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
☞ 경영안정자금, 시설ㆍ설비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16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영안정자금, 시설ㆍ설비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
☞ 경영안정자금, 시설ㆍ설비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hwpx]
합천군 공고 제2026-1435호
2026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합 천 군 수
1. 지원규모 : 20억원
2. 신청기한 : 2026. 10. 1.(목) ~ 2026. 10. 16.(금)
3. 접 수 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4.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
5. 지원 제외업체
❍ 공고일 기준,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육성기금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 융자신청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 또는 제출한 업체
❍ 중소기업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붙임1]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6. 지원조건 및 내용
자금 종류
상환방법
지원금액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5억원 이내
5년간 연3.5%
이자차액 보전
시설·설비자금
※ 조기상환 시에도 기존 대출일로부터 5년간 지원 불가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 대출은행 :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합천농협, 합천축협,
강양새마을금고, 율곡농협, 합천새남부농협, 해인사농협, 합천호농협
합천군 산림조합, 합천신협, 합천우체국(산하 우체국 포함)
※ 우체국 대출 실행 시 보험 환급금 대출 및 예금담보계좌 대월 대출만 가능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신용 대출 불가)
8. 제출서류
❍ [붙임2]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붙임3] 경영안정자금 서식
- [붙임4] 시설설비자금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내)
❍ [붙임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 [붙임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9.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지원 업체 선정 및 절차
※ 융자규모 초과 접수 시 지원대상자 선정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함.
- (1순위) 융자지원 신규 신청자
- (2순위) 사업자등록일이 이전인 사업자
※ 위 기준에 따라 후순위로 된 업체는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전상담·신청서 작성
2. 신청·접수
관내 협약 금융기관
(대출 한도 및 금리 사전 파악)
관내 협약 금융기관 → 합천군
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4. 자금대출
(신용평가 등)
5. 이차보전금 지원
자격심사 후 결정 통보
(합천군 → 기업, 금융기관)
금융기관
일자리경제과
11. 자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부도, 휴․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함.
❍ 본 융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부동산 구입 및 자금 미사용)의 내역이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함.
❍ 융자를 받은 업체는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융자금 사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융자금을 거짓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도 군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의 대출한도액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신용도·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금 한도가 결정되므로,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금 감액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대출기한(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 대출 미실행시 융자 지원결정·승인 실효됨(이차보전금 미지급)
❍ 융자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취소, 조기상환, 신청제한(3년)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업체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취급금융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3. 문의처
구 분
전 화 번 호
구 분
전 화 번 호
합천군청(일자리경제과)
☎ 930-3383
합천군산림조합
☎ 932-2023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 930-1509
해인사농협
☎ 930-0103
경남은행 합천지점
☎ 801-9135
합천호농협
☎ 930-2617
강양새마을금고
☎ 934-2020
합천새남부농협
☎ 934-2939
합천신협
☎ 932-0037
율곡농협
☎ 933-3836
합천축협
☎ 933-0053
합천농협
☎ 930-8709
합천우체국
☎ 932-2005
붙임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1부.
2. 융자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각 1부. 끝.
[붙임1]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업 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 ~ 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태양광발전업
35114
태양광발전업
[붙임2]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공통)
1. 회 사 개 요
업체명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직원 수
명
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업 종
연락처
(사업장)
(대 표)
주요 매출
평균 매출액
(3년)
백만원
2. 대 출 개 요
대출 금융기관
융자 신청액(원)
취급 담당자 (인)
담보 제공
3. 제 출 서 류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 건축허가 신고서 (해당 시)
· 건축설계 내역서 (해당 시)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
[붙임3]
사 업 계 획 서(경영안정자금)
총 소 요 자 금
백만원
구 분
금 액
종류
지출처
지출내용
사 용
용도별
산 출
근 거
※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후관리에 따라 융자금 사용내역 증빙을 제출해야 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자지원 중단 및 융자금 환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4]
사 업 계 획 서(시설·설비자금)
총 소 요 자 금
백만원
구 분
금 액
지출처
(제조사)
종류
규격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
시설
(장비)명
산 출
근 거
※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후관리에 따라 융자금 사용내역 증빙을 제출해야 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자지원 중단 및 융자금 환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예시>
사 업 계 획 서(경영안정자금)
총 소 요 자 금
백만원
구 분
금 액
종류
지출처
지출내용
사 용
용도별
원·부자재
예시) 원료
예시) 매입회사명
예시) 0000 매입
기자재, 소모품
예시) 1회용물품
예시) 매입회사명
예시) 0000 매입
인 건 비
예시) 임금, 보험
예시) 직원
예시) 10개월치 임금, 보험료
기 타
예시) 국세 등
예시) 국세청
예시) 국세, 지방세, 임대료
산 출
근 거
예시)ㆍ 원·부자재 : 5백만원 * 5개월 = 25백만원
ㆍ 인건비 : 6백만원 * 12개월 = 72백만원
ㆍ 임대료 : 2백만원 * 12개월 = 24백만원
<작성예시>
사 업 계 획 서(시설·설비자금)
총 소 요 자 금
백만원
구 분
금 액
지출처
(제조사)
종류
규격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
시설
(장비)명
예시) 설비
예시) 매입처
예시) 기계
예시) 장비
예시) 매입처
예시) 기계
예시) 토지
예시) 매입처
예시) 토지
예시) 건물
예시) 매입처
예시) 건물
산 출
근 거
예시) ㆍ 설비 및 장비 : 2,000만원 * 3대 + 3,000만원 * 5대 = 210,000,000원
ㆍ 토지취득 : 15만원 * 500㎡ = 75,000,000원
ㆍ 건물취득 : 7,000만원 * 1개 = 70,000,000원
[붙임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 · 이용 목적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의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 · 이용 정보
- 개인식별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재무상황(매출액, 재무제표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기업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5년간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된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 · 기업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집된 개인·기업정보는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에 제공하여 만족도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사후관리 이행확약에 관한 동의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19조(융자금의 상환 및 사후관리), 제20조(변경사항 통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합천군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금 전액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변경사항 즉시 통보) 융자지원 일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상호, 대표자변경,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기타 변경사항 등
2. (승인용도 사용) 이 자금은 융자결정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외이전, 폐업․휴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중단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3. (사후조사 적극 협조) 합천군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융자불가사항)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자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 이행확약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인/서명)
합천군수 귀하
[붙임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상남도 합천군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사업자등록증명원
6
(국세)납세증명서
2
중소기업확인서
7
(지방세)납세증명서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표준재무제표증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고문: 2026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pdf]
합천군 공고 제2026-1435호
2026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합 천 군 수
1. 지원규모 : 20억원
2. 신청기한 : 2026. 10. 1.(목) ~ 2026. 10. 16.(금)
3. 접 수 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4.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
5. 지원 제외업체
❍ 공고일 기준,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육성기금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 융자신청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 또는 제출한 업체
❍ 중소기업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붙임1]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6. 지원조건 및 내용
자금 종류 상환방법 지원금액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5억원 이내 5년간 연3.5%
시설·설비자금 이자차액 보전
※ 조기상환 시에도 기존 대출일로부터 5년간 지원 불가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 대출은행 :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합천농협, 합천축협, 강양새마을금고, 율곡농협, 합천새남부농협, 해인사농협, 합천호농협
합천군 산림조합, 합천신협, 합천우체국(산하 우체국 포함)
※ 우체국 대출 실행 시 보험 환급금 대출 및 예금담보계좌 대월 대출만 가능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신용 대출 불가)
8. 제출서류
❍ [붙임2]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붙임3] 경영안정자금 서식
- [붙임4] 시설설비자금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내) ❍ [붙임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 [붙임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9.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지원 업체 선정 및 절차
※ 융자규모 초과 접수 시 지원대상자 선정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함.
- (1순위) 융자지원 신규 신청자
- (2순위) 사업자등록일이 이전인 사업자
※ 위 기준에 따라 후순위로 된 업체는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전상담·신청서 작성 2. 신청·접수
관내 협약 금융기관
(대출 한도 및 금리 사전 파악) 관내 협약 금융기관 → 합천군
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4. 자금대출
(신용평가 등)
5. 이차보전금
지원
자격심사 후 결정 통보
(합천군 → 기업, 금융기관) 금융기관 일자리경제과
11. 자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부도, 휴․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함. ❍ 본 융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부동산 구입 및 자금
미사용)의 내역이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함. ❍ 융자를 받은 업체는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융자금 사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도 군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의 대출한도액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신용도·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금 한도가 결정되므로,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금 감액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대출기한(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 대출 미실행시 융자 지원
◀아래의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융자금을 거짓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결정·승인 실효됨(이차보전금 미지급) ❍ 융자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취소, 조기상환, 신청제한(3년)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업체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취급금융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3. 문의처
구 분 전 화 번 호 구 분 전 화 번 호
합천군청(일자리경제과) ☎ 930-3383 합천군산림조합 ☎ 932-2023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 930-1509 해인사농협 ☎ 930-0103
경남은행 합천지점 ☎ 801-9135 합천호농협 ☎ 930-2617
강양새마을금고 ☎ 934-2020 합천새남부농협 ☎ 934-2939
합천신협 ☎ 932-0037 율곡농협 ☎ 933-3836
합천축협 ☎ 933-0053 합천농협 ☎ 930-8709
합천우체국 ☎ 932-2005
붙임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1부. 2. 융자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각 1부. 끝.
[붙임1]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업 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 ~ 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태양광발전업 35114 태양광발전업
[붙임2]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공통)
1. 회 사 개 요
업체명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직원 수 명 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업 종 연락처
(사업장)
(대 표)
주요 매출 평균 매출액
(3년)
백만원
2. 대 출 개 요
대출 금융기관 융자 신청액(원) 취급 담당자 (인) 담보 제공
3. 제 출 서 류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 건축허가 신고서 (해당 시)
· 건축설계 내역서 (해당 시)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
[붙임3]
사 업 계 획 서(경영안정자금)
총 소 요 자 금 백만원
구 분 금 액 종류 지출처 지출내용
사 용
용도별
산 출
근 거
※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후관리에 따라 융자금 사용내역 증빙을 제출해야 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자지원 중단 및 융자금 환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4]
사 업 계 획 서(시설·설비자금)
총 소 요 자 금 백만원
구 분 금 액
지출처
(제조사) 종류 규격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
시설
(장비)명
산 출
근 거
※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후관리에 따라 융자금 사용내역 증빙을 제출해야 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자지원 중단 및 융자금 환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예시>
사 업 계 획 서(경영안정자금)
총 소 요 자 금 백만원
구 분 금 액 종류 지출처 지출내용
사 용
용도별
원·부자재 예시) 원료 예시)
매입회사명 예시) 0000 매입
기자재, 소모품 예시) 1회용물품 예시)
매입회사명 예시) 0000 매입
인 건 비 예시) 임금, 보험 예시) 직원 예시) 10개월치 임금, 보험료
기 타 예시) 국세 등 예시) 국세청 예시) 국세, 지방세, 임대료
산 출
근 거
예시)ㆍ 원·부자재 : 5백만원 * 5개월 = 25백만원
ㆍ 인건비 : 6백만원 * 12개월 = 72백만원
ㆍ 임대료 : 2백만원 * 12개월 = 24백만원
<작성예시>
사 업 계 획 서(시설·설비자금)
총 소 요 자 금 백만원
구 분 금 액
지출처
(제조사) 종류 규격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
시설
(장비)명
예시) 설비 예시) 매입처 예시)
기계
예시) 장비 예시) 매입처 예시)
기계
예시) 토지 예시) 매입처 예시)
토지
예시) 건물 예시) 매입처 예시)
건물
산 출
근 거
예시) ㆍ 설비 및 장비 : 2,000만원 * 3대 + 3,000만원 * 5대 = 210,000,000원
ㆍ 토지취득 : 15만원 * 500㎡ = 75,000,000원
ㆍ 건물취득 : 7,000만원 * 1개 = 70,000,000원
[붙임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 · 이용 목적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의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 · 이용 정보
- 개인식별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재무상황(매출액, 재무제표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기업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5년간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기업정
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된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 · 기업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집된 개인·기업정보는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에 제공하여 만족도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사후관리 이행확약에 관한 동의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19조(융자금의 상환
및 사후관리), 제20조(변경사항 통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인지하고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합천군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금 전액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변경사항 즉시 통보) 융자지원 일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
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상호, 대표자변경,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기타 변경사항 등
2. (승인용도 사용) 이 자금은 융자결정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외이전, 폐업․휴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중단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3. (사후조사 적극 협조) 합천군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
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융자불가사항)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자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 이행확약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인/서명) 합천군수 귀하
[붙임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상남도 합천군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
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
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
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사업자등록증명원 6 (국세)납세증명서
2 중소기업확인서 7 (지방세)납세증명서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표준재무제표증명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경상남도
- 원문 공고
- 경상남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