로 상호 자율탐색 전용관 입장 개별 안내 예정(10.22.(목) 이후)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수
요
기
업
ㆍPooling 신청서 [양식 1]
필수
ㆍ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3]
필수
ㆍ사업자등록증
필수
ㆍ기타 서류(회사의 장점 및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자유 제출)
선택
창
업
기
업
ㆍPooling 신청서 [양식 2]
필수
ㆍ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3]
필수
ㆍ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에 한해 제출)
필수
ㆍ창업기업 확인서(공고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경우만 인정)
필수
ㆍ기타 서류(회사의 장점 및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자유 제출)
선택
협업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1. 2.(월) 16:00까지
< 유의 사항 >
①
②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③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공고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에 시일(최대 10일, 주말·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신청할 것을 권장
④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협업제안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⑥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협업제안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협업제안서 [양식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협업제안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협업제안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서 및 협업제안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서류(총 29종) >
구분
신청 행정정보(서류) 현황
본인
(개인)*
(20종)
①주민등록증
②지방세납세증명서
③국세납세증명서
④납세사실증명
⑤사업자등록증명
⑥폐업사실증명
⑦휴업사실증명
⑧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부가세 면세사업자
⑪4대보험완납증명
⑫국민연금사업장
⑬메인비즈확인서
⑭벤처기업확인서
⑮이노비즈확인서
⑯중소기업확인서
⑰디자인등록원부
⑱상표등록원부
⑲실용신안등록원부
⑳특허등록원부
기업
(법인)**
(9종)
①지방세납세증명서
②국세납세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명
④폐업사실증명
⑤휴업사실증명
⑥4대보험완납증명
⑦벤처기업확인서
⑧창업기업확인서
⑨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요건검토
▶
밋업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협업 과제 수행
자격기준 검토 및 선정평가 대상자 확정
수요·창업기업 사전 탐색 등 밋업
제출한 협업제안서 기반 서류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창업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이내)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통보
상시
10월 4주
11월 2주
11월 3주
11월 4주
※ 신청기업의 요건 및 협업제안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 (주관기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기관) 한국의약품컨소시엄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협업제안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신청자격 미해당 또는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밋업(Meet-Up) : 선정평가 대상자와 수요기업과 온·오프라인
(Meet-Up)을 통한 협업 과제 추진계획 보완 및 구체화
* 밋업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일정 등은 개별 안내 예정
③ 서류평가 : 수요기업 및 창업기업이 공동 작성한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최대 2배수 선발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신청·접수 규모가 선정 규모의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가점) 비수도권 신청기업에 가점 2점 부여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④ 발표평가 : 창업기업 대표자(사업 신청자)의 1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0분 내외(사업계획 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⑤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선정기업은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 단,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최종 선정기업은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선정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
* 선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예정
-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협업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창업기업의 역량·전문성, 실현가능성 등을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사업이해도
• 수요기업·창업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필요성 및 추진 체계성
과제구체성
• 바이오 분야 협업과제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의 구체성 및 명료성
실현가능성
• 바이오 분야 협업과제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의 구현 난이도 적정성 및 현실성
협업가능성
• 바이오 분야 협업과제에 대한 상호 필요성 및 향후 호혜적 성과 창출 가능성
비수도권
신청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2점 부여
□ 사업 운영일정
Pooling 신청서 제출
▶
상호 자율탐색
▶
오프라인 밋업
▶
협업제안서 제출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이 개별적으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OI 마켓 누리집)
OI 마켓 누리집 내
[상호 자율탐색 전용관]에서
협업 정보 확인
신청기업에 한함
(필수사항 아님)
수요기업 및 창업기업이
’26.10.1.(목)~10.21.(수)
’26.10.22.(목)~10.30.(금)
10월 4주
’26.10.1.(목)~11.2.(월)
▼
협약체결
◀
선정결과 안내
◀
발표평가
◀
서류평가
사업화자금 등
정부 지원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통보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이내)
협업제안서 기반
요건 검토 및 평가
(선정규모 2배수 이내일 경우 생략)
12월~
11월 4주
11월 3주
11월 2주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5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 함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6년 동 사업의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평가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적정 협업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 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문
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 수요기업이 출제한 과제에 대한 창업기업의 해결 방안의 소유권은 창업기업에게 귀속됨
◦ 사업 참여 중 습득한 수요기업의 경영상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업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상호 간 ‘비밀유지협약(NDA)’ 필수 체결 예정)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창업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6
문의처
□ 사업 문의
구분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 청주시
043-710-5932
협력기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서울 서초구
02-6247-0918
□ 시스템 문의
◦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붙임 1
OI 마켓 Pooling 신청 매뉴얼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Pooling 신청 방법
1. OI 마켓(https://oimarket.kr)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프로그램] 에서 상세 내용 확인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필요시 임시저장 버튼 활용)
4. [필수]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 클릭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완료
참고
사업비 집행 비목
※ 본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 비목별 한도 없음
※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비목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참고,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시 재 안내 예정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외주용역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데이터 가공 등 비용 집행 비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지급수수료
•링비, 기자재 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규제애로 해소 법률컨설팅비 등) * 데이터 가공 등 비용 집행 비목
여비
• 창업기업등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광고선전비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신산업 창업 분야
신청기업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1년 초과
창 업 ★
* ‘26.9.1. 이전 창업은
부칙 적용 여부 확인
폐업 1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1년 초과
창 업 ★
* ‘26.9.1. 이전 창업은
부칙 적용 여부 확인
폐업 1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9.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신산업 창업 분야
<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별표 1]에 따른 신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여부는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과정 등에서 검토하며, 해당 분야가
< 27개 신산업 창업 분야 >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
드론·개인이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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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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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서비스플랫폼
바이오
스마트홈
실감형 콘텐츠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로봇
기능성 식품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우주
양자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차세대 원전
사이버 보안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4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개방형 혁신 사업 목록
연번
개방형 혁신 사업명
1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1차, 2차)
2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민간선별 추천형(1차, 2차)
3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1, 2차)
4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상호 자율탐색형
5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6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기업 후속 지원
7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규제자유특구 특화
8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창업허브 특화
9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공공기관 제안형(Top-Down)
10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창업기업 제안형(Bottom-Up)
11
AI+ OpenData 챌린지
12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13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Around X)
14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단계)
15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추경)
16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시범)
17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AX
- LLM 분야
18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AX – 버티컬 분야
19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플랫폼
20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21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모두의 챌린지 로봇)
22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뷰티
23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링크업 4대 도메인 AX 프로그램(1차, 2차)
24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이노웨이브
25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26
모두의 챌린지 기후테크
붙임 5
2026년 국세청 AI 스타트업·중소기업 세정 지원 내용
※ ’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AI 스타트업 선정기업 대상 지원
내용이나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 체납기업이 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승인
*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 지급
◦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부가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기존 2月*→
*
◦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 (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AI 중소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2년간 착수 유예
*
□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처리
양식 1
Pooling 신청서(수요기업) *2페이지 내외, 파란색 글 삭제 후 작성
※ 제출하신 내용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창업기업에 공개됩니다.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개
담당자명
부서
연락처
이메일
신청 내용
희망하는 바이오 협업 기술 선택
(해당 칸에 표시)
① 혁신 신약 후보물질 공동연구
② 신규타깃·Novel MOA
③ 차세대 모달리티
④ AI·바이오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⑤ 신약개발 효율화
협업 제안 과제
수요기업이 제안하는 협업 과제에 대해 과제 개요,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 협력 방식 및 범위, 희망 비즈니스 모델 등 세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과제가 여러 개일 경우 칸 추가하여 기재
활용 계획
협업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 지원
협업 과제 수행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항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해당 과제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 또는 이미 달성한 성과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 확인(해당 칸에 표시)
오프라인 밋업 참석 가능 여부
참석
불참
기타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참고용 URL, 기업 소개서 등
양식 2
Pooling 신청서(창업기업) *2페이지 내외, 파란색 글 삭제 후 작성
※ 제출하신 내용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수요기업에 공개됩니다.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창업년월일
년 월 일
직원수(명)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사업 소개
사업 분야
기술 / 제품 / 서비스 (해당 사항 선택)
기술/제품/서비스
단계(☑표시)
아이디어 단계
개발 단계
실증(PoC·파일럿) 진행 가능 단계
제품 및 브랜드 출시 단계
사업운영 단계
매출 발생 단계
기술/제품/서비스
한줄 소개
기업 또는 기술·서비스를 한 문장으로 간략히 소개
투자유치여부
누적투자금액
전년도(2025) 매출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O / X
PoC 또는 대기업과의 사업화 경험 횟수
□ 회 /
□ 없음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
(최근 2개년)
’25.12.5
(협업 및 사업화 진행성과(MOU 등)
’24.12.22
(투자유치 진행 여부, 타 정부지원사업 수행 여부, 경진대회 수상, 특허, M&A 등 성과 기재)
신청 내용
희망하는 바이오 협업 기술 선택
(해당 칸에 표시)
① 혁신 신약 후보물질 공동연구
② 신규타깃·Novel MOA
③ 차세대 모달리티
④ AI·바이오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⑤ 신약개발 효율화
기업 비즈니스 모델 상세 소개
오픈이노베이션 수행 역량 및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고객군 및 고객사 유형(대기업,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 대표적인 적용 사례 또는 레퍼런스 1~2건(유사 산업 적용 사례, 실제 고객 적용 사례, 실증·PoC 수행 사례 등)
- 수익 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 개요
핵심 보유 기술
상세 소개
오픈이노베이션 수행 역량 및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현재 보유 완료한 기술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예정이 아닌, 실제 보유·활용 중인 기술 위주 작성)
해결 기술 및 능력
위 협업 과제 및 기타 협업 과제에 대한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유 기술 및 확보한 고객·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
- 대표자의 주요 경력, 핵심 팀 구성, 내부 기술 인력 규모 등 조직·팀 역량
- 과제 유형에 따라 수행 범위 또는 역량이 상이할 경우, 과제별로 구분하여 작성
성과 및 기대효과
본 협업 과제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실증·사업화 가능성, 향후 확장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 확인(해당 칸에 표시)
오프라인 밋업 참석 가능 여부
참석
불참
기타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참고용 URL, 기업 소개서 등
양식 3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 및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기업 등록,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 확인, 밋업 프로그램 운영,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 등
□ (수집·이용 항목)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및 담당자의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소속, 직위,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이 제출하는 Pooling 신청서 내 기업 정보
□ (보유·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주관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및 담당자 확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업무 진행,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마켓(OI 마켓) 내 기업 리스트 구성 등
□ (제공하는 개인 및 기업 정보의 항목)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및 담당자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소속, 직위,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이 제출하는 Pooling 신청서 내 기업 정보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직위(직책)
소 속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명 또는 인
2026년 월 일
기업명 :
양식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협업제안서
※ (표는 삭제 후 제출) 본문 7page 내외, 11포인트로 작성 권장(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은 변경 또는 삭제 불가
(행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협업제안서
수요기업명
창업기업명
협업과제명
(기업로고)
기업명
(기업로고)
기업명
∎ 000 관리를 위한 AI기반 000 시스템 구축
수
요
기
업
❶
소개
∎ 수요기업 소개
- 회사 및 오픈이노베이션 조직(부서) 소개
❷
필요성
∎ 오픈이노베이션의 필요성
- 협업을 원하는 분야 및 이유에 대한 소개
❸
협업내용
∎ 협업 과제 수행팀
- 협업 실무 수행하는 수행팀 소개
∎ 협업 창업기업 지원 내용
- 창업기업에게 제공 가능한 지원 내용 or 활용 가능한 리소스 등
❹
협업 사례
및 의지
∎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사례 및 협업 의지 (언론보도 링크 등)
- 과거 또는 현재 창업기업과의 협력 사례 및 협력 의지 소개
창업기업
❶
소개
∎ 창업기업 소개
- 회사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소개
❷
필요성
∎ 오픈이노베이션의 필요성
-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이유 소개
❸
기술
또는
전문성
∎ 협업시 제공 가능 기술 또는 전문성
- 수요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전문성에 대한 소개
❹
협업 사례
및 의지
∎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사례 및 협업 의지 (언론보도 링크 등)
- 국내 제약사,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사례 및 협력 의지 소개
협
업
과
제
내
용
❶
배경
및
기대효과
∎ 협업 배경 및 기대 효과
- 협업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협업을 통한 대내외적 기대 효과 소개
❷
목표
및
지표
∎ 목표 및 지표
- 협업의 구체적 목표 및 달성 기준이 되는 지표 소개
❸
세부
협업내용
∎ 세부 협업 내용 소개
-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업 내용(업무 및 연구)과 협업 방식 소개
❹
실현가능성
및
추진의지
∎ 실현 가능성 및 추진 의지
- 현실적인 목표 달성 가능 여부 및 달성을 위한 노력 및 의지 소개
❺
협약기간 내
협업 계획
⦁협약기간 내 협업목표 및 목표달성 방안
⦁목표달성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26.0.0. ~ 2026.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서비스 초도계약
2026.0.0. ~ 2026.0.0.
OO 계약체결
…
…
…
❻
정부지원
사업비
집행계획
※ 자금 필요성, 금액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계획 기재(정부지원사업비는 최대 1억원 한도 이내로 작성)
* 사업 운영 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내 비목별 집행 유의사항 등에 근거하여 기재
※ 사업비 집행계획(표)에 작성한 예산은 선정평가 결과 및 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 집행계획 세부내역 >
비 목
산출근거
금액(원)
재료비
- 자재구입 (0개월 X 0000원)
3,448,000
7,652,000
외주용역비
7,000,000
지급수수료
1,000,000
.
.
.
회계감사비
지급수수료
300,000
합 계
제출일자
수요기업
창업기업
수요기업명
제출자
창업기업명
제출자
(인)
(인)
[공고문: (붙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참여기업 모집공고.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5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참여기업 모집공고
창업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3. 접수방법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서류 참조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수요기업-창업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정보 제공 및
중개 플랫폼(OI 마켓)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 및 성장 촉진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 매칭을
위한 중개 플랫폼인 OI 마켓(https://oimarket.kr) 활용
수요자(국내 제약사 등) OI 마켓 공급자(창업기업) ∎협업 수요자 역할
* 상시적 협업 창업기업
발굴 활동
∎PoC(개념증명),
Prototype(시제품),
MVP(시장테스트 제품)
매칭 및 정부 지원
∎기술 · 서비스 공급자
* 매칭시 정부 지원 확보
- 2 -
□ 모집대상 : 협업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 수요기업 : 창업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
(대·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협업과제 : 바이오 분야 협업 수요기술에 해당하는 과제
*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호혜적 협업이 가능한 과제를 추진해야 하며, 단순 외주
용역성 과제는 본 지원사업 취지와 맞지 않음
전략산업 협업 수요기술 상세내용
바이오
① 혁신 신약 후보물질
공동연구
ž 항암, 면역·염증, 대사, CNS, 희귀질환 등 주요 질환
분야 후보물질의 유효성·기전 검증 및 최적화
② 신규타깃·Novel MOA ž 신규 타깃·Novel MOA 기반 신약 후보물질 발굴·검증
및 플랫폼 기술(저분자, 항체, 이중·다중특이항체, 펩타이드 등)
③ 차세대 모달리티 ž 차세대 신약 모달리티 기술
((표적단백질분해)TPD, RNA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④ AI·바이오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ž AI·바이오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 기술
(타깃 발굴, 후보물질 설계·최적화, 약효·안전성 예측 등)
⑤ 신약개발 효율화 ž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한 후보물질 발굴·검증 및 전임상
평가 기술(고효율 스크리닝, 질환 모델, 작용기전 검증 등)
□ 선정규모 : 수요기업과의 협업제안서를 제출한 창업기업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기술·제품·서비스 등 개발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과제별 지원 금액 확정
◦ (후속 연계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 민관공동기술사업화
(구매연계·상생협력) 연계 지원
* 해당 사업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3 -
□ 사업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 (’26.12월 ~ ’27.6월 예정)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정부지원사업비 교부 이전이더라도 협약 시점부터
집행한 사업비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
□ 추진절차 : Pooling 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업 간 자율탐색 및
밋업을 통해 협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평가 및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및 결과 등은 주관기관(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안내 예정
수요기업(국내 제약사 등) 창업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협업과제 제안 협업 가능 분야 제안
① Pooling 신청서 제출
② 상호 자율탐색 및 오프라인 밋업
③ 협업제안서 제출
④ 평가 및 최종 선정
① Pooling 신청서 제출 :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이 개별적으로 신청서
작성·제출 후 OI 마켓(https://oimarket.kr) 내 ‘상호 자율탐색
전용관’에서 협업 가능 기업을 상호 탐색
* Pooling 신청서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신청자격 등 요건검토 및 OI 마켓 Pool
내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업 정보 제공을 위해 활용
② 상호 자율탐색 및 오프라인 밋업 : Pool 내에서 기업 간 상호
협업 가능성 발견 및 논의, 주관기관 주최 1:1 오프라인 밋업
(일정 등 개별 안내, 필수 아님)을 통한 협업 가능성 구체화
③ 협업제안서 제출 : 협업제안서는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의를
거쳐 공동 작성 후 창업기업이 제출
* 수요기업 및 창업기업은 협업제안서 최대 1개 작성·제출·선정 가능
** 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프로그램 선정, MOU, 기투자·투자 확정, 대외홍보 등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협업제안서 제출 및 선정 불가
④ 평가 및 최종 선정 :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서류평가 진행 후 발표
평가 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 4 -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수요기업) 국내 제약사 등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 (대·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9.10.2.~’26.10.1.)
▶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6.10.2.~’26.10.1.)
•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기업 기준표 · 신산업 창업 분야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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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
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1.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2. ’23~’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3. ’25~’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4.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5.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⑥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선정, MOU, 기투자·투자 확정, 대외홍보 등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협업제안서 제출 및 선정 불가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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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 방법
Pooling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21.(수) 16:00까지
◦ 접수방법 : OI 마켓(https://oimarket.kr) 온라인 신청
- Pooling 신청서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신청자격 등 요건검토 및
OI 마켓 내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업 정보 제공을 위해 활용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 이후 Pooling 신청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신청‧접수 시, OI 마켓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인증 절차 필수([붙임 1] OI 마켓 신청 매뉴얼 참고)
※ Pooling 신청서 제출 및 요건검토 완료된 기업 대상으로 상호 자율탐색 전용관
입장 개별 안내 예정(10.22.(목) 이후)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수
요
기
업
ㆍPooling 신청서 [양식 1] 필수
ㆍ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3] 필수
ㆍ사업자등록증 필수
ㆍ기타 서류(회사의 장점 및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자유 제출) 선택
창
업
기
업
ㆍPooling 신청서 [양식 2] 필수
ㆍ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3] 필수
ㆍ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에 한해 제출) 필수
ㆍ창업기업 확인서(공고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경우만 인정) 필수
ㆍ기타 서류(회사의 장점 및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자유 제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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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1. 2.(월) 16:00까지
< 유의 사항 >
① Pooling 신청서 미제출 시 협업제안서 제출 불가
②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③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
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공고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에 시일(최대 10일, 주말·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신청할 것을 권장
④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협업
제안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⑥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협업제안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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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협업제안서 [양식 4]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구, 법인등기부등본)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⑤ 사업자등록증명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⑥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협업제안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4]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협업제안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서 및 협업제안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서류(총 29종) >
구분 신청 행정정보(서류) 현황
본인
(개인)
*
(20종)
①주민등록증 ②지방세납세증명서 ③국세납세증명서 ④납세사실증명
⑤사업자등록증명 ⑥폐업사실증명 ⑦휴업사실증명 ⑧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⑪4대보험완납증명 ⑫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⑬메인비즈확인서 ⑭벤처기업확인서 ⑮이노비즈확인서 ⑯중소기업확인서
⑰디자인등록원부 ⑱상표등록원부 ⑲실용신안등록원부 ⑳특허등록원부
기업
(법인)
**
(9종)
①지방세납세증명서 ②국세납세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명 ④폐업사실증명
⑤휴업사실증명 ⑥4대보험완납증명 ⑦벤처기업확인서 ⑧창업기업확인서
⑨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9 -
4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요건검토
▶
밋업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협업 과제 수행
자격기준 검토
및 선정평가
대상자 확정
수요·창업기업
사전 탐색 등
밋업
제출한
협업제안서
기반 서류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창업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이내)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통보
상시 10월 4주 11월 2주 11월 3주 11월 4주
※ 신청기업의 요건 및 협업제안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 (주관기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기관) 한국의약품컨소시엄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협업제안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신청자격 미해당 또는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밋업(Meet-Up) : 선정평가 대상자와 수요기업과 온·오프라인
1:1 밋업(Meet-Up)을 통한 협업 과제 추진계획 보완 및 구체화
* 밋업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일정 등은 개별 안내 예정
③ 서류평가 : 수요기업 및 창업기업이 공동 작성한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최대 2배수 선발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신청·접수 규모가 선정 규모의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가점) 비수도권 신청기업에 가점 2점 부여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④ 발표평가 : 창업기업 대표자(사업 신청자)의 1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0분 내외(사업계획 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10 -
⑤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기업은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선정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예정
-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선정기업은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 단,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1 -
□ 평가지표
◦ 협업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창업기업의 역량·전문성, 실현가능성
등을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사업이해도 • 수요기업·창업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필요성 및 추진 체계성 (조직 등)
과제구체성 • 바이오 분야 협업과제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의 구체성 및 명료성
실현가능성 • 바이오 분야 협업과제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의 구현 난이도 적정성 및 현실성
협업가능성 • 바이오 분야 협업과제에 대한 상호 필요성 및 향후 호혜적 성과 창출 가능성
비수도권
신청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2점 부여
□ 사업 운영일정
Pooling 신청서 제출
▶
상호 자율탐색
▶
오프라인 밋업
▶
협업제안서 제출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이
개별적으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OI 마켓 누리집)
OI 마켓 누리집 내
[상호 자율탐색
전용관]에서
협업 정보 확인
신청기업에 한함
(필수사항 아님)
수요기업 및
창업기업이
공동 작성한
협업제안서 제출
(K-Startup 누리집)
’26.10.1.(목)~10.21.(수) ’26.10.22.(목)~10.30.(금) 10월 4주 ’26.10.1.(목)~11.2.(월)
▼
협약체결
◀
선정결과 안내
◀
발표평가
◀
서류평가
사업화자금 등
정부 지원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통보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이내)
협업제안서 기반
요건 검토 및 평가
(선정규모 2배수
이내일 경우 생략)
12월~ 11월 4주 11월 3주 11월 2주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2 -
5 유의사항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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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5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 함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
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6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평가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
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적정 협업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14 -
□ 선정 후 유의 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 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 체결(수행)이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
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문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15 -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
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
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수요기업이 출제한 과제에 대한 창업기업의 해결 방안의 소유권은
창업기업에게 귀속됨
◦ 사업 참여 중 습득한 수요기업의 경영상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
기업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상호 간 ‘비밀유지협약(NDA)’ 필수
체결 예정)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6 -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6 문의처
□ 사업 문의
구분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 청주시 043-710-5932
협력기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서울 서초구 02-6247-0918
□ 시스템 문의
◦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17 -
붙임 1 OI 마켓 Pooling 신청 매뉴얼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Pooling 신청 방법
1. OI 마켓(https://oimarket.kr)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프로그램] 에서 상세 내용 확인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18 -
3.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필요시 임시저장 버튼 활용)
4. [필수]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 클릭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완료
참고 사업비 집행 비목
※ 본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 비목별 한도 없음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비 집행 비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데이터 가공 등 비용 집행 비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
링비, 기자재 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규제애로 해소
법률컨설팅비 등) * 데이터 가공 등 비용 집행 비목
여비 • 창업기업등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비목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참고,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시 재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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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신산업 창업 분야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1년 초과
창 업 ★
* ‘26.9.1. 이전 창업은
부칙 적용 여부 확인
폐업 1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1년 초과
창 업 ★
* ‘26.9.1. 이전 창업은
부칙 적용 여부 확인
폐업 1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21 -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9.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
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
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
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
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
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
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
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
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
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
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
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2 -
신산업 창업 분야
<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별표 1]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여부는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과정 등에서 검토하며, 해당 분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27개 신산업 창업 분야 >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 드론·개인이동수단
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미래형 선박
5G+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블록체인 전기 수소차 스마트시티
서비스플랫폼 바이오 스마트홈
실감형 콘텐츠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로봇 기능성 식품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우주 양자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차세대 원전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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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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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개방형 혁신 사업 목록
연번 개방형 혁신 사업명
1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1차, 2차)
2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민간선별 추천형(1차, 2차)
3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1, 2차)
4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상호 자율탐색형
5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6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기업 후속 지원
7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규제자유특구 특화
8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창업허브 특화
9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공공기관 제안형(Top-Down)
10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창업기업 제안형(Bottom-Up)
11 AI+ OpenData 챌린지
12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13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Around X)
14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단계)
15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추경)
16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시범)
17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AX
- LLM 분야
18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AX – 버티컬 분야
19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플랫폼
20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21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모두의 챌린지 로봇)
22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뷰티
23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링크업 4대 도메인 AX 프로그램(1차, 2차)
24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이노웨이브
25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26 모두의 챌린지 기후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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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2026년 국세청 AI 스타트업·중소기업 세정 지원 내용
※ ’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AI 스타트업 선정기업 대상 지원
내용이나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
* 재난‧도난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국징법 §13 ➀)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국징령 §16)
◦ 체납기업이 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승인
* 사업을 정상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국징법§105 ①)
□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 지급
◦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부가세‧
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 (기존 2月*→ 1月)
*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 (국기법 §45조의2)
◦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세무검증부담 최소화
◦ (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AI 중소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2년간 착수 유예
* 탈세제보,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 기타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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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Pooling 신청서(수요기업) *2페이지 내외, 파란색 글 삭제 후 작성
※ 제출하신 내용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창업기업에 공개됩니다.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개
담당자명 부서
연락처 이메일
향후 일정 확인(해당 칸에 þ 표시)
오프라인 밋업 참석 가능 여부 참석 불참
기타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참고용 URL, 기업 소개서 등
신청 내용
희망하는 바이오
협업 기술 선택
(해당 칸에 þ 표시)
① 혁신 신약 후보물질 공동연구
② 신규타깃·Novel MOA
③ 차세대 모달리티
④ AI·바이오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⑤ 신약개발 효율화
협업 제안 과제
수요기업이 제안하는 협업 과제에 대해 과제 개요,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 협력 방식
및 범위, 희망 비즈니스 모델 등 세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과제가 여러 개일 경우 칸 추가하여 기재
활용 계획 협업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 지원 협업 과제 수행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항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해당 과제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 또는 이미 달성한 성과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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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Pooling 신청서(창업기업) *2페이지 내외, 파란색 글 삭제 후 작성
※ 제출하신 내용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수요기업에 공개됩니다.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창업년월일 년 월 일 직원수(명)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사업 소개
사업 분야 기술 / 제품 / 서비스 (해당 사항 선택)
기술/제품/서비스
단계(☑표시)
아이디어 단계 개발 단계
실증(PoC·파일럿) 진행 가능 단계 제품 및 브랜드 출시 단계
사업운영 단계 매출 발생 단계
기술/제품/서비스
한줄 소개 기업 또는 기술·서비스를 한 문장으로 간략히 소개
투자유치여부 누적투자금액
전년도(2025) 매출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O / X
PoC 또는 대기업과의 사업화 경험 횟수
□ 회 /
□ 없음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
(최근 2개년)
’25.12.5 (협업 및 사업화 진행성과(MOU 등)
’24.12.22 (투자유치 진행 여부, 타 정부지원사업 수행 여부, 경진대회 수상, 특허, M&A 등 성과 기재)
신청 내용
희망하는 바이오
협업 기술 선택
(해당 칸에 þ 표시)
① 혁신 신약 후보물질 공동연구
② 신규타깃·Novel MOA
③ 차세대 모달리티
④ AI·바이오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⑤ 신약개발 효율화
기업 비즈니스
모델 상세 소개
오픈이노베이션 수행 역량 및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고객군 및 고객사 유형(대기업,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 대표적인 적용 사례 또는 레퍼런스 1~2건(유사 산업 적용 사례, 실제 고객 적용
사례, 실증·PoC 수행 사례 등)
- 수익 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 개요
- 28 -
향후 일정 확인(해당 칸에 þ 표시)
오프라인 밋업 참석 가능 여부 참석 불참
기타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참고용 URL, 기업 소개서 등
핵심 보유 기술
상세 소개
오픈이노베이션 수행 역량 및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현재 보유 완료한
기술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예정이 아닌, 실제 보유·활용 중인 기술 위주 작성)
해결 기술 및 능력
위 협업 과제 및 기타 협업 과제에 대한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
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유 기술 및 확보한 고객·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
- 대표자의 주요 경력, 핵심 팀 구성, 내부 기술 인력 규모 등 조직·팀 역량
- 과제 유형에 따라 수행 범위 또는 역량이 상이할 경우, 과제별로 구분하여 작성
성과 및 기대효과 본 협업 과제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실증·사업화 가능성, 향후 확장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9 -
양식 3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
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개인 및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기업 등록, 대표자 및 실무 담당
자 확인, 밋업 프로그램 운영,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 등
□ (수집·이용 항목)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및 담당자의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소속, 직위,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이 제출하는 Pooling 신청서 내 기업 정보
□ (보유·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주관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및 담당자 확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업무 진행,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마켓(OI 마켓) 내 기업 리스트 구성 등
□ (제공하는 개인 및 기업 정보의 항목)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및 담당자 성명, 이메
일, 휴대전화번호, 소속, 직위,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이 제출하는
Pooling 신청서 내 기업 정보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직위(직책) 소 속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명 또는
인
2026년 월 일
기업명 :
- 30 -
양식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협업제안서
※ (표는 삭제 후 제출) 본문 7page 내외, 11포인트로 작성 권장(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은 변경 또는 삭제 불가
(행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협업제안서
수요기업명 창업기업명 협업과제명
(기업로고)
기업명
(기업로고)
기업명 ∎ 000 관리를 위한 AI기반 000 시스템 구축
수
요
기
업
❶
소개
∎ 수요기업 소개
- 회사 및 오픈이노베이션 조직(부서) 소개
❷
필요성
∎ 오픈이노베이션의 필요성
- 협업을 원하는 분야 및 이유에 대한 소개
❸
협업내용
∎ 협업 과제 수행팀
- 협업 실무 수행하는 수행팀 소개
∎ 협업 창업기업 지원 내용
- 창업기업에게 제공 가능한 지원 내용 or 활용 가능한 리소스 등
❹
협업 사례
및 의지
∎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사례 및 협업 의지 (언론보도 링크 등)
- 과거 또는 현재 창업기업과의 협력 사례 및 협력 의지 소개
창
업
기
업
❶
소개
∎ 창업기업 소개
- 회사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소개
❷
필요성 ∎ 오픈이노베이션의 필요성
-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이유 소개
❸
기술
또는
전문성
∎ 협업시 제공 가능 기술 또는 전문성
- 수요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전문성에 대한 소개
❹
협업 사례
및 의지
∎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사례 및 협업 의지 (언론보도 링크 등)
- 국내 제약사,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사례 및 협력 의지 소개
- 31 -
협
업
과
제
내
용
❶
배경
및
기대효과
∎ 협업 배경 및 기대 효과
- 협업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협업을 통한 대내외적 기대 효과 소개
❷
목표
및
지표
∎ 목표 및 지표
- 협업의 구체적 목표 및 달성 기준이 되는 지표 소개
❸
세부
협업내용
∎ 세부 협업 내용 소개
-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업 내용(업무 및 연구)과 협업 방식 소개
❹
실현가능성
및
추진의지
∎ 실현 가능성 및 추진 의지
- 현실적인 목표 달성 가능 여부 및 달성을 위한 노력 및 의지 소개
❺
협약기간 내
협업 계획
⦁협약기간 내 협업목표 및 목표달성 방안
⦁목표달성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26.0.0. ~ 2026.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서비스 초도계약 2026.0.0. ~ 2026.0.0. OO 계약체결
… … …
- 32 -
❻
정부지원
사업비
집행계획
※ 자금 필요성, 금액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계획
기재(정부지원사업비는 최대 1억원 한도 이내로 작성)
* 사업 운영 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내 비목별 집행 유의사항 등에 근거하여 기재
※ 사업비 집행계획(표)에 작성한 예산은 선정평가 결과 및 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 집행계획 세부내역 >
비 목 산출근거 금액(원)
재료비
- 자재구입 (0개월 X 0000원)
3,448,000
7,652,000
외주용역비 7,000,000
지급수수료 1,000,000
.
.
. 회계감사비 지급수수료 300,000
합 계
제출일자
수요기업 창업기업
수요기업명 제출자 창업기업명 제출자
(인) (인)
[공고문: (별첨2) OI마켓 (Pooling 신청) 매뉴얼.pdf]
별첨 OI 마켓 Pooling 신청 매뉴얼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Pooling 신청 방법
1. OI 마켓(https://oimarket.kr)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프로그램]에서 상세 내용 확인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필요시 임시저장 버튼 활용)
4. [필수]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 클릭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완료
[공고문: (별첨3) 사업 신청(협업 제안서 제출) 매뉴얼.pdf]
사업신청
창업자
* 참업진즐원 ㆍ 에 8 8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마/5 시스템 매뉴얼
O A
사업신청 |
2
iR E ]
사업신청 Y
사업신청 및 접수증 왁인을 단계별로
기술합니다.
프로세스
.
사업신청 목록확인 |
사업신청향목별작성 |
접수증 확인 |
- @ 득이시항
@ 사용절차
.@ 사업신청 목록 확인
,@ 사업신청 항목별작성
'@ 접수증확인
3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업 S
사업신청 0020
@ 메뉴위치
공고조회/신청 옴> 사업신청 > 사업신청 >
다
865데시께 10000 .+ B 며993 이여 이여 0
@ 개요
이쁘
- - 사업공고를 조회하고 사업을
@ i레바 . o e e
e Lo = T e
Qe @ o o 세여 =
- _o s, | | et | | e @ 주요기능
<o e =
- 사업구분(전체, 주관과제, 창업자과제에
e e = T애 ~ PERA AT
공고명 입력을 통한 키워드 검색
앙업자신청하기, 주관기관
== === 신청하기 ' 버튼을 클릭하이 유영에
이이 맞는 신청화면으로 이동
o
@ 사용절차 ㅇ 득이시앙
'@ 사업구분(전체, 주관과제, 창업자과제) 및 공고명을 선택 또는 검색 키워드를 입력한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된공: 해당공고의 튼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 . B
© T8 3755 3 09 1A WA UES S U RO OB B
'@ [적합도 진단]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사업에 대해 기업의 역량 부합도를 진단하는 화면으로 이동압니다. A |
4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신청
@ 메뉴위치
(창업자) 약관동의 옴> 사업신청 > 사업신청>
공고조회/신청 > 약관동의
K@ srantur 00221 ‥* 때 =
o 72
]
- e e S 0 관련된 약관에 동의하는 단계입니다
000 = = = = = I
e
o ou.on| T
- s 주요기능
© ~ 01 : @ 주요기능
iz o
- )
= 내용확인.
T— 1 [전체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Lo g
£ 저장이 완료된 사업신청 단계는 탭을
i a 클릭해서 해당 단계로 이동
[—— 389 a o
000 s o
o- ez ez
@ 사용절차
@ 득이시앙
10 화면상단의 신청 단계 탭을 클릭하면 사업신청의 각 단계별 화면으로 이동압니다. 단, 내용 작성 후 저장이 된 화면들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 [약관전체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각약관들의 상세 내용이 팝업으로 제공됩니다. 한 번동의한 약관은 신청서 작성이
'@ 모든 약관에 빠르게 동의하려면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세요. AR !
'@ [목록] 버튼 클릭 시 '공고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 모든 약관에 동의 후, 기창업자인 경우 [신청서작성(기창업자] 버튼을, 미창업자인 경우 [신청서작성 [미창업)]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경우 확인 머시지가 표시됩니다.
.
5
SRR R RS
사업신청 |
@ 메뉴위치
(기창업자) 기업정보 (1/2) 0
공고조회/신청 > 기업정보관리
106 아시나 데시000버2422 ‥** 내 oD A e oo
o na
공고조회/신청 i » e » samy 기창업자의 기괜(기업)정보 및
- 기업상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909 기브 e Gene 크므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 —게제 개 20
= o @ 주요기능
e
- = =D E 00000 기업정보 자동입력 기능 사업자번호
0 022
- i v oavon | o] | e P 기반 기업정보 연계)
6 0909제시사. e e | i ot 다양한 방식의 기업인증 지원
e s 8 e s St e AR = s
T R e e N
e
- 기
- o
- 가나게
| oo브 =
i | 기업유형, 기업분류 산업분류,
O e 2 { 설립일자 등 상세정보 입력
|] 가 o 개" s v e 때 때 |
1 e | @ 특이사항
기업정보 자동입력은 별도의 약관
@ 사용절차 동의(팝업창 제공) 3
입력 후 진행됩니다.
기관(기업)정보는 마이페이지>회원정보관리의 기관(기업) 정보가 사전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하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입력항목에 표시됩니다.
'0 사업자번호 조회를 클릭하면 '나의 기업 조회" 팝업이 뜨고, 팝업창에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목록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압니다. 팝업창에서 선택한
기관(기업)정보는 자동으로 사업자번호 입력란 및 관련 항목에 반영됩니다.
@ 기업인증은 국세청사업자확인, 5디기업실명인증, 공동인증서인증, 금융인증서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버튼은 T
'인증완료 '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들다 인증하면 501기업실명인증으로
'@ 기업상세정보에 대한 자동 입력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기업상세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읍니다. 세마
'@ 팝업창에서 모든 약관에 동의를 체크 후 [기업정보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업연계서비스에 등록되어 기업의 정보가 '기업상세정보' 입력란에 기입됩니다.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는 입력 필드에 시각적으로 구분(테두리 색상)되어 표시되고, 창업자가 수동으로 수정도 가능압니다.
- 기업정보 자동연계 실패 또는 미조회 시, 사용자가 직접 기업상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6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신청
@ 메뉴위치
(기창업자) 기업정보 (2/2) PITRTISTIe
공고조회/신청 > 기업정보관리
wores o e e 0 개요
o o 해버 o o
R
기메타 e e | 매새 A 는
©
- e, o, suun awme vz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T 4 i B R 8 L
0000
© 1 SIS AV~ OSHA NS TN A BROH 수 와시. =1 @ 주요기능
710텐그* o 이 @ v ‘ an asea v w 기업정보 자동입력 기능 (사업자번호
oy P
- e
[ =
- - i 다양한 방식의 기업인증 지원
1] B Ty
[ 0 공동인증서인증, 금융인증서인증
세아 기업유형 기업분류, 산업분류,
설립일자 등 상세정보 입력
oo 00
o= (=} 6583
가여 으아 이이 자 «avens = @ 득이사항
기업정보 자동입력은 별도의 약관
동의(팝업창 제공) 및 사업자번호
@ 시용절차 입력후진행됩니다.
'@ 기업분류중 대학 '초중고 ' 는 선택시 하위선택 항목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6) 산업분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산업분류조회" 팝업이 뜨고, 해당하는 산업분류를 선택압니다.
'@ [이전] 버튼 클릭시 '약관동의'화면으로 이동하며,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공고조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이기업실명인증과 공동인증서인증
'0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정보가 임시로 저장됩니다. 돌다 인증하면 5디기업실명인증으로
타이
'@ [저장 후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폴수 입력 항목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유효성 검증이 진행되며, 오류가 없을 경우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나가
3
7
o1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신청
@ 메뉴위치
(기창업자) 신청자정보 16 옴> 사업신청 > 사업신청>
공고조회/신청 > 신청자정보
K@ starTup smumsusseansy * oo Q] A 2xe @ emE @00
o na
사업 신청을 진행할 신청자의 기본
홍고조회신점 0 Rl g
e S oy
개. 100태주어 6420 88
L+ "% @ 주요기능
| vun ㅁㅁ
1 . - 9 | 16 신청자정보입력
| o 8 " { 16 이메일 입력 시 직접 입력또는
| { 도메인 선택 방식 지원
[
- |
o .
- |
o
- o q
@ 사용절차
@ 득이사앙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여부가 기청업일 경우
16 신청자정보는 마이페이지의
회원정보관리데이터와 자동으로
'0 성명, 내/외국인구분 등 필수 입력 항목을 정확히 입력압니다. 연계됩니다
'@ [이젠] 버튼 클릭시 '기업정보관라'화면으로 이동하며,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공고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정보가 임시로 저장됩니다.
'@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필수 입력 항목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유효성 검증이 진행되며, 오류가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압니다
° >
7
8
o4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신청
@ 메뉴위치
(미창업자) 신청자정보 16 옴> 사업신청 > 사업신청>
Rt
M@ srarror suissmonisn 0 베 = | (0 2 [ @
@ 개요
sam전 e R R o e
= === LE P
S
. :
O 을 00000. @ 주요기능
T e e i
9 | 16 신청자정보입력
= | e
e 16 이메일 입력시 직접입력 또는 도메인
= o-@ 선택 방식 지원
@ 사용절차
@ 득이시항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여부가 미창업일 경우
(0 창업예정일은 현재 날짜 이후 날짜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o 신청자정보는 마이피이지의
'@ 성명,내/외국인구분 등 필수 입력 항목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S R
© [0V HIE B B ARO R Of5o10), (58] YIES BEHHY BELUNOE OISTLICE e
© (4] HES BeUBIR! Qe B0t UAE HRELIC
@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필수 입력 항목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유효성 검증이 진행되며, 오류가 없을 경우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 o
8
9
사업신청 ST,
@ 메뉴위치
(창업자) 일반현황 (1/10) 수 22
= 공고조회/신청 > 일반현왕
o
공고조회/신청 -
= = = = E = = 사업신청 시 창업 아이템과 주요성과,
~ 기 o e T PR
… ——— 단계입니다.
10239
B m——
Q-ㅡ = @ 주요기능
= i 과제정보입력
1 i
- 필수항목 : 과제 명(창업아이템 명),
190 0 99 91… 0
- : 과제내용, 지원분야 창업(의망)지역,
| e e o v ! iz
e @ *주관기관 전문기술분야가 '정보'통신' 인
@: e o i 경우 정보통신세부는 필수
아버 i 기청업자일 경우 주요성과연황
e i 자동입력기능 제공 (사업자번호 기반
R i 기업정보 연계)
i "
- - 1
- '기업정보입력' 단계에서
= | 기업정보자동입력에 동의했을 경우자동
B { 입력처리
| 애에끼 { * 미창업장일 경우 자동입력 기능 미제공
@ 사용절차
.@ 과제정보 입력은 창업아이템의 과제명, 과제내용, 지원분야, 창업지역, 전문기술분야 등의 항목을 입력압니다. 전문기술분야가 '정보 동신' 인 경우
정보통신세부가 필수 값으로 활성화됩니다. @ 득이사항
'@ 주요성과현황은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기준으로 매출 수출,투자유치, 고용인원 정보를 기입압니다. 항목은 원 단위 또는 명 단위로 입력됩니다. ) 0000
'@ 앞단계인 '기업정보입력'단계에서 '기업정보불러오기 '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성과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가 항목을 다 아으아마아가가다
클릭하여 수정도 가능합니다. 단, 앞단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기업정보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호출된 팝업창에서 약관동의 및 사업자번호 경우 화면에 표시 되지 않습니다.
입력 후 자동입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해당서비스는 기창업자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9
10
사업신청 으으
@ 메뉴위치
(창업자) 일반현황 (2/10) 시거
공고조회/신청 > 일반연왕
= e . | @ 개요
O 도 AR e
| 0 | 표준항목정보 등을 입력하는
| e | 단계입니다
| e i @ 주요기능
| : | 과제정보입력
e
- 필수항목: 과제 명(창업아이템 명],
sy 과제내용, 지원분야 창업(의망)지역,
o s T 인
경우 정보통신세부는 필수
e 기창업자일 경우 주요성과현황
. o 자동입력기능 제공(사업자번호 기반
. 기업정보 연계)
- '기업정보입력" 단계에서
= [ DT
- 입력처리
° * 미창업장일 경우 자동입력 기능 미제공
@ 사용절차
'@ 팀정보 입력 항목에서 팀원창업여부를 '탐으로 선택 시 팀 명은 필수 값으로 활성화됩니다.
'@ 창업동기는 항목을 여러개 선택 가능압니다. @ 득이사항
과제정보 이외의 항목들은 설정된
사업에 한해 활성화되며, 비활성화된
경우 화면에 표시 되지 않습니다.
i
11
사업신정 SR
© 메뉴위치
(창업자) 일반현황 (3/10)
홈 > 사업신청 > 사업신청>
0 et e응=00=0002002032022022022 @ 개요
| == = | 사업신청 시 창업 아이템과 주요성과,
e = 표준항목정보 등을 입력하는
| i 단계입니다.
| 에 e = = | @ 주요기능
| . o~ Of== o | 사업설정에서 '과제신청 문서유형
| 00 | 정보 설정 시 연동되어 나타남
o 제출서류 업로드
니시 -자동서식떨수) 다운로드
- 일반서식 다운로드 및 파일 업로드
-
- 원본확인 : 업로드한 파일 형식대로
다운로드
-
- mm® BT
@ 사용절차
.@ 가산점 항목을 선택압니다. 가점상한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메시지창이 나타납니다.
@ [650 자가진단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며, 656자가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서류에 점부압니다.
.@ [파일추가]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탐색기가 나타나고 파일을 클릭하여 첨부합니다. .
'@ [대문서함] 버튼을 클릭하면 '내문서함 불러오기' 팝업이 열리고 문서함에 등록된 파일을 조회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득이사항
.@ 원본확인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업로드한 파일 형식대로 다운로드를 진행압니다. 과제정보 이외의 항목들은 설정된
.@ 문서확인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0 파일로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0 변환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에 한해 활성화되며, 비활성화된
.@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한 파일을 삭제합니다. 경우 화면에 표시 되지 않습니다.
'@ 등록한 서류의 발급 유효기간 확인 여부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시 다음입력 화면으로 이동압니다
11
12
사업신정 SR
© 메뉴위치
(창업자) 협업기관정보 홈 > 사업신청 > 사업신청>
ERESpe e
P —— ‥* 때 oo @D Ao o o
87
공고조회/신청 148: 2 ~ 2: 272 사업신청 시 창업 아이템과 주요성과,
내구 은박
e
- -
- m
- 단계입니다
9999
- o e T
T ——때
swem @ 주요기능
0 002
S et e s B N e
2 정보'설정 시 연동되어 나타남
해 o 새재므 s =
- ] 제출서류 업로드
: o
- O. -자동서식(필수) 다운로드
= R 및 파일 업로드
-
- = R T DT Y
= e 오르
- 문서확인: 00 다운로드
s
"
[< =
@ 사용절차
'@ [추가] 바튼을 클릭하면 기관조와 팝업이 뜨고 팝업창에서 기관을 조회압니다.
@ 기관조회 목록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엽업기관 목록에 추가됩니다. @ 득이시항
'@ [시제] 바튼을 클릭하면추가된 내용이 삭제됩니다. Y
'@ [저장후다음이동] 버튼 클릭 A| g 2 elvIo 2 ojs L SRR
경우 화면에 표시 되지 않습니다
13
13
23 RN LRV RS
사업신청
@ 메뉴위치
(창업자) 인력정보 옴 > 사업신청 > 사업신청>
공고조회/신청 > 인력정보
166 07시자나 케이매대때2 .. oo e e o
ㅇ 72
공고조회신점 s 창업자 인력정보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agn S e 30 들 인력 구성원 정보를 등록합니다.
I ———————
- @ 주요기능
0 메져메미
SR B s e s 2 S0 S 가사
@ 인력구분 선택
B . 1 = : P 호
- 삭제기능 제공
호: =
- - 0 @ 득이사항
@ e SEUEX AR B =
s 사업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창업자의 경우 회원의 소속기관이
사업신청 기관과 동일한 회원만
@ 사용절차 조회됩니다.
'0 [추개] 버튼을 클릭해 회원조회 팝업을 호출합니다. 신청된 기관의 소속된 회원만 조회됩니다. ikl
'@ 팝업창에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회원 리스트가 회원 목록에 표시됩니다. 기관해제는 회원정보관리의 )
'@ 등록할 대상을 선택하면 인력정보가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드
'@ 목록에서 인력별로 구분(팀원, 공동대표자, 각자대표재:을 선택합니다. 합니다.
구사
'@ 잘못등록된경우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하당 행이 삭제됩니다. 바가 나아
비라
<]
14
AN T RA BB ALY
사업신청
@ 미뉴위치
(창업자) 사업비내역 (1/2) ~
kS PN LI
K@ srantur smimmmssenisy ‥* 매 며며때 이 0
@ 개요
공고조회/신청 8 ey > gy > 즈이 N
R aa e RN다 는걸
때 o P
- o m 작성합니다. 정부지원금,
= = = = = B A N
e —— 입력합니다.
e @ zals
) 초기화기능
e @
금액 구성 항목 입력
고 L
자 개 이 매이 버러 아메 == 참역기관 연계
에메 는 들 에에에 ~ @ [ 21 기드 제출 기능
O = = =
@ 득이사항
사업비 분담업체가 여러 건인 경우,
업체별로 '사업비 구성내역 ' 을
@ 시용절차 Lo
0 사업비 분담내역 표에서 집행대상 총 사업비를 확인하고,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 등을 입력합니다.
(@ 참여기관은 앞서 일반현황 표준항목 정보의 '참여기관'이 연동 되어 보여집니다.
@ 각항목의 금액을 입력하면 합계가 자동 계산되어 표기됩니다.
'@ [초기화] 버튼 클릭 시 입력한 모든 항목이 초기화됩니다.
14
15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신정 30
@ 메뉴위치
(창업자) 사업비내역 (2/2) 0
공고조회/신청 > 사업비내역
@ 개요
수앵할 사업의 사업비 내역을
i T 작성합니다. 정부지원금,
o BRRE(A RIS 70
e e 입력합니다.
미아 @ 주요기능
T e e e e이 초기화기능
e = :
- 금액 구성 항목 입력
e T e = — 합계자동계산
. o [ ] = 90 참역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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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능
e @ 득이앙
사업비 분담업체가 여러 건인 경우,
업체별로 '사업비 구성내역 ' 을
o 사용절차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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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RI PN + DAYES UF6) + FRIVET UBO)2 U 값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초기화 버튼 클릭 시 입력한 모든 향목이 초기화됩니다.
© 입력을 완료한 후 [저장 후 제출] 바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몽고조회 화면으로 이동압니다.
.@ 제출이 완료된 과제의 경우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증 출력은 '사업신청>신청내역조회 ' 메뉴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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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신청
@ 메뉴위치
사업신청내역조회 및 접수증 확인 0
사업신청내역조회
@ 개요
= =
- i 신청 사업의 진행상태 및 상세내용을
= i 조외하고 확인하며, 접수증 출력
= 이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 = o= —=o= e
- 고
- — | | == @ 주요기능
: @ 아느 L o 공고명,과제명, 과제번호,
@ e
- ㅋㅋ
- 접수상태에 따른 조건별 조회 기능
지지고 82 ~
- = 접수취소 기능
v T —=o= … 접수증 출력 기능
뼈 : - 1= = 접수증 출력 기!
i e 9
=
o
접수상태가 접수중이고 신청서
사용 개개 어사
@ 사용절차 버튼이 노출됩니다.
© 과제번호, 과제 명,접수상태, 진행상태 구분에 따라 조회됩니다. 접수상태가 '제출완료'일경우
@ 과제목록에서 과제명을 클릭하면 해당 과제의 사업신청 상세 내용을 확인알 수 있습니다. '접수증 ' 출력 버튼이 보여집니다.
'@ 접수상태가 접수중이고 신청서 작성중일 경우 [접수취소] 및 [수정하기] 버튼이 보여지고 [접수취소] 버튼 클릭 시 메시지 팝업 후 접수가 취소됩니다.
'@ [접수증] 버튼 클릭 시 접수증 팝업이 뜨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접수상태가 '제출완료 ' 일때만 접수증 버튼이 보임)
.@ 접수상태가 제출완료 ' 이고 접수일시가 기록되면 접수취소 버튼이 사라집니다. 제출완료 후 접수취소를 원하실 경우 <-5[314? 사업공고문의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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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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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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