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공고문: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df]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6호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고용노동부장관
1. 지정 신청 및 심사
○ 신청대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지정신청: ‘26.9.28.(월). ~ 11.6.(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지정심사: 12월 예정(신청 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지정절차
상담 및 신청 안내 ⇨ 신청 및 추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요청 ⇨
현장실사 및
현장실사 결과 통보
(주무센터) (신청기업 및 지역센터) (주무센터→지역센터) (지역센터→주무센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 지정 보고 및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여부 심사
(추천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주무센터) (고용노동부) (주무센터→고용노동부) (주무센터)
* 주무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인천센터
지역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각 요건별 세부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준용
□ (지정방향)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
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
□ 세부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아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업활동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함(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음
④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3.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비고
신청서식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별지 제2호의9>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2~6> 5개 유형 중 택1
조직형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 (해당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유급
근로자
(해당시)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
□ 근로계약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급여대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별지 제2호의11> 취약계층 확인필수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정관·규약
□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공증 필수)
□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
영업수입
□ (가)결산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원클릭)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항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 (해당시)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 추천서 및 관련 참고자료
4. 접수처 및 방법
○ 접 수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세부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 및 하단 ‘【붙임3】
자주 묻는 질문’ 확인
○ 신청기간 : ‘26.9.28.(월). ~ 11.6.(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 및 지역센터
-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02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권역별 성장지원센터【붙임1】참고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
붙임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현황
☎ 대표번호 1551-2024 (권역별 지역센터 자동 연결)
권역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인천 소셜캠퍼스 온 서울(성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 9층
02-467-2514
경기
강원 소셜캠퍼스 온 경기(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 6층
031-757-2546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소셜캠퍼스 온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 5, 6층
062-946-2173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소셜캠퍼스 온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6층
044-903-0795
대구
경북 소셜캠퍼스 온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대구 스테이션센터 10, 11층
053-431-9822
부산
울산
경남
소셜캠퍼스 온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사옥 5, 6층
051-753-2505
* 센터별 담당 권역 확인 후 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센터로 문의
붙임 2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범위
참고 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 포함
참고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
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26년도
지침
’2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3,056,823 5,139,747 7,770,425 8,280,063 9,924,508
60% 1,834,093 3,083,848 4,662,255 4,968,037 5,954,704
2025년도
지침
’24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941,039 4,796,385 7,368,606 8,165,652 9,200,752
60% 1,764,623 2,877,831 4,421,164 4,899,391 5,520,451
2024년도
지침
’23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782,902 4,601,181 6,559,520 7,956,449 8,895,998
60% 1,669,741 2,760,708 3,935,712 4,773,869 5,337,598
2023년도
지침
’2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863,976 4,382,271 6,390,485 7,226,836 7,678,032
60% 1,718,386 2,629,363 3,834,291 4,336,102 4,606,819
2022년도
지침
’2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657,716 4,187,663 6,194,182 7,112,173 7,218,243
60% 1,594,629 2,512,597 3,716,509 4,267,303 4,330.945
2021년도
지침
’20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389,428 3,725,918 5,693,311 6,816,471 6,654,467
60% 1,433,656 2,235,550 3,415,986 4,089,882 3,992,680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
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
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단,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62호, ‘25.10.17.)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1의2)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
4.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0.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
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료한 사람
14.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
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17.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의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사람(폐업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
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조회ㆍ비교하여 취득이력 유무 여부 확인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
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
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
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참고 3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
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폐수
처리업 등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
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관리
서비스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
서비스)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
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붙임 3 자주 묻는 질문
1.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ㅇ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원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2.‘26년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ㅇ 진흥원 지정추천 심사는 연중 총 2차(1회차 4~7월, 2회차 9~12월)에
걸쳐 진행되며, 2차 접수는 11월 6일 금요일(18:00)에 마감입니다.
- 반드시 ‘제출’버튼을 눌려야 하며, ‘임시저장’ 상태의 경우 미신청
으로 간주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정 요건
<세부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인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아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
리를 늘리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
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선택 할 수 있나요?
ㅇ 전체 유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중복 지정이 가능한가요?
ㅇ 불가합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없으며, 타 부처 간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도 불가합니다.
- 부처형과 지역형에 동시에 지정 신청하여 두 유형 모두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될 경우, 지정 공고일이 앞선 유형만 유효하며
후에 공고된 지정은 당연 취소됩니다. 5.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③ 영업활동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함(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음
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ㅇ 신청기업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이외
기타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신청기업은 모든 제출서류를 서식별로 PDF파일(200dpi 이하)로 저장‧
압축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서류>
ㅇ 신청기업
※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온라인 제출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별지 제2호의9)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6 서식)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7 서식)
* 유급근로자 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신청직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영업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
- 정관ㆍ규약(공증 받은 자료에 한함)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부부처에서 별도 정관 제· 개정 허가를 받는 조직형태의 경우, 정관 제·개정에 대한 정부의 허가 공문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등 이수 확인증
-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7.‘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ㅇ 기업 활동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및 달성 전략,
수익확보 수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 위주로
3장 이내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ㅇ 추상적인 표현은 심사 시 감점 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수치 위주,
제3자 입장에서 이해 가능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8. 안내와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ㅇ 제도 안내 및 상담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인천센터 및 지역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551-2024)
ㅇ 시스템 오류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1661-400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9.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는 필수인가요?
ㅇ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법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의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
* 예시(ʼ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6.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6.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
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붙임 4 신청서식
<별지 제2호의9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 기준)
③사회적기업가 ② 대 표 자
육성사업창업팀명
(참여년도)
④연락처(휴대폰) ☏
(FAX.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 소 재 지
⑦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⑧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⑨ 주된사업내용
⑩ 업종 ⑪ 소속위탁기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추천신
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3. 유급근로자 관련 확인서류 4부 (해당 기업만) - 1)유급근로자명부, 2)4대보험가입자 명부, 3)근로자 근로계약서, 4)임금대장
4.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5. 공증받은 정관・규약
6.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8. 대표자 이력서
9.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뒤쪽)
v 작성방법
① 신청기관명
- 법인(단체)명을 사업자등록증 상호명대로 정확하게 기재
* 예시: 주식회사 홍길동 (사오정)
② 대표자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기재하되,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
표자 모두 기재
③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명(참여년도)
-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 당시 창업팀명을 기재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④ 연락처
-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ʻʻ( )ʼʼ안에 대표자(또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 팩스
번호 기재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⑥ 소재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재
⑦ 조직형태
- 열거되어 있는 조직형태 중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⑧ 지정 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 중 하나
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⑨ 주된 사업내용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재
⑩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ʻ업태ʼ를 기재
⑪ 소속 위탁운영기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당시 소속되었던 위탁운영기관명 기재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⑫ 사업분야
- 열거되어 있는 사업분야 중 주된 사업분야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 회 적 목 적
실 현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ㆍ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 직 형 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 로 자 고 용 계 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취약계층 근로자 30% 이상 고용 등)
의 사 결 정 구 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 관
( 규 약 )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
로
자
1
2
3
수
혜
자
1
2
3
※별지작성 가능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내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의6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사회문제 해결 부분
*공익적 목적 부분
-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2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15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서식>
(앞쪽)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예
□아니오
시
➊ 근로기준법 준수
ㆍ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ㆍ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ㆍ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ㆍ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ㆍ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209시간 기준 2,156,880원) ㆍ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ㆍ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ㆍ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ㆍ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2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
시
ㆍ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ㆍ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
□예
□아니오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의11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및 관리에 있어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
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
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붙임 5 추천서 서식(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대상)
창 업 경 영 지 원 전 문 기 관 추 천 서 (제출용) (작성예시)
① 신청기관명
(창업팀명)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대로 정확하게 기재
② 대 표 자
③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 참여 연도 2026년
④ 소 재 지
⑤ 사 회 적 목 적 간략히 기재
(예: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숙인 자활 지원)
⑥ 사 업 내 용 간략히 기재
(예: 종이옷걸이 제작·판매, 사회적 경제 조직 물류 대행)
⑦ 창업경영지원 전문
기관 의견
(고용노동형 특화 사업
모델여부, 사회적기업가
정신, 활동사항, 영업
활동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추천심의위원회에 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의 의견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소셜미션, 구체적인 활동사항 및 계획 영업활동 개시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평이한 내용 이외에 세부적인 의견 개진요청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신청기관에 대한
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의 추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명:
대 표 자: (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추천 의견 관련 증빙 또는 참고자료,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공고문: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hwpx]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6호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고용노동부장관
1. 지정 신청 및 심사
○ 신청대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지정신청: ‘26.9.28.(월). ~ 11.6.(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지정심사: 12월 예정(신청 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지정절차
상담 및 신청 안내
⇨
신청 및 추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요청
⇨
현장실사 및
현장실사 결과 통보
(주무센터)
(신청기업 및 지역센터)
(주무센터→지역센터)
(지역센터→주무센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 지정 보고 및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여부 심사
(추천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주무센터)
(고용노동부)
(주무센터→고용노동부)
(주무센터)
* 주무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인천센터
지역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각 요건별 세부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준용
□ (지정방향)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
□ 세부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아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업활동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함(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음
④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3.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비고
신청서식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별지 제2호의9>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2~6>
5개 유형 중 택1
조직형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유급
근로자
(해당시)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
□ 근로계약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급여대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별지 제2호의11>
취약계층 확인필수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정관·규약
□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공증 필수)
□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
영업수입
□ (가)결산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원클릭)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항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 (해당시)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 추천서 및 관련 참고자료
4. 접수처 및 방법
○ 접 수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세부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 및 하단 ‘【붙임3】 자주 묻는 질문’ 확인
○ 신청기간 : ‘26.9.28.(월). ~ 11.6.(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 및 지역센터
-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02
- 지역센터(☎대표: 1551-2024), 권역별 성장지원센터【붙임1】참고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
붙임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현황
☎ 대표번호 1551-2024 (권역별 지역센터 자동 연결)
권역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인천
소셜캠퍼스 온 서울(성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 9층
02-467-2514
경기
강원
소셜캠퍼스 온 경기(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 6층
031-757-2546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소셜캠퍼스 온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 5, 6층
062-946-2173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소셜캠퍼스 온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6층
044-903-0795
대구
경북
소셜캠퍼스 온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 스테이션센터 10, 11층
053-431-9822
부산
울산
경남
소셜캠퍼스 온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사옥 5, 6층
051-753-2505
* 센터별 담당 권역 확인 후 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센터로 문의
붙임 2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범위
참고 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 포함
참고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26년도 지침
’2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3,056,823
5,139,747
7,770,425
8,280,063
9,924,508
60%
1,834,093
3,083,848
4,662,255
4,968,037
5,954,704
2025년도 지침
’24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941,039
4,796,385
7,368,606
8,165,652
9,200,752
60%
1,764,623
2,877,831
4,421,164
4,899,391
5,520,451
2024년도 지침
’23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782,902
4,601,181
6,559,520
7,956,449
8,895,998
60%
1,669,741
2,760,708
3,935,712
4,773,869
5,337,598
2023년도 지침
’2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863,976
4,382,271
6,390,485
7,226,836
7,678,032
60%
1,718,386
2,629,363
3,834,291
4,336,102
4,606,819
2022년도 지침
’2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657,716
4,187,663
6,194,182
7,112,173
7,218,243
60%
1,594,629
2,512,597
3,716,509
4,267,303
4,330.945
2021년도 지침
’20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389,428
3,725,918
5,693,311
6,816,471
6,654,467
60%
1,433,656
2,235,550
3,415,986
4,089,882
3,992,680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단,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62호, ‘25.10.17.)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1의2)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
4.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0.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료한 사람
14.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17.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의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사람(폐업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ʻʻ범죄피해자 보호・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4.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조회ㆍ비교하여 취득이력 유무 여부 확인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
‑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참고 3
사회서비스의 범위
•
-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특수학교, 직업훈련
P
P85
P851
P8511
P8512
P852
P8521
P8522
P8530
P854
P8541
P8542
P8543
P8550
P856
P8561
P8562
P8563
P8564
P8565
P8566
P8569
P8570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Q
Q86
Q8610
Q8620
Q8630
Q8690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Q87
Q871
Q8711
Q8712
Q8713
Q872
Q8729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
E370
E3701
E3702
E381
E3811
E3812
E3813
E382
E3821
E3822
E3823
E3824
E383
E3831
E3832
E3900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N752
N7521
N7529
R
R90
R901
R9011
R9012
R9013
R9019
R902
R9021
R9022
R9023
R9029
R91
R911
R9111
R9112
R9113
R9119
R912
R9121
R9122
R9123
R9129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N74
N7410
N742・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N7422
N7430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N75
N751
N7511
N7512
N753
N7531
N7532
N759
N7591
N7599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S9610
S9611
S9612
S969
S9691
S9692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
T97
T9700
T98
T9810
T9820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A020
A0201
A0202
A0203
A0204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붙임 3
자주 묻는 질문
1.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ㅇ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원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2.‘26년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ㅇ 진흥원 지정추천 심사는 연중 총 2차(1회차 4~7월, 2회차 9~12월)에 걸쳐 진행되며, 2차 접수는 11월 6일 금요일(18:00)에 마감입니다.
- 반드시 ‘제출’버튼을 눌려야 하며, ‘임시저장’ 상태의 경우 미신청으로 간주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정 요건
<세부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아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업활동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함(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음
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3.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선택 할 수 있나요?
ㅇ 전체 유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중복 지정이 가능한가요?
ㅇ 불가합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없으며, 타 부처 간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도 불가합니다.
- 부처형과 지역형에 동시에 지정 신청하여 두 유형 모두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될 경우, 지정 공고일이 앞선 유형만 유효하며 후에 공고된 지정은 당연 취소됩니다.
5.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ㅇ 신청기업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이외 기타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신청기업은 모든 제출서류를 서식별로 PDF파일(200dpi 이하)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서류>
ㅇ 신청기업
※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온라인 제출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별지 제2호의9)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6 서식)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7 서식)
* 유급근로자 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신청직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
- 정관ㆍ규약(공증 받은 자료에 한함)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부부처에서 별도 정관 제·개정 허가를 받는 조직형태의 경우, 정관 제·개정에 대한 정부의 허가 공문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등 이수 확인증
-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7.‘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ㅇ 기업 활동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 위주로 3장 이내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ㅇ 추상적인 표현은 심사 시 감점 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수치 위주, 제3자 입장에서 이해 가능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8. 안내와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ㅇ 제도 안내 및 상담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인천센터 및 지역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551-2024)
ㅇ 시스템 오류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1661-400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9.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는 필수인가요?
ㅇ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법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의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
* 예시(ʼ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6.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6.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붙임 4
신청서식
<별지 제2호의9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①
(사업자등록 기준)
②
③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명
(참여년도)
④연락처(휴대폰)
☏
(FAX.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 소 재 지
⑦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⑧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⑨ 주된사업내용
⑩ 업종
⑪ 소속위탁기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3. 유급근로자 관련 확인서류 4부 (해당 기업만)
- 1)유급근로자명부, 2)4대보험가입자 명부, 3)근로자 근로계약서, 4)임금대장
4.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5. 공증받은 정관・규약
6.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8. 대표자 이력서
9.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뒤쪽)
작성방법
① 신청기관명
- 법인(단체)명을 사업자등록증 상호명대로 정확하게 기재
* 예시: 주식회사 홍길동 (사오정)
② 대표자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기재하되,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기재
③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명(참여년도)
-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 당시 창업팀명을 기재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④ 연락처
-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ʻʻ( )ʼʼ안에 대표자(또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 팩스번호 기재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⑥ 소재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재
⑦ 조직형태
- 열거되어 있는 조직형태 중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⑧ 지정 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 중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⑨ 주된 사업내용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재
⑩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ʻ업태ʼ를 기재
⑪ 소속 위탁운영기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당시 소속되었던 위탁운영기관명 기재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⑫ 사업분야
- 열거되어 있는 사업분야 중 주된 사업분야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ㆍ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취약계층 근로자 30% 이상 고용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
로
자
1
2
3
수
혜
자
1
2
3
※별지작성 가능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내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의6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사회문제 해결 부분
*공익적 목적 부분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2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15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서식>
(앞쪽)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➊ 근로기준법 준수
ㆍ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ㆍ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ㆍ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ㆍ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ㆍ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209시간 기준 2,156,880원)
ㆍ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ㆍ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ㆍ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ㆍ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2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
시
ㆍ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ㆍ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
□예
□아니오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의11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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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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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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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붙임 5
추천서 서식(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대상)
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 추천서(제출용) (작성예시)
①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대로 정확하게 기재
②
③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 연도
2026년
④소 재 지
⑤사회적 목적
간략히 기재
(예: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숙인 자활 지원)
⑥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예: 종이옷걸이 제작·판매, 사회적 경제 조직 물류 대행)
⑦ 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 의견
(고용노동형 특화 사업 모델 여부, 사회적기업가 정신, 활동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추천심의위원회에 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의 의견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소셜미션, 구체적인 활동사항 및 계획 영업활동 개시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평이한 내용 이외에 세부적인 의견 개진요청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신청기관에 대한
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의 추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명:
대 표 자: (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추천 의견 관련 증빙 또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