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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2026년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사 또는 등록공장, 연구소가 평택에 소재한「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PCT 소요 비용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최대 39,0000천원 이내 / 총 23개사 ※ 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준비 서류

  • 기반 적격성 검토 후 최종 선정
  • 연번 항목 기준 결과
  •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평택 소재 기업 적합 / 부적합
  • 업 종 제조업 확인 / 단순 유통, 도·소매업 제외 적합 / 부적합
  • 출원내역 2026. 1. 1. 이후 출원 완료 적합 / 부적합
  • 증빙서류 견적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 적합 / 부적합
  • , 2, 3, 4 항목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선정
  • 서류 보완 요청했음에도 미흡한 경우 최종선정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기업 선정
  • ▮해외특허▮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기업지원시스템 플랫폼)

문의처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

원문 상세 내용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사 또는 등록공장, 연구소가 평택에 소재한「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PCT 소요 비용 지원 [공고문: (붙임1) 2026년도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12호] 2026년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3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사업예산 : 45,000천원(출연금 100%)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등록공장 평택에 소재한 중소기업 (업태 제조업) ※ 업종/태 제조업 ※ 본사,연구소,등록공장 등 평택 소재여야 하고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불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주요내용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PCT 소요 비용 지원 분야 지원내용 규모 지원한도 비율 지원내용 국내 출원 국내 특허 20개사 150만원/건 80% ° 변리사 수임료(VAT 제외) (출원료, 번역료, 조사료 등 대행 관련 비용) ※제외: 우선심사료, 등록료, 연차료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해외 출원 국내 특허 3개사 300만원/건 실용신안 합계 23개사 - - - - 2 - 02 모집내용 및 지원조건 □ 추진시기 : 연중 수시 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최대 39,0000천원 이내 / 총 23개사 ※ 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절차 ① 모집공고 ② 출원 ③ 선 정 ④ 지원금 지급 진흥원 홈페이지 기업↔변리사 진흥원→기업 진흥원→기업 상시 공고 연중 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 출 원 인 : 법인사업자(법인명의) / 대표자명 단독출원(개인사업) ❍ 출 원 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①당해연도 출원 중 ②비용지급 완료 건 ❍ 선택지원 : 연간 1건 지원 가능 (국내 및 해외 中 택 1) □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지원 제외 사항 지원불가 기업분류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숙박, 임대 등 단순 서비스 업종 [별표 1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참조] 중복지원 2026년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사업 동일 건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불가 항목 ° 우선심사료, 등록료, 공동출원 등 ° 성공사례금, 부가세, 보완 처리 비용, 송금 수수료 등 ° 사업 무관한 비용 지원 제외 (인건비, 운영비 등) ° 직접 출원한 경우(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경우) 인정불가 항목 현금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세금 체납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허위기재 신청 내용이 허위 기재로 확인된 기업 [별표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조] 불성실 제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성실 또는 마감이후 접수 건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경우 참여 제한 °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 3개 이상 선정된 경우 - 3 - 03 기업선정 및 지급방식 □ 기업 선정방식 ▮국내특허▮ ❍ 제출서류 기반 적격성 검토 후 최종 선정 연번 항목 기준 결과 1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평택 소재 기업 적합 / 부적합 2 업 종 제조업 확인 / 단순 유통, 도·소매업 제외 적합 / 부적합 3 출원내역 2026. 1. 1. 이후 출원 완료 적합 / 부적합 4 증빙서류 견적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 적합 / 부적합 ※ 1, 2, 3, 4 항목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선정 ※ 서류 보완 요청했음에도 미흡한 경우 최종선정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기업 선정 ▮해외특허▮ ❍ 제출서류 기반 1차 검토(진흥원) → 2차 심사검토(변리사) 후 최종선정 □ 선정방식 : 적격 서류심사 □ 선정기준 : 접수순 ■ 최초 신청일로 선정하며 서류 보완 요청 기간 미준수시 후순위 기업으로 선정(접수순 기준 동일) □ 선정시기 : 접수순으로 1개월(4~6주) 이내 적격심사 □ 지급방식 : 선정기업 계좌이체 (법인 및 대표자) / 후(後)지급 ※ 지급 시 백원단위 절사 □ 지급시기 :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4 - 04 사업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업지원시스템 플랫폼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플랫폼(pipabiz.or.kr/icu) 접수 → 회원가입 → 공고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업로드 ※ 동시 접속으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 ❍ (사업계획서란) : 사업신청서(붙임1)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 (기타서류란) : 그 외 서류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또는 알집 업로드 □ 문의처 : 기업지원팀(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 청 시 ① 사업신청서 ▸붙임1. 서식 활용 ② 출원 인증서류 ▸(국내)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사실증명원, 서지사항 각 1부 ▸(해외) PCT출원서, PCT특허명세서, PCT접수증 각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붙임2. 서식 활용 ④ 확약서 ▸붙임3. 서식 활용 ⑤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및 대행업체) ▸(기업)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대행)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⑦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현재 유효사항만 ⑧ 공장등록증명서 ▸해당 시 (등록공장으로 신청 시에만 해당) ⑨ 지출 증빙자료 ▸붙임4. 서식 활용 ▸(견적서) 대행업체 견적서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등 ⑩ 지방세·국세납입증명서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인정 ⑪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발급 가능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인정 ⑫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재무제표 발급 전, 개인사업자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지 급 시 ①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제출 ② 통장사본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5 - 05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중복지원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환수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 지원사업 중복범위 구분 유형 세부내용 중복여부 국내출원 동일 제품·기술 / 동일 특허 A 특허 출원(타 사업 지원) A 특허 출원(진흥원 지원) 중복 O 동일 제품·기술 / 다른 특허 A 특허 출원(타 사업 지원) B 특허 출원(진흥원 지원) 중복 X 해외출원 동일 제품·기술 / 동일 특허 A 특허 해외출원(타 사업 지원) A 특허 해외출원(진흥원 지원) 중복 O 동일 제품·기술 / 다른 특허 A 특허 해외출원(타 사업 지원) B 특허 해외출원(진흥원 지원) 중복 X ※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참고사항 운 영 지 침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 매뉴얼」제6조 ▮ 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공고기간 중 진흐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 중 당해연도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 3개의 지원사업까지로 한다. 다른제품(아이템, 과제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③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 ▸신청기업은 연간 최대 3개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붙임 1】 참고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 7 - 【붙임 2】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 동일·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 정수급 받은 경우(중복수혜) 5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 지원기업(위탁기관)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집행잔액 환수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전액 환수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경고 해당금액 환수 ◦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 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성실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 용하는 경우 경고 해당 없음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경고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사업수행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참여를 제한 <신설 2021.03.04.>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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