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51호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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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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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관내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산업기술의 유출 예방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방산, 로봇, 바이오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 지원규모: 3개사 내외 (상시 모집)
○ 기초컨설팅 기업당 120만원 이내 지원(3개사)
※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물 매칭 필수
※ 예시) 총 사업비 150만원: 지원금 120만원 신청 + 기업부담금 30만원 매칭 필요
※ 현물 부담금은 참여인력(1~2명) 인건비로 산정하며, 지원기업 선정 시 컨설팅 참여 확인서(인건비 증빙서류 포함) 제출 등으로 갈음
※ 기업에서 원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은 20%를 초과하여 매칭 가능
※ 기업지원금은 선집행(기업) 후 후지급(정산)으로 진행
□ 사업내용: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및 기초컨설팅 지원
□ 지원유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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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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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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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컨설팅
(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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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환경 점검 및 보호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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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보안관제 서비스
- 내부정보유출방지 서비스(30Copy)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서비스(각 30Copy)
* 現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이용기업은 신규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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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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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지원
○ 보안관제 및 내부정보유출방지·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중 라이센스(프로그램) 지원은 각 30Copy씩 3년간 무상 지원
※ 30Copy 이상 필요시 별도협의 진행
※ 보안관제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킴센터 통합관제시스템 연동 가능한 보안장비 필요
※ 현재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업은 신규 지원에서 제외
□ 보안컨설팅 지원
○ 기초 컨설팅(3개사): 방문 2일 내
- 일반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 기업 보안환경 점검, 보안관리 현장실사 및 보안영역별 취약점 점검 등 수행
- 기업 보안담당자가 보안환경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
- 보호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
- 운영절차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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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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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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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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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일정 수립
‣ 서면조사 수행
‣ (필요시) 지킴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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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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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보안환경 점검
‣ 보안관리 현장실사 및 서면조사 확인
‣ 보안영역별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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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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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
‣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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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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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결과보고
‣ 조치방안 제시 및 이행 (지원)
‣ 정부지원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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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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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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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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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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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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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반도체 포함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분야 관련 중소·중견기업
※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방산, 로봇, 바이오
-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 등록 기업
-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서비스 제공기업 등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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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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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6. 9. 3.(목) ~ 모집 완료 시까지(상시모집)
※ 지원규모(3개사) 선정 완료 시 조기 마감하며, 접수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평가 및 선정
※ 접수순서 용인기업지원시스템상 최종 제출 완료 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필수 제출서류 누락 등 신청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접수순서 적용 가능
※ 지원규모가 조기에 충족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신청을 권장함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해당 지원사업 신청 (기초컨설팅)
※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불가)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해당 지원사업에 안내된 신청 서류(별첨자료)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 각 제출 서류의 제목은 ‘(기술보호 지원사업) 제출서류명__기업명’으로 제출 요망
※ 직인 날인한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스캔본 및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별첨]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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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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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정 방식) 상시모집 및 접수순 서류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접수가 완료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선정평가 → 현장실사 → 최종선정 진행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지원규모(3개사) 선정 완료 시 모집 종료
※ 접수순서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상 최종 제출 완료 일시를 기준으로 함
※ 신청자격, 제출서류, 중복지원 여부 등 적격성 검토 후 서류평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통해 진행)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선정기준
- 보호대상 기술 중요성
※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 등 평가 시 고려
- 기업 보유기술 및 기술보호 필요성(보유기술, 특허·인증 등)
- 보안 문제의 명확성 및 시급성(보안사고 또는 보안위협 경험, 고객사 보안요구 등)
- 보안관리 현황 및 취약성, 개선 의지
○ 선정 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후 지원기업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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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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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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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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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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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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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목)~(상시모집)
(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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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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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선정평가
• 협약(최종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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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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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 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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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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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접수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진흥원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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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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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순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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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일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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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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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추진일정 변경, 조기완료 등)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컨설팅 완료보고서(증빙서류 포함) 접수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환수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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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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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가 누락 되거나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내용 추가 확인, 미비서류 발생 등에 대하여 신청기업으로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및 미제출 시 선정평가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중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별첨1 참고)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내규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협약기간 내 사업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등 사업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붙임]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고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지침,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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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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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전략산업팀(031-323-4108, jahwang@y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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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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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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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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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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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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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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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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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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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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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2) 양식 작성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직인날인한 사본. 원본은 추후 선정기업 대상 제출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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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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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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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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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3) 양식 작성 후 제출
※ 대표자, 사업수행책임자 및 실무자 등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또는 직인) 후 PDF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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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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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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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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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4) 양식 작성 후 제출
※ 직인 날인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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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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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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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용인 공장 소재 기업은 공장등록증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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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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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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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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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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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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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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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내 기입한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확인
(산업기술보호협회 확인)
- (보유 시) 기업 보안 규정·지침 등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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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사업신청서 양식 1부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4. 확약서 양식 1부
5.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 1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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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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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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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및 환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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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및 환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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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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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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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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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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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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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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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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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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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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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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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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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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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잔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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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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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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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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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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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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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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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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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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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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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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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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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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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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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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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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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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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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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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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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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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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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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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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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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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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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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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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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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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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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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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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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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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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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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필요시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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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및 주의는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03 ~ 2026.10.16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멘토링·컨설팅·교육
원문 상세 내용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51호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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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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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관내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산업기술의 유출 예방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방산, 로봇, 바이오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 지원규모: 3개사 내외 (상시 모집)
○ 기초컨설팅 기업당 120만원 이내 지원(3개사)
※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물 매칭 필수
※ 예시) 총 사업비 150만원: 지원금 120만원 신청 + 기업부담금 30만원 매칭 필요
※ 현물 부담금은 참여인력(1~2명) 인건비로 산정하며, 지원기업 선정 시 컨설팅 참여 확인서(인건비 증빙서류 포함) 제출 등으로 갈음
※ 기업에서 원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은 20%를 초과하여 매칭 가능
※ 기업지원금은 선집행(기업) 후 후지급(정산)으로 진행
□ 사업내용: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및 기초컨설팅 지원
□ 지원유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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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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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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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컨설팅
(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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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환경 점검 및 보호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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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보안관제 서비스
- 내부정보유출방지 서비스(30Copy)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서비스(각 30Copy)
* 現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이용기업은 신규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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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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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지원
○ 보안관제 및 내부정보유출방지·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중 라이센스(프로그램) 지원은 각 30Copy씩 3년간 무상 지원
※ 30Copy 이상 필요시 별도협의 진행
※ 보안관제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킴센터 통합관제시스템 연동 가능한 보안장비 필요
※ 현재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업은 신규 지원에서 제외
□ 보안컨설팅 지원
○ 기초 컨설팅(3개사): 방문 2일 내
- 일반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 기업 보안환경 점검, 보안관리 현장실사 및 보안영역별 취약점 점검 등 수행
- 기업 보안담당자가 보안환경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
- 보호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
- 운영절차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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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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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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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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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일정 수립
‣ 서면조사 수행
‣ (필요시) 지킴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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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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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보안환경 점검
‣ 보안관리 현장실사 및 서면조사 확인
‣ 보안영역별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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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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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
‣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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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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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결과보고
‣ 조치방안 제시 및 이행 (지원)
‣ 정부지원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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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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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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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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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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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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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반도체 포함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분야 관련 중소·중견기업
※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방산, 로봇, 바이오
-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 등록 기업
-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서비스 제공기업 등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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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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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6. 9. 3.(목) ~ 모집 완료 시까지(상시모집)
※ 지원규모(3개사) 선정 완료 시 조기 마감하며, 접수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평가 및 선정
※ 접수순서 용인기업지원시스템상 최종 제출 완료 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필수 제출서류 누락 등 신청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접수순서 적용 가능
※ 지원규모가 조기에 충족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신청을 권장함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해당 지원사업 신청 (기초컨설팅)
※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불가)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해당 지원사업에 안내된 신청 서류(별첨자료)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 각 제출 서류의 제목은 ‘(기술보호 지원사업) 제출서류명__기업명’으로 제출 요망
※ 직인 날인한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스캔본 및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별첨]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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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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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정 방식) 상시모집 및 접수순 서류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접수가 완료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선정평가 → 현장실사 → 최종선정 진행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지원규모(3개사) 선정 완료 시 모집 종료
※ 접수순서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상 최종 제출 완료 일시를 기준으로 함
※ 신청자격, 제출서류, 중복지원 여부 등 적격성 검토 후 서류평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통해 진행)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선정기준
- 보호대상 기술 중요성
※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 등 평가 시 고려
- 기업 보유기술 및 기술보호 필요성(보유기술, 특허·인증 등)
- 보안 문제의 명확성 및 시급성(보안사고 또는 보안위협 경험, 고객사 보안요구 등)
- 보안관리 현황 및 취약성, 개선 의지
○ 선정 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후 지원기업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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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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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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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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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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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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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목)~(상시모집)
(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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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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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선정평가
• 협약(최종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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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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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 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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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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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접수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진흥원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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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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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순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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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일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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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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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추진일정 변경, 조기완료 등)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컨설팅 완료보고서(증빙서류 포함) 접수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환수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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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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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가 누락 되거나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내용 추가 확인, 미비서류 발생 등에 대하여 신청기업으로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및 미제출 시 선정평가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중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별첨1 참고)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내규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협약기간 내 사업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등 사업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붙임]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고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지침,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
|
문의처
|
□ 담당자: 전략산업팀(031-323-4108, jahwang@ypa.or.kr)
9
|
|
제출서류
|
서류구분
|
번호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필수
제출
|
1
|
사업신청서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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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2) 양식 작성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직인날인한 사본. 원본은 추후 선정기업 대상 제출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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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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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3) 양식 작성 후 제출
※ 대표자, 사업수행책임자 및 실무자 등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또는 직인) 후 PDF파일로 제출
|
3
|
확약서
|
1부
|
- (별첨4) 양식 작성 후 제출
※ 직인 날인한 사본
|
4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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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용인 공장 소재 기업은 공장등록증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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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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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
|
해당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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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타 증빙서류
|
각 1부
|
- 신청서 내 기입한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확인
(산업기술보호협회 확인)
- (보유 시) 기업 보안 규정·지침 등 정책자료
|
별첨 1.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사업신청서 양식 1부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4. 확약서 양식 1부
5.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 1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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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
구 분
|
제재 및 환수 사유
|
제재 및 환수기준
|
참여제한
|
지원금 환수
|
부정
수급
|
□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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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전액 환수
|
중단
․
실패
|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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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전액 환수
|
□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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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집행잔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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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2년
|
전액 환수
|
포기
|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면제
|
전액 환수
|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경고
|
전액 환수
|
사업비
집행
|
□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
주의
|
해당없음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협약
위배
|
□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
2년
|
해당금액
환수
|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
경고
|
해당 없음
|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
경고
|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및 주의는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공고문: (공고문)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hwp]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51호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내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산업기술의 유출 예방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방산, 로봇, 바이오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 지원규모: 3개사 내외 (상시 모집)
○ 기초컨설팅 기업당 120만원 이내 지원(3개사)
※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물 매칭 필수
※ 예시) 총 사업비 150만원: 지원금 120만원 신청 + 기업부담금 30만원 매칭 필요
※ 현물 부담금은 참여인력(1~2명) 인건비로 산정하며, 지원기업 선정 시 컨설팅 참여 확인서(인건비 증빙서류 포함) 제출 등으로 갈음
※ 기업에서 원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은 20%를 초과하여 매칭 가능
※ 기업지원금은 선집행(기업) 후 후지급(정산)으로 진행
□ 사업내용: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및 기초컨설팅 지원
□ 지원유형
유형
주요 내용
공통사항
기초컨설팅
(3개사)
- 보안환경 점검 및 보호대책 수립
기술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보안관제 서비스
- 내부정보유출방지 서비스(30Copy)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서비스(각 30Copy)
* 現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이용기업은 신규 지원에서 제외
2
지원내용
□ (공통)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지원
○ 보안관제 및 내부정보유출방지·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중 라이센스(프로그램) 지원은 각 30Copy씩 3년간 무상 지원
※ 30Copy 이상 필요시 별도협의 진행
※ 보안관제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킴센터 통합관제시스템 연동 가능한 보안장비 필요
※ 현재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업은 신규 지원에서 제외
□ 보안컨설팅 지원
○ 기초 컨설팅(3개사): 방문 2일 내
- 일반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 기업 보안환경 점검, 보안관리 현장실사 및 보안영역별 취약점 점검 등 수행
- 기업 보안담당자가 보안환경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
- 보호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
- 운영절차
사전조사
현장진단 수행
진단결과 분석
조치방안 제시
‣ 방문일정 수립
‣ 서면조사 수행
‣ (필요시) 지킴서비스 도입
⇨
‣ 기업 보안환경 점검
‣ 보안관리 현장실사 및 서면조사 확인
‣ 보안영역별 취약점 점검
⇨
‣ 데이터 분석
‣ 결과보고서 작성
⇨
‣ 컨설팅 결과보고
‣ 조치방안 제시 및 이행 (지원)
‣ 정부지원사업 연계
(1주)
(2일 이내)
(1주 내외)
(1일)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반도체 포함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분야 관련 중소·중견기업
※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방산, 로봇, 바이오
-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 등록 기업
-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서비스 제공기업 등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9. 3.(목) ~ 모집 완료 시까지(상시모집)
※ 지원규모(3개사) 선정 완료 시 조기 마감하며, 접수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평가 및 선정
※ 접수순서 용인기업지원시스템상 최종 제출 완료 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필수 제출서류 누락 등 신청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접수순서 적용 가능
※ 지원규모가 조기에 충족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신청을 권장함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해당 지원사업 신청 (기초컨설팅)
※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불가)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해당 지원사업에 안내된 신청 서류(별첨자료)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 각 제출 서류의 제목은 ‘(기술보호 지원사업) 제출서류명__기업명’으로 제출 요망
※ 직인 날인한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스캔본 및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별첨]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5
선정 기준 및 방법
□ 선정방법
○ (선정 방식) 상시모집 및 접수순 서류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접수가 완료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선정평가 → 현장실사 → 최종선정 진행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지원규모(3개사) 선정 완료 시 모집 종료
※ 접수순서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상 최종 제출 완료 일시를 기준으로 함
※ 신청자격, 제출서류, 중복지원 여부 등 적격성 검토 후 서류평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통해 진행)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선정기준
- 보호대상 기술 중요성
※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 등 평가 시 고려
- 기업 보유기술 및 기술보호 필요성(보유기술, 특허·인증 등)
- 보안 문제의 명확성 및 시급성(보안사고 또는 보안위협 경험, 고객사 보안요구 등)
- 보안관리 현황 및 취약성, 개선 의지
○ 선정 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후 지원기업 최종 선정
6
추진일정 및 지원금 지급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협약
사업 수행
사업 완료
• 9. 3.(목)~(상시모집)
(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 지원기업 선정평가
• 협약(최종선정기업)
▶
•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 컨설팅 수행
▶
• 완료보고서 접수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진흥원 → 기업)
9월
접수 후 순차 진행
협약체결일 ~ 11월
11월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추진일정 변경, 조기완료 등)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컨설팅 완료보고서(증빙서류 포함) 접수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환수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7
유의사항
□ 필수서류가 누락 되거나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내용 추가 확인, 미비서류 발생 등에 대하여 신청기업으로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및 미제출 시 선정평가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중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별첨1 참고)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내규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협약기간 내 사업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등 사업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붙임]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고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지침,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문의처
□ 담당자: 전략산업팀(031-323-4108, jahwang@ypa.or.kr)
9
제출서류
서류구분
번호
구비서류
부수
비고
필수
제출
1
사업신청서
1부
- (별첨2) 양식 작성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직인날인한 사본. 원본은 추후 선정기업 대상 제출요청 예정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 (별첨3) 양식 작성 후 제출
※ 대표자, 사업수행책임자 및 실무자 등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또는 직인) 후 PDF파일로 제출
3
확약서
1부
- (별첨4) 양식 작성 후 제출
※ 직인 날인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용인 공장 소재 기업은 공장등록증도 함께 제출
5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
해당 시
제출
6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서 내 기입한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확인
(산업기술보호협회 확인)
- (보유 시) 기업 보안 규정·지침 등 정책자료
별첨 1.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사업신청서 양식 1부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4. 확약서 양식 1부
5.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 1부
붙임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면제
집행잔액
환수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2년
전액 환수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경고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주의
해당없음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경고
해당금액
환수
□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경고
해당 없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경고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및 주의는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공고문: (별첨1) 2026년 지원사업 공통 안내문.hwp]
- 용인시산업진흥원 -
2026년 지원사업 안내문
1
2026년 지원사업 공고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기술지원
품목지정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전략산업팀
2
기계·설비 성능평가 및 기술지도 지원
3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4
마케팅·
판로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판로지원팀
5
마케팅 지원
6
해외지사화 지원
7
해외물류비 지원
8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9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10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11
사업화 지원
인증·지식재산 지원
사업화지원
12
용인IP지원센터(IP전략)
13
시제품 제작 지원
14
디지털 전환 지원
15
기술가치평가 지원
16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
전략산업팀
17
반도체 소·부·장 기술 이전 및 실증 지원
18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제품화 지원사업
인프라지원팀
19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 공고(선택형 사업)
20
창업지원
민관 협력 AC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팀
21
창업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지원
22
IR경진대회 사업화/마케팅
23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24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 사업)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
2
지원사업 유의사항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 (별첨5)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pdf]
용인기업지원 시스템 신청 접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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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 ^ 용인시산업진흥원
목차
1. 회원가입
2. 지원사업 신청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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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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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 용인기업지원시스템
1) 회원가입 ①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
1
회원가입
4) 회원가입
@ 우측 상다 회 원가입 클리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기업지원 기업규제 정보광장; 시스템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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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용인기업지원시스템
2) 약관 동의
① 전체 동의 체크
1
2
② 가입하기 버튼 클릭
회원가입 용인기업지원시스템
3) 휴대폰 인증하기
① 이용 중인 통신사 선택
1
2
② 전체 동의 체크
3
③ 시작하기 버튼 클릭
회원가입 용인기업지원시스템
3) PASS로 인증하기
① 이용 중인 통신사 선택
1
2
② 전체 동의 체크
3
③ 시작하기 버튼 클릭 ④ PASS 앱 또는 문자(SMS)
로
인증하기중 선택하여
휴대폰 인증 완료하기
4
회원가입 용인기업지원시스템
4) 회원정보 입력하기 ①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 확인 ② 이름 입력 ③ 비밀번호 입력 ④ 이메일 입력
1
2
3
5
4
⑤ 주소 검색 버튼 클릭후
주소 입력
⑥ 기업검색 ⑦ 가입하기 버튼 클릭
6
7
* 기업 목록에 본인의 기업이 없는 경우
건너뛰고 회원가입
회원가입 용인기업지원시스템
5) 회원 가입 완료 및 로그인 하기
① 로그인 버튼 클릭
1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1) 용인시산업진흥원 목록에서 공고 찾기
① 기업지원 > 지원사업 공고 클릭
1
2
3
② 용인시산업진흥원 탭 클릭
③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사업
공고 클릭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2) 공고 내용과 필요한 서류 확인
① 첨부파일 확인
1
2
② 접수에 필요한 제출 서류 확인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3)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01.기업기본정보
① 기업기본정보는
용인시 관내 기업 DB 관리를 위한
양식으로 해당하는 정보만 입력
1
2
② 회사명을 입력
③ 대표자 명을 입력
④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⑤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입력
⑥ 설립일을 입력
⑦ 사업체에 해당하는 분류 코드를 선택
⑧ 기업형태를 선택
⑨ 기업규모를 선택
⑩ 벤처기업유무를 선택
⑪ 주력생산품을 간단히 입력
⑫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주소 입력
⑬ 이메일 입력
⑭ 기업상태 [정상] 선택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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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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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
* 기업기본정보 입력 필수
1
3
① 신규사업자는 [신규사업]
기존사업자는 [기타]
② 회사 소재지의 구까지만 입력
Ex) 용인시 처인구 / 수지구 / 기흥구
③ 사업장 주소 입력
④ 유선전화 입력(있는 경우)
⑤ 팩스번호 입력(있는 경우)
⑥ 빨간색 네모 표시한 영역 중 공고문에
기재된 분야로만 선택
⑦ 다음 버튼 클릭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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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인시 처인구
7
3)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01.기업기본정보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4)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02.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신청서
① 지원 신청서는 실질적인 신청서로
필수 입력 표시된 정보는 모두 입력
1
2
② 사업자명 입력(필수)
③ 사업자정보 입력(필수)
④ 설립일 입력(필수)
⑤ 사업장 주소 입력(필수)
⑥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종목 입력(필수)
⑦ 전년도매출액 입력(필수)
* 숫자만 입력
⑧ 상시종업원 수 입력(필수)
* 종업원이 없을 경우, 0 입력
⑨ 홈페이지 입력(선택사항)
3
4
8
• [01.기업기본정보]와 중복되는 정보가 있어도
입력하시고 지원자 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5
6
7
9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4)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02.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신청서
1
2
① 신청사 성명 입력(필수)
②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입력(필수)
③ 연락 가능한 이메일 입력(필수)
④ 직위 입력(선택사항)
⑤ 전화번호 입력(선택사항)
⑥ 팩스번호 입력(선택사항)
⑦ 지원유형 선택(필수)
3
4
5
6
7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4)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02.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신청서
1
2
①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첨부해주세요.
* 이미지 파일(jpg, png), PDF파일 등 첨부 가능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전년도 매출 전자제금 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 증빙이 어려운 신규사업자 및 영세업자의 경우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바람
- POS기 매출표
- 매출 입금 통장 등
② 필수 제출 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파일 첨부
3
• 첨부파일 용량은 10MB 이하로 업로드 가능
(10MB 초과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용량 축소 필요)
• 제출서류를 동일한 파일명으로 올릴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서류별 파일명을 다르게 지정 필요
③ 다음 버튼 클릭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5)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03.디자인 활용 방안 계획서
2
3
1
① 사업계획서
② 각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입력
③ 접수 버튼 클릭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6)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확인
① 마이페이지 클릭
1
2
② 신청지원사업 탭 클릭
③ 내가 신청한 지원사업 목록 확인
3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6)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확인
① 제목 클릭
② 신청 단계 확인 가능
2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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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 버바2디